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을 하다보면 교차로 사거리 삼거리 같은 곳에서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교통경찰 처럼 보이는 모범운전자들이 있습니다. 잠깐 착각해서 긴장할 때가 있는데 다시 알게 되고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모범운전자들이 하는 교통정리 진짜 적법한건가? 교통경찰이 시켜서 하는건지 그리고 어떤 영향이 있는건지 수신호하는데 꼭 지켜야 하는건지? 이거 하는 모범운전자들의 혜택은 뭐가 있는건지 한번 쫙 정리해보았습니다.
▶모범운전자란?
모범운전자는 교통법규를 잘 준수하면서 일정한 기간에 사고 또는 교통위반을 하지 않은 운전자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의 경우 운전자들의 모범적 운전 습관을 장려하면서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으로 도입된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범운전자 인증을 받기 위해서 행동하고 있습니다. 뭐 당연하지만 매우 어렵고 이런 모범운전자가 되면 다양한 혜택들이 있기 때문이겠죠?
◆ 모범운전자 되는법은?
모범운전자가 되기 위해서는 기보넉으로 2년이상 교통사고 또는 교통법규 위반이 없어야 합니다. 해당 기간에 음주운전, 과속 같은 주요 교통법규 위반사항이 없어야 하고 아주 경미한 위반도 없어야 모범운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가장 기본적인 조건입니다. 이들은 택시 등의 사업용 차량을 몰던 분들 중 경찰서장의 임명을 받아서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원래는 이 모범운전자로 타이틀을 달 수 있는 기준은 10년 이상 사고를 내지 않은 것이 기준이었지만 모범운전자 수가 급격히 줄어들면서 최근에 2년 이상 무사고로 완화되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택시운전자만 가능한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아닙니다.
화물차 운전자, 버스운전자 등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모범운전자들은 교통정리를 하는데 있어서 교통 봉사활동의 종사자로 명시되어서 차량이 혼잡한 시간대에 교통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모범운전자 교통정리 어떤 기준으로 시키는건가?
앞서 설명드렸지만 이들은 특정한 상황에서 자발적 또는 요청에 따라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교통안전 봉사활동, 자원봉사 형태'로 교통정리에 참여하게 됩니다. 뭐 이들이 전문적 교통경ㅊㄹ은 아니나 안전과 교통의 혼잡을 보조하기 위해서 어느정도의 교통법규에 대한 지식들과 교통 흐름을 원할하게 유지하기 위한 능력들이 요구되는 운전자들 입니다.
1. 모범운전자 교통정리 기준 [교통경차의 지침에 따릅니다.]
모범운전자들은 교통경찰의 보조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경찰의 지시에 따라서 교통을 정리하는데 독자적 교통을 통제하지 않습니다. 경찰의 지도와 감독하에 안전히 교통흐름을 도오주는 역할을 합니다. 혹여나 교통사고가 나면 경찰이 도착 전까지 임시적 교통정리를 한다던지 경찰 도착 후에 그들의 지시에 따라서 도로 통제를 지원하는 역할을 합니다.
2. 모범운전자 교통정리 기준 [교통안전 봉사활동 및 캠페인에 참여합니다.]
모범운전자들은 모범운전자회라는 협회에 가입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다양한 상황에 요청으 하게 되는데 특히나 '스쿨존, 병원 주변, 복잡한 교차로' 등에서 교통정리에 참여하는 경우들이 많고 학생들이 등하교 하는 시간 또는 노약자들이 많이 있는 곳들에 차량을 유도 또는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려고 하는 활동들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교통안전 캠페인 또는 행사 할 때 차량 흐름이 혼잡한 상황에서 구간내 교통을 안내하기도 합니다.
3. 모범운전자 교통정리 기준 [수신호 및 신호등 보조 역할을 합니다.]
수신호란 말그대로 차량들의 통행을 조절하는 신호로 속도조절할 수 있게 합니다. 수신호 사용법으로는 '교통경찰들과 동일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오른손을 위로 들어서 차량을 정지시키고, 양팔을 활용해서 좌회전이나 우회전을 유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신호등이 작동하지 않거나 고장났을 때의 긴급상황에 신호등을 보조하느 역할을 할 수 있기도 합니다. 이때 경찰이 못하면 모범운전자들이 수신호를 하기도 합니다.
4. 모범운전자 교통정리 기준 [비상상황 대응할 때 참여합니다.]
교통사고라던지 화재, 도로 파손 등으로 교통이 막히게 되었을 때 차량들을 정지 또는 사고 지점 근처에서 안저 확보를 위하여 도로를 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즉 교통경찰의 보조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 보면 됩니다.
◆모범운전자 교통정리를 위한 자격과 교육은?
모범운전자라고 전부 이렇게 수신호 하고 교통정리 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교통정리를 맡는 운전자들은 '교통안전 교육'을 피수로 받습니다. 해당 교육은 '경찰청, 교통안전 관련 기관' 등에서 제공하는데 이곳에서 수신호, 비상대처법, 교통준수 방법에 대해서 교육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런 교육을 정기적으로 받으며 새로운 교통 법규 또는 안전지침을 숙지하고 이것을 바탕으로 교통정리를 진행합니다.
▶모범운전자 수신호 지키지 않으면? 지키고 사고나면?
많은 말들이 있습니다. 모범운전자가 수신호하는 것을 따르지 않고 위법행위를 하는 차량들이 있는데 이런 차량은 경찰에 보고할 수 있습니다. 또 원칙적으로 이들이 하는 '수신호'는 '신호등보다 우선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로교통법 제5조에 근거해 경찰의 지시와 같은 권한이 있기에 그냥 지나치게 되면 지시 위반으로 처리가 될 수 있고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5조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지시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지시를 따라야 한다.)
1. 교통정리를 하는 공무원(의무경찰 포함) 및 자치 경찰공무원들이라고 합니다 .
2. 공무원 (자치경찰공무원을 포함)그리고 이것을 보조하는 사람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이런 교통법규는 역사가 굉장히 오래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도로교통법 제146조에서는 면허를 받은 분으로 '운전에 종사하며, 일정 기간 사고를 일으키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표창과 표시장을 수여한다라고 명시되어있씁니다. 이제도는 1970년 후반부터 논의하여 1981년 매월 11월 12일을 무사고 날로 선포하면서 도입되어있다고 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모범운전자 수신호를 무시하면 법적인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인해서 고태료 또는 벌점이 부과될 수 있다 입니다. 그리고 수신호를 무시하고 교통 혼잡을 일으켰다던지 사고를 유발하게 도면 추가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고로 이어졌다? 이것은 가중처벌이 적용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즉 수신호를 무시하고 사고가 나면 그무시한 운전자에게 1차적 책임이 귀속되며, 사고에 대한 내용은 운전자의 고실로 간주됩니다.
■수신호를 지켰다 그런데 사고가 났어요.
수신호를 분명히 지켰는데도 불구하고 사고가 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건 상황에 따라서 책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운전자가 신호를 준수하였는가?'라는 내용이 고려되나 사고 발생에 따른 경위에 따라서 '모범운전자, 운전자, 제3자간의 책임'이 나누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1. 모범운전자의 과실로 사고가 나는 경우
이건 모범운전자가 부주의하게 교통정리를 하였다던지 잘못된 수신호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 과실은 모범운전자의 과실로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때는 모범운전자가 속해 있는 단체에서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보상 또는 배상에 대한 의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2. 운전자의 주의 의무 소홀이 었을 경우
이건 수신호를 지켰다고 하여도 운전자가 전방 주시 의무를 소홀하게 했다던지 과속이나 안전거리 미확보 등의 잘못이 있었을 때의 운전자 과실에 대한 인정입니다. 예로 모범운전자가 신호를 주었는데 운전자가 이것을 급하게 따라가다 과속 때문에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운전자의 잘못으로 사고 책임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정 책임분배로 사고가 복합적인 요인으로 발생하였을 때는 모범운전자와 운전자 모두에게 일정 부분 과실이 인정될 수 있게 됩니다. 그 과실비율을 산정해서 책임이 나누어지게 됩니다.
3. 제 3자에 대한 책임의 경우
이건 경우에 따라서 다른데 사고 원인이 모범운전자 또는 운전자 외에 제 3자에게 있다면 달라질 수 있는데 다양합니다. 신호등고장, 잘못된 표지판 관련 공사 업체, 관할 기관 등에게 일부 책임을 질 수 있게 됩니다.
정리하자면 모범운전자의 수신호는 교통경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대로 지키지 않게 되면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이고 수신호를 지켰다고 하여도 사고 발생시 그 상황에 따라서 책임이 달라 질 수 있다 입니다.
▶ 모범운전자 혜택들은 뭐가 있나?
당연하지만 모범운전자들이 그냥 봉사활동을 하지는 않을거기 때문에 어떤 혜택들이 있기에 봉사활동을 하는건지 알아봤습니다. 기본적으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보험사 등에서 그 혜택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혜택, 사회적인정'을 받을 수 있다 볼 수 있습니다.
1. 자동차 보험 할인 혜택을 받습니다.
이건 일정한 기간 동안 무사고 및 무위반 기록을 유지하였기에 자동차 보험에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보험사의 리스크 평가에서 낮은 사고율로 평가가 됩니다. 그래서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는데 무사고 기간에 따라서 완전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는 '10%' 내외의 할인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약적용에 대한 내용들로는 특별 약관을 제공하기에 긴급 출동 서비스, 추가 보상 서비스 등에 대한 무료로 제공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2. 운전면허 갱신이나 벌점 경감 혜택이 있습니다.
이건 운전면허 갱신에 대한 우대를 받을 수 있는데 면허 갱신기간에 대한 주지가 연장됩니다. 보통 5년인데 모범운전자는 최대 10년까지 갱신 주기를 연장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벌점 경감을 받을 수 있는데 기존에 부과된 벌점을 감면 받을 수 있는데 벌점이 일정 이상 누적되어서 면허 정지 취소 위험이 있다면 모범운전자로 인정된다면 벌점을 일부 감면해주는 혜택들이 있습니다.
3. 포상 및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교통안전 관련 기관에서 포상을 받을 수 있는데 이 포상이나 표창의 경우는 지자체, 경찰청 등에서 모범운전자 포상 제도를 운영해서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운전자들에게 주어지는 표창장, 감사패, 상품권 등의 포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인 인정을 받아서 대인관계 등에 있어서 긍정적 여향을 줄 수 있기도 합니다.
4. 공공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중교통 할인 몇몇 지역들에서는 이런 모범운전자들에게 요금할인, 무료이용에 대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안전캠페인, 봉사활동등에 참여하는 모범운전자들은 지자체에서 교통비를 지원받을 수 있기도 합니다. 또 공공시설 이용에 대한 할인을 받을 수 도 있습니다. '공영주차장, 체육시설, 문화시설 등'에 대한 이용료 할인을 받을 수 있는데 지역이 한정되어있긴합니다.
5. 기타 혜택들이 있습니다.
추가적인 혜택들에서는 지역마다 다를 수 있지만 어떤 곳들은 '신용카드 혜택'들로 모범운전자들을 대상으로 특화 신용카드를 발급하기도 합니다. 이 카드는 주유할인, 자동차정비 할인, 보험료 할인등이 있습니다. '차량정비할인'들로는 자동차정보시에서 모범운전자들에게 차량정비할인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주유소할인' 유류비에 대한 할인을 제공하는 지역들도 있습니다. 물론 해주는 곳도 있지만 안해주는 곳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뺑소니 차량 검거시 40점 특혜점수 부여, 면허정지 집행기간 50% 감경, 경미한 도로교통법 위반 7회 미통고, 민방위 자체교육 인정, 지역 경찰청장 및 경찰서장과의 간담회 참석 등의 혜택들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