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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희망일자리사업 "월급, 급여, 신청"하는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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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일자리 사업

많은 분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일자리를 잃어 버리시거나 또는 취업이 어려운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요즘은 정부일자들을 많이 찾으시는 분들도 있는데 옛날부터 진행하고 있던 희망일자리사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일자리사업에 대한 신청방법부터 월급(급여)는 얼마나 받는지 그리고 지역별 신청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간략하게 설명드리면서 [노인일자리사업 유형별 정리]되어있는 게시물을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지역별 희망일자리사업 신청방법 및 급여 등 내용정리

희망일자리사업이란것은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실직자, 휴.폐업자, 프리랜서 등의 많은 사람들이 정부 및 지자체에서 진행하는 공공일자리 31만개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해당 일자리는 코로나19로 인하여 모집인원이 대규모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공공일자리란? 공공일자리는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사무보조, 환경정비, 시설운영보조, 민원안내, 공공서비스지원 등이 있습니다. 공공일자리는 긴급행정업무, 전산작업과 같은 업무보조를 하는 사무직입니다.

또 지역 청소, 환경정비 등의 야외 근무하는 현장직 업무이고, 시청, 구청을 방문하고 이용하고 있는 주민들에게 민원 안내 및 설문 진행등을 도와주는 민원안내 서비스지원 같은 업무를 하는 일자리 입니다.

그 부서명들로는 [감사담당관, 홍보과, 행정지원과, 자치행정과, 민원여권과, 전산정보과]가 있습니다. 진행하고자 하는 업무를 직접 신청하고 나서 상담을 받고 일자리를 배정받게 됩니다.

위에 말씀드린 희망일자리는 워크넷 홈페이지 (참고링크) 또는 지자체(지방자치단체) 들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시청, 경기도청, 인천시청, 대전시청 등 시,군,구청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무시간 및 근무급여 일반 : 일 5시간, 주 25시간 근무입니다. (급여는 41,750원)입니다. 만65세 이상의 노령근무자 : 일 3시간, 주 15시간 근무입니다. (급여는 25,050원)입니다. 만18세 ~ 34세 이하 청년 : 일 8시간, 주 40시간 근무입니다.

(급여는 66,800원)입니다. 급여는 일 급여에 대한 금액이고 지금 말씀드린 금액은 2019년 최저시급 기준의 금액을 말씀드렸습니다.) 현재 금액에 대한 부분은 홈페이지등을 통해서 다시한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4대보험 가입이 됩니다.

희망일자리 사업 급여 및 월급

희망일자리 신청서류로는 신분증,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해당 일자리와 관련된 자격증 소지, 여성가장, 취업보호, 북한이탈주민 등의 관련 증명서류, 공공근로사업신청서 또는 정보제공동의서 서류가 필수로 있으셔야 합니다.

신청기간으로는 상반기와 하반기에 한번씩 신청이 가능합니다. 우선 지역별로 신청에 대한 기준도 다소 다르며 일자리도 다릅니다. 그러니 꼭 거주지역 시.군.구청에 연락 또는 방문하여 좀더 자세히 알아보신다음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희망일자리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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