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리랜서 세금신고 내용정리
직장을 다니면서 프리랜서를 준비하시거나 활동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매년 5월에 꼭해야되는 세금신고가 있습니다. 바로 종합소득세 신고 입니다. 그리고 프리랜서 분들의 종합세득세 신고방법과 신고시 절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은?
대한민국에서 국내 및 국외에서 벌어들인 소득이 있다면 무조건 신고해야 하는데 작년 벌어들인 수입에서 3.3%를 원천징수한 후 받은 프리랜서들도 종소세 대상에 속하게 됩니다. 이때 프리랜서가 주의해야되는 부분은 직장과 프리랜서를 겸하는 경우 소득이 직장 월급보다 적어도 수입이 발생한다면 무조건 종소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은 매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가 신고기간이며,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자는 5월 1일 ~ 6월30일까지 입니다. 기간은 변경될 수 있기에 이점은 참고하세요.

▶종소세 미신고 시 불이익은?? [가산세]
종합소득세를 신고 불이행하게 될 때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가산세에서도 종류는 조금씩 달라지게 됩니다. 무신고가산세(무신고 납부세액 x 20~60%) 부과될 수도 있으며 수입이 많지 않으며 일이 바빠 내년 신고를 미룬다면 납부지연 가산세(미납/미달 납부세액 x 미납기간 x 0.025%)가 부과되게 됩니다.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포함 대상 및 제외대상
종합소득세 포함 대상으로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부동산 임대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 입니다. 제외대상은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으로 연말정산을 진행한 경우 입니다. 그러나 다음의 경우는 제외로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등이 있을 때 합산해서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2) 원천징수 의무가 없는 근로소득 및 퇴직소득이 있는 경우]들 입니다.
추가사항으로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이 7천5백만원 미만,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존재해 연말정산을 진행한경우,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비과세 및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연300만원 이하인 기타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 과세를 원하는 경우] 입니다.

▶프리랜서 종소세 계산방법
종합소득세 계산방법 및 과세표준 계산방법으로는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 1)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종합소득금액
- 2)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 = 과세표준
- 3)과세표준x세율 - 세액공제 =납부세액
- 4)납부세액 - 기납부세액 + 가산세 = 최종납부세액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절세 방법은?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절세를 위해서 해야 하는 절차들 입니다.
- 증빙서류를 챙겨야 합니다.
- 지출에 관련된 증빙서류들을 챙겨야 합니다.
- 차량을 구입하였다면 유류비가 발생되며 감가상각비, 수리, 광고, 통신, 전기, 보험료,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의 모두를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 필요경비와 소득공제 챙기기 입니다. 소득공제에서도 본인은 기본적 15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는데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동거입양자, 형제자매,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나 위탁아동역시 한명당 15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경로자 장애인, 한부모, 부녀자도 연 50만원부터 200만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다자녀, 6세 이하의 자녀 출산/입양 기부금/연금저축/교육. 의료비 등도 공제대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노란우산공제혜택을 받아서 절세할 수 있습니다. 개인 및 법인사업자들은 물론 프리랜서도 받을 수 있는데 가입 후 최소 200만원 부터 최대 500만원까지 공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종합소득세 말고도 신경써야 하는 것이 연말정산입니다. 그리고 연말정산 역시 소득공제 항목별로 공제혜택들이 있기 때문에 궁금하신 내용이 있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서 참고하여 소득공제들 받으세요.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별 체크하고 어떻게 공제 받나 체크 (2024년)
2024년 소득공제 항목을 꼼꼼히 체크하고 세금 혜택을 극대화하세요! 그방법은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특별소득공제,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 등 주요 항목별 공제 요건과 한도, 공제받는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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