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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일자리사업 "복지로, 지자체, 민간, 유형별" 종합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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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일자리사업

현재 실버세대가 MZ세대가 더욱 많습니다. 거기에 출산률까지 떨어지면서 노인일자리에 대한 많은 문제들이 생겨나고 있기에 정부와 지자체등에서는 노년들이 할 수 있는 일자리를 다양한 부분으로 늘리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노인들이 활기차며 건강한 노후생화라을 할 수 있게 다양한 일자리와 사회활동을 지원하는 복지서비스라고 합니다.

노인일자리 " 일자리센터, 지원대상, 조건, 사회활동지원사업" 신청방법

나이가 들면서 일자리를 찾는게 쉽지 않기 때문에 평생의 노하우로 할 수 있는 일을 정부드에서 찾아주는 사업이 노인일자리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원대상으로는 만 65세이상의 어르신들이 지원가능합니다. 또 일부 사업들에서는 만 60세 이상의 분들도 지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 공익활동으로는 만 65세 이상 중에서 기초연급수급자만 지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대기자가 없다면 60 ~ 64세의 차상위 계층도 참여를 허용한다고 합니다. 사회서비스형 같은 경우는 만 65세 이상이고 일부유형에서는 만 60세 이상도 지원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외 시장형사업단과 취업알선형은 만 60세이상 지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좀더 자세한 내용으로는 한국노인인력개발원 1544-3388로 문의하시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번으로 상담을 받아 보실 수 있다고 합니다. 사업내용은 아래 이미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일자리 사업 신청방법

노인일자리 사업 제외대상으로는 생계급여를 받는자, 의료급여를 수급하는자는 제외되지만 국가유공자나 북한이탈주민, 의료급여 1종 수급자들은 참여 진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들도 제외되며 장기요양보험 1 ~ 5등급 판정 받은분 인지지원등급인분 정부 및 지자체 일자리사업에 2가지 이상 참여중이신 분이라면 중복참여가 불가하다고 합니다. 해당 사업 신청할 때 복지대상자가 외국인 및 공동인증서가 없다면 온라인 신청이 불가 하다고 합니다.

신청방법으로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신청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절차로는 [서비스선택, 신청정보입력, 노인일자리선택, 신청] 이렇게 진행하시면 담당자가 신청인에게 개별적으로 연락하여 신청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신청 진행시 주의 사항으로는 신청완료까지 진행해야 신청이 완료되고 발급되는 온라인신청id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 아이디는 이메일 또는 문자로 전송이 됩니다. 거짓 입력시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고 합니다. 또 부당이득한 금액은 전액 환수된다고 합니다.

노인일자리

마지막으로 노인일자리지원에서는 월 30시간 이상 참여하신 어르신들에게는 월 27만원을 지급하게 된다고 합니다. 또 사회활동을 하고 소정의 지원금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종류에서는 취약노인지원, 취약계층지원, 공공시설봉사, 경륜전수활동등이 있습니다. 시장형사업단 분들에게는 소규모 매장 또는 전문직종 사업단을 공동운영해서 일자리를 만들어 준다고 합니다. 여기서 일정기간 사업비나 참여자들에게는 인건비를 일부 지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사업 수익들은 연중 운영하게 되고 취업알선형으로는 직장을 알선해주어서 취업되면 급여를 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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