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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한국교직원공제회 [재해복구자금대여] 금액, 금리, 자격, 상환, 미납 등 총정리

by 즐거운 하루이구요! 2024. 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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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 천재지변에서는 절대 무사할 수 없습니다. 이런 자연의 힘에서 든든하 울타리인 집이 사라지거나 삶에 문제가 생겼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재해복구자금대여입니다. 이 자금은 최고 1000만원까지 무이자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자금대출이라 보시면 됩니다. 

▶신청자격은?

회원 본인, 배우자, 부모가 주민등록상 거주하고 있는 소유주택 및 전.월세 주택이 재해 때문에 부속물 및 가구 등이 물질적 피해를 입게 되는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재해발생일로 180일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2. 피해시설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3. 동일 피해 물건에 대한 재해복구 자금이 선지급된 경우에 신청 불가 합니다. 

4. 현재 재직 중이면서 대여 상환액을 매달 급여에서 공제할 수 있는 회원여야 합니다. (퇴직 이후 대여 불가)

▶신청 금액 및 금리는?

- 최고 1000만원까지 신청 가능

- 금리는 무이자 입니다. 

▶상환방법은?

1년 또는 2년으로 선택이 가능합니다. 상환은 원금분할상환으로 [매월상환, 일시상환, 부분상환] 3가지로 가능합니다. 그리고 중도상환수수료는 없습니다. 참고로 일시상환으로 대출 금액 모두 상환 후 급여에서 월상환액이 공제되었다면 월상환액은 대여금 지급계좌로 영어일 기준 2 ~ 3일 이내 환불됩니다. 부분상환의 경우는 급여일 이전 부분상환 하면 회원 소속기관의 급여 작업 시점에 따라서 당월분이 공제된다던지 미공제 될 수 있습니다. 

▶대여 미납 및 연체는?

월 상환액으로 해당 월 말일까지 납부되야 하고 약정기간 내 상환액 미납이나 연체하면 연체 이자가 부과됩니다. 또 6개월 이상 미납하면 기한이익상실로 회원자격이 탈퇴됩니다. 장기저축급여 탈퇴급여금과 미상환 대여금이 상계처리 되니 휴직 하시는 거라면 대여상환은 계속되어야 하기에 자동이체나 개별 납부 합니다. 

연체 해당 월 상환액 x 해당기간

연체이율 x 연체일수 / 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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