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와 과세란? [뜻]
돈을 벌면 세금을 내야 합니다. 여기서 비과세와 과세라는 것이 있는데 과세는 세금을 부여한다는 뜻으로 모든 항목에 대하여 과세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닌 현재의 내 상황에 따라서 과세 즉 세금 부과 되는 항목이라는 것이고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항목이 다른 부분입니다. 비과세는 과세의 반대말인것으로 세금을 부여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비과세와 과세의 차이점을 설명하자면 세금을 부여한다와 부여하지 않는다로 나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과세는 면세사업자라고 불리는데 이 면세 사업자는 상품 거래, 서비스 용역등의 제공과정중 얻어지는 부가가치에 대하여 일밙거 10%세율을 과세하는 것이 부과세인데 이것을 면제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가세가 면제되는 면세품목들로는 기초생활필수품에 해당되는 미가공 식료품, 농,축,수,임산물, 수돗물, 연탄, 무연탄 등이 있으며, 복지후생부분과 관련되어있는 의료, 보건용역과 정부의 인허가를 받은 교역용역(학원, 주택과 일정 부수토지의 임대용역, 문화관련인 도서, 신문, 예술창작품, 문화행사, 도서관, 과학관, 박물관 등이 면세에 해당됩니다. 그외의 모든 사업자 유형들은 과세사업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과세(면세사업자)와 과세사업자의 정확한 차이점은?
면세사업자는 사업자 등록번호에서 [000-90-00000] 중간의 첫 번호가 9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복지사업자 같은 경우는 고유번호로 분류되어서 받게 됩니다. 그리고 부가세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1년에 한번 다음연도 2월10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합니다. 과세 사업자 같은 경우는 일반사업자와 법인사업자로 나뉘는데 부가세신고를 일반사업자는 1년 2번 신고하게 되고 법인의 경우 1년 4번 부가세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폐업하게 될때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그러나 면세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만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면세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대신 일반과세자 즉 과세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대신 면세사업자는 매입시 거래상대방이 일반과세자일때 매입세금계산서를 발행 받고, 이것을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 반영하여서 비용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또 면세 사업자가 해야되는 사업장현황신고시에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신고할 의무가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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