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신청방법 [신청자격] 휴가샵홈페이지 접속방법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에 대하여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2018년부터 도입했던 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은 기업과 정부에서 근로자들에게 국내여행 경비를 지원함으로 직장인들의 자유로운 휴가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기업과 정부의 근로자를 위한 국내 여행경비 지원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의 지원금으로는 근로자 20만원과 소속기업체에 10만원 정부 10만원을 분담해서 총 적립금 40만원을 조성해서 근로자가 국내 여행 경비로 사용이 가능하게 해당 포인트를 사업참여 근로자에게 국내여행 휴가샵이나 온라인몰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대상으로는 중소기업/소상공인(중소기업 확인서를 통하여 확인), 중견기업(중견기업 확인서 통해확인), 사.. 2022. 7. 1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