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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서양식, 합의금, 과실비율, 합의요령]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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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와 관련된 내용들

[교통사고시 합의 요령 : 교통사고 합의를 할 때 금융감독원에 보험사 민원을 넣게 되면 합의금이 올라간다는 소문들이 있습니다. 해당 이야기는 참고용으로만 체크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금감원 효과가 없다고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직접 이야기를 하신 후 합의금 잘받게 도와주는 것이 직업인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분들은 보험사 직원들과 심하게 충돌이 있을 수도 있긴합니다. 그리고 보험사 직원과 마찰이 생기면 피해자의 합의만 지연시킨다던지 비협조적인 부분들이 생기기에 민원을 넣어도 효과가 없거나 의미가 없다고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민원이 효과가 있다고 하는 분들은 보험을 판매하는 분들 또는 자동차 판매하는 분들인데 이분들은 민원을 통하여 보험사와의 문제를 해결해 본분들이 대다수 입니다. 그러나 이부분은 잘 맞지 않으면 오히려 문제가 발생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보험사 직원들이 피해자에게 친절한 이유는 고객에게 민원을 받기에 친절하게 하는 것입니다. 민원을 받으면 보험사 담당자도 어떠한 이유에도 경위서를 써야 하고 벌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민원을 받으면 보험사 직원은 이 민원 넣은 당사자한테 취하서를 받는 것입니다. 취하서를 받게되면 벌점이 조금은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3일 이내로 취하를 받아야 되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합의금 협상이 같이 진행되면서 해당 취하서와 같이 합의를 마무리 짓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꼭 알아야 하는 세가지가 있습니다. [첫번째는 민원은 딱 한번만 효과가 있습니다. 민원은 넣고 취하도 x, 합의도 x, 벌점까지 받고 그냥 끊난거라면 보험사 직원이 잘해줄 필요가 없기에 소송을 하던지 막가게 됩니다. 민원은 두번째, 세번째부터는 패널티가 있지 않고 경위서만 써야 합니다. 크게 부담이 가지 않는 다는 것입니다.]

 

교통사고 합의요령

 

 

[두번째는 소송을 하게 될 때 민원이 의미가 없게 됩니다. 민원을 넣은 후 해결이 안돼 소송을 넣는 것과 소송을 하고 나서 민원을 추가로 넣는 것은 보험사 담당자에게는 크게 다르다는 것입니다. 민원이란 것은 소송을 가기는 어렵고 소자자쪽에서 불합리하다고 하소연할 곳이 없을 때 진행합니다. 그런데 소송을 간 후에 민원을 넣으면 보험사 담당자 경위서도 이걸로 끝입니다. 소송갓고 법원에서 결정할 것이다 그래서 민원을 아무리 넣어도 보험사 담당자는 패널티가 없습니다. 이때 무리하게 가고 본인 주장만 하면 민원으로 협박할 때 보험사에서 먼저 소송을 진행하면 패널티를 피해가는 방법도 있다는 것입니다.] [세번째는 민원의 내용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것이 불편한지를 민원으로 이야기 하는데 여기서 주장하는 부분이 금액적인 부분이 너무 억울하다 이런 부분입니다. 이때 금액에 대한 타당함을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금융감독원에 보내야 합니다. 이런 기준에서 아이러니하고 지급할 수 없다고 보험사 직원이 말하게 되면 합의금 민원보다는 주관적 이야기로 불친절, 방치, 이런쪽으로 민원이 들어오게 될 때 보험사 담당자가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이 많을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합의요령과 합의금을 받는 과정에서 어떻게 해야되는걸까? 민원은 딱 한번 넣을 수 있으니 신중해야 합니다. 말그대로 공방싸움입니다. 민원에 대한 부분을 살짝 떠보면서 반응을 보는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은 무리한 요구보다는 현실적인 요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민원은 맨처음 한번만 유효, 소송 후 민원은 무의하 하다, 민원의 내용은 금액적인 것보다는 주관적인 내용이 좋다 입니다. 즉 교통사고 합의금은 과실비율, 직업, 피해정도에 따라 달라질 뿐아닌 위자료, 휴업손해, 치료비, 향후 치료비, 상실 수익액 등이 합산되어 산정되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꼭 체크해야 합니다.

 

교통사고 합의금

 

그래서 합의할 대는 경미한 사고라도 병원진단을 받는 것이 중요, 보험회사가 지정한 병원은 피하는 것이 중요, 먼저 합의금을 제시하지 않는다, 진단 치료 기록 열람 동의서에 함부로 사인하지 않는다, 합의금 산정이 어느정도 이루어졌다면 원하는 최솟값과 최댓값을 명확히 전달해야 한다 입니다.

 

교통사고 합의서 양식

 

 

교통사고 합의서 양식 (합의서 쓰는방법)

[첫번째 가해자 및 피해자에 대한 신상을 적어야 합니다. 개인성명, 주민번호, 전화번호, 주소 등을 기입합니다, 두번째 사고의 내용을 적습니다. 육하원칙에 따른 사고 내용을 적어야 합니다, 세번째 합의 금액을 적습니다. 피해자와 가해자가 서로 합의를 보았고 합의의 명목으로 돈을 지불해야 한다면 합의 금액을 한글과 숫자로 정확히 기입해야 합니다, 네번째 민형사상 책임입니다. 작성된 합의서가 민형사상의 모든 문제에서 합의를 본것인지를 정확히 기입해야 합니다. 추후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나 상대 보험 또는 피해자 자신의 보험사한테 계속하여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는 민사상 부분으로 삭제해야 합니다, 다섯번째는 입회인으로 하여 교통사고 합의서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으로 입회인 포함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입회인이 있다면 꼭 날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욱 강력한 대처 수단이 필요할 때는 공증을 하는 방법입니다. 교통사고 합의서 양식은 아래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 공증이란? 참고링크] [교통사고 사실확인서 발급방법 참고링크]

교통사고 합의서 양.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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