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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방법 [기간, 대상,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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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이란???

22년도의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을 받으셨나요? [참고링크]를 통해서 보셧던 2022년 내용은 이제 뒤로 하고 2023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릴까 합니다. 분기당 25만원, 연에 10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인만큼 잘 확인해보시고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일단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년들의 행복추구, 삶의 질 향상, 건강 수준 향상 등에 대한 여러 사회적인 기본권을 보장해주기 위하여 분기마다 25만원씩 해서 연 100만원을 지급해주는 경기도형 기본소득 제도라고 합니다. 이 제도는 2021년도에 기본소득제도로 시작해서 지금은 청년기본소득으로 이어져 시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제도는 특정 거주요건, 나이요건만 만족된다면 무조건 받을 수 있다 합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2023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원내용은?

일괄지급에서 동의 일괄지급에 동의한다면 지급분을 한번에 지급, 미동의한다면 분기별로 25만원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그 지급형식으로는 경기도의 각 시.군별로 지역화폐로 발급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지급화폐는 주민등록상의 주소지인 시군 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며, 대형마트, 백화점, 유흥업소 같은 곳들에서는 사용이 제한되고 그이외에 전통시장이나 소상공인 업체들에서는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좀더 자세한 내용은 '경기지역화폐'라고 검색하시면 나오는 사이트를 통해서 이용이 가능하다고 하며 이 청년기본소득은 매월 1회 지급이 되고 지급일로는 매월 10일이라고 합니다. [성남은 카드나 모바일로 지급이 되고 신청기간에 별도 지역화폐 신청이 필요합니다. / 시흥은 모바일로 지급이 되고 본인명의의 휴대전화 모바일 앱을 설치하시고 회원가입하고 나서 지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 김포는 모바일로 지급이 되고 청년기본소득 신청이랑은 별개로 지급일 5일 전까지 김포 페이를 꼭 발급해야 한다고 합니다.]

2023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사용가능한 매장은 어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을 지원받았다면 해당 지원금은 신청할 때 제출했던 주민등록초본 상의 주소지의 시군 내에서만 사용해야 하고 사용처들로는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들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대형마트, 유흥업소, SSM 등에서와 연매출 10억원 이상의 정포들에서는 사용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2023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되는 대상 및 거주,나이요건은?

만 24세 청년으로 경기도에서 3년 이상 거주 또는 항산으로 10년 이상 거주한 걱의 요건에 충족해야 한다고 합니다. 청년기본소득인 만큼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년들에게 지급되는 것이지만 무조건 거주한다 하여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현재 경기도에 주소를 둔 자로 주민등록상 연속 3년 이상 경기도에 거주한다던지 신청일 현재까지 경기도 주민등록을 둔 기간을 합산해 10년 이상 이라면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 신청기간내에는 타도시 이사나 전입신고가 완료된 경우도 체크하셔야 합니다. [신청후 전입신고되었다면 신청 당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로 지급이되고 , 전입신고 후에 신청은 전입신고한 지역 도시 화폐로 지급]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신청기간부터 최종 지급완료일까지 주민등록상 주소가 경기도에 속해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 나이는 23년 기준 신청일 기준 만 24세여야 합니다. 나이요건으로는 [23년 1월1일 기준은 98년생 1월2일 ~ 99년생 1월 1일까지, 23년 4월 기준은 98년 4월 ~ 99년 4월까지 입니다, 23년 7월 기준은 98년 7월 ~ 99년 7월까지 입니다, 23년 10월 기준은 98년 10월 ~ 99년 10월까지 입니다.]

2023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방법과 기간 및 소급신청방법

자세한 신청기간은 아래 이미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신청방법은 '일자리 플랫폼 잡아바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기존 수령자들 중에서 자동 신청에 동의했다면 자동신청이 되며 직접 신청하지 못한다면 대리신청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부모나 배우자로 제안된다고 합니다. / 신청순서는 신청서 작성 후 개인정보 제공 활용동의서 작성 그리고 주민등록초본 첨부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 소급신청은 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만 24세 청년들에 한해서 가능하고 지난 분기 미신청분 추가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신청일 기준으로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다면 지급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 신청 전에 유의사항으로 현재 청년 관련 여러 사업등을 이용중이라면 중복 참여가 불가하여 미지급 또는 환수 처리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의 청년 기본소득 수령은 수급자격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 청년기본소득은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지 않아서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합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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