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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서 공증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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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서 공증은?

앞서 교통사고 합의요령과 합의서양식 작성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참고링크] 그리고 마지막 내용에 강력한 합의서를 만들기 위한 교통사고 합의성 공증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합의서 공증은 법적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지정된 공증 사무실에서 해당 문서에 대한 서로간의 합의했다는 것을 확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공증사무소를 이용할 때 공증사무소는 법률행위 사권에 대한 사실을 작성하는 것이기에 [판사, 검사,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법무부에 허가를 받은 자만이 공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교통사고 합의서의 신뢰도는 굉장히 올라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법적 근거가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증은 추후 문제가 발생하게 될 때 법적 분쟁을 최소화하면서 금전 관련의 문제를 공증을 받는다면 강제 집행또한 바로 가능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교통사고 합의서 공증

 

 

그렇기에 금전적인 부분 교통사고의 합의서라면 차용증 작성 후에 공증을 하게 될 때 굉장히 강력한 대처 수단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즉 교통사고 합의서를 작성할때는 좀더 확실하게 할 필요가 있기에 공증까지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져서 이상없이 진행이 되면 좋지만 조금의 낌새가 이상하거나 사고가 크게 난 상태라면 공증은 필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 공증과 관련된 내용들을 좀더 자세히 찾아보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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