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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세 이상 세대분리 조건은? [자녀 세대분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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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세 이상 세대분리

30세 이상이 되고도 아직 세대분리를 못한 청년들이 꽤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대분리를 하면 1세대가 2주택을 가진것보다 세금 부과 또는 주택청약에 유리하기에 성년이 되었다면 세대분리를 해주는 것이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30세 이상 세대분리 조건에 충족되었을 때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세대분리 하는 이유는 멀까?

뭐 30대 미만 세대분리 [참고링크] 포스팅을 했지만 30세 이상 세대분리는 왜 하는 걸까요? 일단 같은 집에서 세대를 분리하게 되면 취득세,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등 다주택이 되면 납부해야 하는 세금의 중과를 피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부모님이 주택 1채를 보유하고 있을 때 성인 자녀들이 세대원으로 주택 1채를 가지고 있을 때 1가구, 2주택이 되서 취득세, 양도세, 종부세 중과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자녀들이 분가해서 독립 세대를 구성하고 주택을 구입하게 되면 1가구 1주택에 해당 세금이 중과되는 것을 피할 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아파트 청약을 신청 또는 당첨될 때 세대분리가 굉장히 유리하게 됩니다. 그 중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구 등에서는 청약통장 1순위 조건으로 충족을 하면 세대주만 1순위 청약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세대주가 아니라면 2순위로 청약을 신청해야 하기에 불리 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혹여나 무주택 1가구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로 분리가 되었다? 각각 세대별로 청약에 세대주로 1순위 청약이 가능하게 됩니다.

세대분리 이유

30세 이상 세대분리 종류 등은?

세대분리는 [일반적 세대분리(자녀와 부모님이 같이 살지 않고 다른 주소지로 전입신고하고 세대주가 됨), 한지붕 세대분리(자녀가 부모님과 같이 살고있으나 자녀를 세대원에서 세대주로 변경)] 이렇게 2가지가 있습니다. 생활공간이 따로 독립되있다던지 경제적 독립이 확실하다면 부모가 이미 세대주로 있으나 자녀도 세대원에서 세대주로 변경하는 방법입니다. 1가구 2세대 입니다. 단! 아파트나 빌라와 같은 주택 형태들은 방이 여러개있다 하여도 출입구가 하나라면 생활공간 독립으로 인정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즉! 주택과 같이 1층 2층으로 나뉘어 있고 출입문이 2개라면 완벽히 독립공간에서 생활하고 있다면 생활공간 독립으로 인정이 된다 그래서 세대분리가 가능하다 입니다.

30세 이상 세대분리 요건과 신청방법은?

30세 이상 세대분리 신청

세대분리는 30세 이상일 때 부모와 주민등록상 주조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를 때 세대분리가 가능 하다 입니다.

세대분리는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는 정부 24홈페이지에 방문해서 신청이 가능한데 주민등록정정 신고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세대주 확인하는 방법도 정부 24홈페이지에서 가능하고 세대주 확인을 입력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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