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5월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및 필요서류, 대상은?

반응형

2022년 종합소득세 신고의 모든것

2022년 5월이 왔습니다. 그리고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할때 입니다. 직장인인데 투잡을 뛰시는 분, 사업하시는분, 프리랜서이신분, 직장인이지만 추가소득이 있으신분, 주식이나 증권을 하시는분 등 다양한 부분으로 1년간 개인이 벌어들인 다양한 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에 대한 것들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세금을 말하고 있고 이것은 자진신고납부 제도로써 개인사업자, 급여에서 3.3% 세금을 공제하고 지급받고 있는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월급 이외의 소득이 발생하는 직장인들도 신고 의무자에 포함되는 것이 종합소득세 입니다.

 

종합소득세

 

 

간단히 설명하여 그종류는 [이자소득(채권, 증권이자와 할인액, 예금이자) / 배당소득(잉여금의 분배, 배당금) / 연금소득(연금관리법에 의해 분배받는 각종연금) / 기타소득(상금, 현상금, 포상금, 보조금 또는 이에 준하고 있는 금품, 복권, 경품권과 그 밖의 추첨에서 당첨되어 받게된 금품등) / 사업소득(다양하사업을 통하여 발생하고 있는 소득(농업, 임업, 제조업, 숙박업, 교육서비스업 등) / 근로소득(근로 제공을 통하여 받고 있는 소득 또는 법인 결의에 따라서 상여로 받는 소득)]들이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과 대상으로는 매년 5월1일부터 ~ 5월31일까지가 신고기간입니다. 또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서 신청이 가능하고 명확한 신고 대장자들은 21년도 즉 전년도 기준 (2군데 이상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했다면, 사업소득이 있다면, 사적연금 수령액의 연간 합산ㄱ이 1,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모두 있다면, 금융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이 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이 이에 속해있다면)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라고 할 수 있고 안내문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안내문에는 유형에 따라서 소득에 대한 신고를 마치면 된다고 하며 대상자의 유형은 [(s)성실신고확인대상자, (a)외부조정대상자, (b)자기조정대상자, (c)복식부기 의무자(전년도 추계신고), (d)간편장부 대상자, (e)단순경비율 대상자(모두채움제외)]까지는 모바일 안내 방식입니다. [(f)모두채움(납부세액), (g)몯채움(환급대상), (i)신고시 도움이 되는 사항안내, (v)모두채움(분리과세 주택임대)]여기까지는 서면 또는 모바일로 안내를 받는 다고 하며 사업자 유형입니다.

 

종합소득세 서류

 

 

[종교인기타소득으로는 (q)모두채움(납부세액), (r)모두채움(환급대상) 서면 안내방식이며, (t)금융, 근로, 연금, 기타(종교인기타 포함)소득 은 비사업자로 안내방식이 없습니다.] 연말정산할때 놓친 서류들을 종합소득세로 해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 종류는 (현금영수증, 교육비, 의료비)가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홈택스 신고

 

팩트만 설명해보자면 [8가지의 소득인 (사업, 이자, 배당, 연금, 기타, 근로소득은 종합과세입니다.) 근로소득, 이자소득은 분리과세 1년에 2천만원까지 14%과세가 넘어가게 되면 종합과세입니다. (양도소득, 퇴직소득은 분류과세입니다.)] 위에 기간을 설명드리기는 했으나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는 6월입니다. 그리고 종소세는 솔직히 위에 설명드린 8가지 소득세 종류가 소득이 발생될 때 소득이 얼마인지 확정되게 되는데 반면 사업소득은 내가 얼마를 벌었는지에 대하여 [매출-비용=순수익]의 계산이 필요하여 다소 복잡한 부분이 있습니다. 즉 총수입금액-필요경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 있는 장부양식에 간편장부, 복식장부 중에 골라서 신고하면 됩니다. 여기서 사업소득을 구하고 있는데 장부를 안썻다면 추계신고가 있고 비율에 따라서 필요경비를 잡는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이 있습니다. 신고서 안내에 보면 간편 or 복식장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부를 안쓰신다면 가산세가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고 신규사업자나 소규모 사업자는 면제라고 합니다.

그리드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