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한국교직원공제회의 보건의료자금대여는 '질병, 사고 등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입원을 하여 상황이 막막할 때 버팀목이 되어줄 수 있는 공무원 대여제도 입니다. 그리고 이 보건의료자금대여로 한국교직원공제회에서 시행되는데 최고 500만원까지 무이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보건의료자금대여 신청자격은?
- 폐결핵 진단 받으면 완치일로 180일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 질병.상해로 1주일 이상 입원치료를 받으면 퇴원일로 180일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 현재 재직중이면서 대여상환액을 매달 급여에서 공제할 수 있는 회원(퇴직 이후 대여불가)
- 동일 회원 2회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 가능한 금액
- 입원기간이 1주일 이상일 때는 최고 200만원
- 입원기간이 2주일 이상일 때는 최고 500만원
- 폐결핵 진단은 최고 300만원
▶상환안내 내용
상환기간은 1년이나 2년입니다. 상환방법으로는 원금분할상환으로 진행됩니다.
- 매월상환 방식은 대여금을 지급받은 다음날 월상환액을 대여신청 시 정한 기간에 상환되고, 매달 회원본인의 급여에서 자동 공제 됩니다.
- 일시상환 방식은 대여금액은 일자별 이자가 발생되어 상환일 기준 금액에서 확인 후에 납부 됩니다.
- 부분상환 방식은 급여일 이전에 대여금 월산환액보다 큰 금액으로 상환이 가능하고, 부분상환 처리 후에 급여에서 공제되었을 경우에 월 상환액은 대부분이 상환 처리 됩니다.
그리고 중도상환수수료는 없습니다. 또 휴직을 하게 되면 대여상환은 계속되어야 하고 자동이체나 개별납부해야 합니다.
▶미납 및 변제의무 내용
- 미납 연체 시는 약정 기간내 상환액 미납이나 연체 할 때 연체이자 부과됩니다.
미납연체이자 적용이율: [연체해당 월 상환액 x 해당기간 연체이율 x 연체일수/365일]
- 변제의무는 [6개월 이상 부담금 미납으로 회원자격을 상실, 대여원리금 상환에 관한 채무불이행 경우, 상계처리 대상 급여금에 대한 가압류, 압류명령 및 체납처분 압류통지가 본회에 접수된 경우, 기타 방법에 의하여 강제집행 개시 또는 체납처분 착수가 있는 경우, 개인채무회생신청이나 파산신청 결정통지문이 법원으로 본회에 접수된 경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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