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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세금신고 [소득신고 절세방법, 종합소득세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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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세금신고 내용정리

직장을 다니면서 프리랜서를 준비하시거나 활동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매년 5월에 꼭해야되는 세금신고가 있습니다. 바로 종합소득세 신고 입니다. 그리고 프리랜서 분들의 종합세득세 신고방법과 신고시 절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은? 대한민국에서 국내 및 국외에서 벌어들인 소득이 있다면 무조건 신고해야 하는데 작년 벌어들인 수입에서 3.3%를 제한 후 받은 프리랜서 ㅇ시도 종소세 대상에 속하게 됩니다. 이때 주의해야되는 부분은 프리랜서르 겸하는 경우 소득이 직장 월급보다 적어도 수입이 발생한다면 무조건 신고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은 매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가 신고기간입니다. 또성실신고 확인서 제출자는 5월 1일 ~ 6월30일까지 입니다. 기간은 변경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프리랜서 세금신고

 

 

종합소득세를 신고 불이행하게 될 때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가산세에서도 종류는 조금씩 달라지게 됩니다. 무신고가산세(무신고 납부세액 x 20~60%) 부과될 수도 있으며 수입이 많지 않으며 일이 바빠 내년 신고를 미룬다면 납부지연 가산세(미납/미달 납부세액 x 미납기간 x 0.025%)가 부과되게 됩니다. 종합소득세 포함 대상으로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부동산 임대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 입니다. 그리고 제외대상은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으로 연말정산을 진행한 경우 입니다. 그러나 다음의 경우는 제외로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등이 있을 때 합산해서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2) 원천징수 의무가 없는 근로소득 및 퇴직소득이 있는 경우] 또 추가사항으로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이 7천5백만원 미만,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존재해 연말정산을 진행한경우,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비과세 및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연300만원 이하인 기타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 과세를 원하는 경우] 입니다. 종합소득세 계산방법 및 과세표준 계산방법은 [1)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종합소득금액 / 2)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 = 과세표준 / 3)과세표준x세율 - 세액공제 =납부세액 / 4)납부세액 - 기납부세액 + 가산세 = 최종납부세액] 입니다.

 

프리랜서 절세방법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절세 방법은? [증빙서류를 챙겨야 합니다. 지출에 관련된 증빙서류들을 챙겨야 합니다. 차량을 구입하였다면 유류비가 발생되며 감가상각비, 수리, 광고, 통신, 전기, 보험료,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의 모두를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필요경비와 소득공제 챙기기 입니다. 소득공제에서도 본인은 기본적 15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는데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동거입양자, 형제자매,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나 위탁아동역시 한명당 15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외에도 경로자 장애인, 한부모, 부녀자도 연 50만원부터 200만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다자녀, 6세 이하의 자녀 출산/입양 기부금/연금저축/교육. 의료비 등도 공제대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노란우산공제혜택을 받아서 절세할 수 있습니다. 개인 및 법인사업자들은 물론 프리랜서도 받을 수 있는데 가입 후 최소 200만원 부터 최대 500만원까지 공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노란우산공제 절세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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