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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세금 계산기로 계산하는 방법 간단히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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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세금

최근 뉴스를 보면 많은 2030들이 퇴직을 한다고 합니다. 뭐 이유는 알 수없지만 대표적인 이유가 회사에서의 미래를 보기 어렵다? 등의 여러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2023년부터 퇴직금 세금 부담을 완하하기 위하여 근속연수에 따라 공제 금액이 상향되었다고 하는데 퇴직금 받게 될 떼 내야 하는 세금 금액이 달라지기에 퇴금금 세금 계산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퇴직금에 대해서

퇴직금은 누구나 아는 내가 소속되어 근무하던 직장에서 퇴사할 때 나오는 급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서 적용 대상들의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하는데 직장인들이 주에 15시간 이상의 근무로 1년 이상 근무하면 받을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경우 계약 갱신이나 동일한 근로계약을 반복해서 근무한 근무일수가 1년 이상이면 퇴직금 지급 대상에 대항된다 합니다.

퇴직금 지급기준에서는 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평균임금은 이것을 산정해야 하는 사유들이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 해당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의 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을 을 이야기 하는데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다면 그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한다고 합니다.

퇴직금 세금 계산

퇴직금 세금 계산하기

퇴직금 세금의 경우 장기근속자의 소득세 부담이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장기근속자의 퇴직금 세금 부담을 낮추기 위하여 퇴직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따로 떼어서 분류해 과세를 하고 있다 합니다.

정확히 퇴직금 세금 계산방법들입니다. [퇴직소득금액 = 퇴직금여액 - 비과세 소득] [퇴직소득공제(근속연수 공제)] [환산급여=(퇴직소득 금액 - 근속연수 공제) / 근속연수 X 12] [퇴직소득공제 (환산 급여공제)] [퇴직소득과세표준] [퇴직소득 산출세액 =(과세표준 X 세율) / 12X근속연수] [기납부(과세이연)세액] [차감원천징수세액]

퇴직금 세금 계산기

퇴직금 세금 계산기로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되는 자동계산기를 이용하시는 것이 가장 현명하고 빠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

퇴직금을 지급할 때 그 지급기한에서는 원칙적으로 근로자 퇴사후 14일 이내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 회사 측 사정이 있다면 퇴직자와 협의하여 결과에 따라서 지급기한 연장이 가능합니다. 혹여나 협의된 내용이 없이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기한을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업주는 퇴직자 발생시에 퇴직금이 누락 없이 지급되게 신경을 써야 하고 부득이한 사엊ㅇ은 미루지 말고 퇴직자와 협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퇴직금의 지연은 퇴직금에 연 20% 기준의 지연이자가 부가되(퇴직연금 운영 시 10%) 상당히 많은 금액을 지급해야 할 수 있다 합니다.

퇴직금 세금 계산하는 방법

퇴직금 중간정산 기준에서는 5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본인이 파산 선고를 받게되는 경우, 무주택자가 본인 명의의 주택을 구입하게 되는 경우, 주거목적으로 보증금 또는 전세금을 지급해야되는 경우, 본인 또는 부양가족이 질병/부상등으로 6개월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은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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