요즘 부동산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로 참 핫한 이슈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동산으로 돈을 벌고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많은데요. 이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부동산 세금입니다. 절세를 해야 하는데 아주 사소한 문제로 절세는 커녕 세금 폭탄을 맞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부동산을 사고 팔때 그에 따른 세금들이 있는데 집살때 내는 취득세, 팔때내는 양도세 집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내는 재산세와 종합부단산세로 세금이 나뉘는 것에 대해서 세율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세금이란?
부동산 투자, 실거주를 위한 부동산 매매 이때 내는게 취득세입니다. 그리고 취득세는 집을 산 사람은 꼭 내야 하는 세금이고 잔금 치르고 60일 이내 지불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신고불성실가산세로 20%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1일마다 0.025%씩 부담하게 됩니다.
부동산 소유자는 매년마다 내는 것이 재산세입니다. 이 재산세는 공시자가 11억원 넘는 부동산을 가지고 있을 때 종합부동산세를 내고,소유한 부동산을 팔때는 양도세를 냅니다.
부동산 매매 세금이란? [취등록세]
앞서 이야기한 부동산 매매할때란 집을 샀을 때 내는 세금입니다. 그리고 취등록세 또는 취득세라고합니다. 내가 부동산에 관련된 것을 매매했을 때 또는 상속이나 증여, 또는 분양받았을 때 내야 하는 것입니다. 과거 취득세, 등록세를 따로 냈지만 2011년부터 취등록세라고 불리면서 같이 납부하고 있다 합니다. ※혹시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면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고 그 조건 [첫번째 집값 1억 5천만원 이하 취득세 100% 감면 / 두번째 집값 1억 5천만원 초과 취득세 50%감면(최대 200만원까지)] 라고 합니다. 참고하시고 이미지도 참고하세요.
부동산 매매 인지세?
부동산 매매 후 내야하는 취득세 말고 또있는 세금이 인지세입니다. 이 세금은 집주인 이름을 본인이름으로 바꾸기위하여 내야하는 세금이 인지세 근데 이때 전자수입인지 홈페이지에서 매입할 수 있고 이 전자수입인지는 기준에 맞춰 등기신청을 할 때 첨부서류를 같이 내야합니다. (표참고)
부동산 보유 세금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란재산세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등과 같은 것들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매년 부과하는 세금 이 재산세는 주택이 있는 해당 주소지 지역 관리 시,군,구에 매년 6월 1일 기준 해당 재산 소유자가 부과해야 하고 7월,9월에 나눠서 2번 납부합니다. 재산세가 20만원이하는 한번에 납부하는데 납부세액이 250만원 초과면 세약 일부를 납부기간이 지난 날로 2개월 이내 나누어서 납부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표 참고]
종합부동산세란종합부동산세 공시자가 11억 넘는 부동산 보유시 내는 세금으로 다주택자는 부동산 공시지가를 합친 금액 6억이상 일때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합니다. 이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둘다 6월 1일 기준 매져지고 이것을 절세하기 위하여 부동산 매매 때 날짜 조정이 좋습니다. [아파트 5월 31일 매도시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납부 면제 / 6월 2일 매도시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납부] 부동산 파는 사람 입장 6우러 1일 이전 집을 매도 하는 것이 좋으며 매수자 입장 역시 6월 1일 이후 집을 사고 싶어하기에 5 ~ 6월 집 거래시 합의가 필요합니다.
부동산 매매 세금 [양도소득세란?]
집을 매도할 때 내가 구매한 매매가격보다 비싸게 팔아서 수익을 낸 사람들이 내는 세금 [양도소득세 = 집 매도할 때 가격 - 집 매수할 때 가격] 그래서 양도소득세는 집값에 따라 에율이 다르기도 합니다. 기본세율 6 ~ 45% 다주택자는 기본세율 일정 세육 더붙인(중과세)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고 2주택자는 20%를 더하여 26 ~ 65% 양도소득세를, 3주택자는 30%를 더하여 36% ~ 75%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