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의 제도 신청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린적 있습니다. [참고링크] 이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장애인 분들이 자립적인 삶을 살아가실 수 있도록 도와주는 매우 중요한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 제도를 악용하는 사람들 역시 존재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부정수급자라고 하는데 이런 부정수급을 하는 사람들의 사례가 늘어나고 적발되고 이들을 처벌함에 처벌기준과 주의할점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 부정수급이란?
부정수급이란 말그대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에서 지원하는 활동지원급여 또는 지원금을 받는 행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정수급은 형사처벌뿐만이 아닌 지원금 환수 및 자격 정지 같은 행정적 처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 부정수급으로 서비스 대상자, 활동지원사, 수급 기관 등에서 고의로 사실과는 다르게 서비스 제공 내역을 꾸며서 급여를 부당하게 청구 수령 하는 행위의 사람들이 적발되어서 어떤 처벌을 받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사례들은 어떤것들이 있나 확인하겠습니다.
부정수급 실제 적발된 부정수급 사례들
▶허위 서비스 제공 시간 입력한 사례
사례: 실제로는 활동지원사가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제공기록지를 허위로 작성하여 3개월간 급여를 부당하게 청구한 사례입니다. 처벌: 활동지원사는 환수 조치 및 형사 고발, 자격 정지 1년 조치. 기관은 운영 정지 3개월 먹었습니다.
▶가족이 활동지원사로 등록되어 대리 수급된 사례
사례: 장애인 당사자의 어머니가 활동지원사로 등록된 후, 실제로는 활동을 하지 않고 서류상으로만 지원한 것처럼 꾸며 급여를 수령하였습니다. 처벌: 급여 전액 환수, 활동지원사 자격 영구 박탈, 형사 고발되어 벌금형 처분을 받았습니다.
▶ 입원 중에도 활동지원비 부정 청구 사례
사례: 장애인이 병원에 입원해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상태였음에도, 활동지원사가 계속 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허위 입력 하였습니다. 처벌: 해당 활동지원사 자격 박탈, 급여 환수,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받았습니다.
▶ 기관 차원의 조직적 부정청구 사례
사례: 한 장애인복지기관에서 여러 활동지원사들이 실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근무기록지를 허위 작성하고, 급여를 기관장과 나누는 방식으로 수년간 수급 받았습니다. 처벌: 기관은 운영 허가 취소, 관련자들 징역형 및 벌금형 처벌, 수억 원 환수 조치 되었습니다.
부정수급의 경우들은?
▶ 이용자가 없는 상태로 서비스 제공을 허위 결제하는 경우들입니다. 이용자가 외출 또는 집에 없는데 활동지원사가 바우처 카드를 사용해서 결제 하는 경우는 활동지원사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급에 처해지게 됩니다.
▶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결제 진행하는 경우입니다. 활동지원사가 서비스를 실제 제공하지 않았는데 결제 단말기를 사용해서 비용청구하면 이 또한 법적으로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 해외 출국 중에 서비스를 청구하는 경우입니다. 이용자가 해외 있는 동안에 활동지원사가 서비스를 제공하였다고 신고한 경우는 명백한 부정수급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다양한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지원금에 대한 부정수급 사례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분면 장애인들이 받을 수 있게 지원하는 제도 임에도 이 허점을 이용해서 부정적으로 수급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 부정수급 처벌기준은?
1. 활동지원급여를 거짓 청구했을 때는? '3년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게 되는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급'
3. 사기죄가 추가 성립되는 경우는? 이 때문에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는데 이때 부정수급액이 5억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3년이상의 징역이나 무기징역'까지 선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부정수급으로 50억 이상인 경우들도 있다고 합니다. 이때는 더욱 강력한 처벌이 적용됩니다.
부정수급 방지 위한 주의사항은?
1. 서비스 제공 기록은 정확히 작성: 하루의 시작·종료 시간을 실제 시간에 맞게 입력해야 하며, 휴식시간이나 외출시간도 반영해야 합니다.
2. 가족 활동지원사 사용 시 규정 확인: 가족이 활동지원사로 일할 수 있는 경우는 일부 제한적 조건에서만 허용됩니다. 사전 승인 없이 가족이 활동하면 부정수급으로 간주됩니다.
3. 입원·외출 시 즉시 신고: 수급자가 입원하거나 장기 외출하는 경우, 활동지원기관에 즉시 알려야 하며 해당 기간 동안 활동지원은 중단되어야 합니다.
4. 기관의 관리감독 철저: 기관은 활동지원사의 근무 일지, 서비스 내역, GPS 기반 출퇴근 기록 등을 수시로 점검해야 부정수급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5. 의심 상황 신고 장려: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경우, 국민권익위,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일부는 포상제도도 운영됩니다.
6. 바우처 카드 관리 철저: 활동지원사가 바우처 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지 않게 주의해야 합니다.
7. 이동시간을 고려: 활동지원사 두명이 서비스 제공 시 각자 이동 시간을 충분하게 고려하여 기록하세요 이동 시간이 명확하지 않다면 부정수급으로 오해 받을 소지가 있습니다.
8. 서비스 제공 중단 시 결제 역시 중단: 이용자가 학교, 병원에 있을 때, 집을 비운 상황에서 활동지원사가 결제를 진행하지 않아야 합니다.
마치며..
장애인활동지원급여란 장애인의 자립을 돕고, 가족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함입니다. 그만큼 장애인들에게 중요한 급여제도 입니다. 이것을 부정적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정작 필요한 사람은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정수급에 대한 처벌은 강력합니다. 사회적 책임을 묻기 때문에 부정수급을 했을 때 그만큼의 처벌을 받을 각오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