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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종류와 구성 및 인정절차는? '혜택 종류'

즐거운 하루이구요! 2025. 1. 15.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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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종류 및 혜택들

실업급여 그냥 비자발적으로 퇴사하였으니까 신청하고 나는 받으면 되는거 아닌가? 생각하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는 열심히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생계를 지원하기 위해서 제공되는 정부의 지원금입니다. 그럼 당연히 종류도 굉장히 많고 받기 위한 그 인정절차 역시 까다롭습니다. 다만 혜택들이 다양하면서 많기 때문에 많은 재취업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신청하고 있습니다. 

▣ 실업급여 종류와 구성은?

[1] 구직급여 받는 방법과 대상 및 금액은?

구직급여의 경우 실직한 근로자가 새로운 직업을 구하는 동안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게 지원하는 급여로 실업급여의 가장 기본적인 급여 종류 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지급 받기 위한 대상, 기간, 금액은 이렇습니다. 

  • 지급 대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어야 하면서 비자발적 사유로 퇴직한 근로자, 18개월 동안 최소 180일 이상 근로를 해야 자격이 주어지고 있는 급여 입니다. 
  • 지급 기간: 연령이랑 가입기간에 따라서 120일 ~ 270일까지 차등 지급되게 됩니다. 
  • 지급 금액: 이직 전에 평균 임금에서 60%를 지급받게 됩니다. 즉 하루 지급액으로 정해져 있고 상한 역시 정해져 있으니 참고하세요.

좀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확인해보세요.

실업급여 수급 조건과 금액 신청방법 '수급기간'

[2] 구직촉진수당 받는 방법과 대상 및 금액은?

취업촉진수당(구직촉진수당)은 구직활동을 적극 수행하고 조기 재취업하는 경우에 추가적 제공되는 혜택입니다. 그리고 이에 몇가지 종류들이 있으니 꼭 참고하세요.

  • 조기재취업수당: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기간 중에 일정 기간 내 재취업한 경우에 남은 구직급여에서 50%를 지급
  • 직업능력개발수당: 재취업을 위하여 직업 훈련을 받는 경우에 훈련 비용과 훈련 기간 동안 지급되는 수당
  • 광역구직활동비: 구직활동을 위해서 먼 지역을 이동할 때 발생되는 교통비와 숙박비를 지원
  • 이주비: 재취업을 위하여 거주지를 변경해야 하는 경우 이사 비용을 지원

취업촉진수당(구직촉진수당)의 각 종류별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링크에서 참고하세요.

실업급여 조기재취업수당 신청방법 총정리

[3] 특정계층지원 받는 방법과 대상 및 금액은?

이 지원은 취업취약계층 또는 장기 실업자의 경우에 추가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종류 입니다. 

  • 청년실업급여: 만 18세 ~ 34세 이하의 청년들이 실업 상태에 있을 때 청년 전용 프로그램과 같이 실업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중장년층 특별 지원: 중장년층(만50세 이상)의 경우에는 장기 실업에 따른 재취업이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서 취업 지원 및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구체적인 대상 및 혜택 등에 대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서 확인하세요.

취업취약계층 및 특정계층 지원받는법

[4] 재취업 지원 프로그램 지원 받는 방법과 대상 및 금액은?

실업급여 수급자들이 재취업을 하기위해서 적극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바로 이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실업급여 수급자가 재취업을 하는데 돕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 이것은 저소득층, 장기 실업자, 청년층, 경력단절 여성 등을 대상으로 하여 직업 상담, 훈련, 일자리 알선 등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는 종합적인 재취업 프로그램입니다.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게 되면 '참여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 내일배움카드 프로그램: 내일배움카드는 이미 알사람들은 다 알고 있을 듯 합니다. 이카드는 직업훈련을 원하는 실업자 또는 취업취약 계층들에게 직업훈련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카드를 이용해서 다양한 직업교육 프로그램에 참여가 가능합니다. 훈련비에서 45 ~ 100% 지원을 받을 수 있고 훈련 참여 중에 '훈련참여수당' '취업성공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중장년층 재취업 지원 프로그램: 이 프로그램은 중장년층(만50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한 프로그램입니다. 중장년층들이 경력과 경험을 이용해서 재취업에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인데 조기퇴직자, 은퇴자, 만 50세 이상의 중장년층들이 이용 가능합니다. 
  • 청년 재취업 지원 프로그램: 해당 프로그램은 청년들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청년 구직자들이 다양한 재취업 및 훈련 프로그램을 통해서 안정적 일자리를 구할 수 있게 체계적인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취업아카데미,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이렇게 3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 여성 경력단절 지원 프로그램: 이 프로그램은 결혼, 출산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을 대상으로 하여 재취업 프로그램으로 여성들이 경력 공백을 극복하고 다시 일할 수 있게 도와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 역시 종류가 다양합니다. '새일센터(여성새로일하기센터), 맞춤형 직업훈련, 새일여성인턴제' 등이 있습니다.
  • 특화된 취업 지원 프로그램: 고용센터에서 다양한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데 이 것은 특정 계층 또는 상황들에 맞춰진 프로그램들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실업자, 장애인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장기실업자 지원프로그램, 장애인 취업 지원' 같은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 창업 지원프로그램: 재취업 말고도 창업을 희망하고 있는 실업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역시도 재취업보다는 창업을 먼저 생각했었습니다. 재취업 후 적응도 힘들지만 재취업까지 너무 힘든 것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창업에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창업 지원 프로그램으로 '창업교육, 창업자금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6] 보험료 지원 프로그램 받는 방법과 혜택 등 내용은?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동안 실질자가 부담하게 되는 것 중 가장 큰 부담이 보험료 납부입니다. 이 보험료에 대한 지원 역시 받으 수 있습니다. 모든 보험료를 지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 건강보험료 감면 혜택: 실업급여를 수급 중일 경우 건강보험료 납부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게 되면 보험료의 일부를 경감 받을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예외: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가 유예될 수 있습니다. 

이 보험료에 대한 내용에서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여 '통장압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압류방지통장 개설'을 통해서 예방해보세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 참고하세요. 또 건강보험료 감면혜택에 대한 자세한 내용 역시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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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 인정절차 안내

실업급여 인정절차에서는 구직자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서 요구하고 있는 요건을 충족했을 때 확인하는 과정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실직 후 구직 홀동을 하여야 하는데 이때 일정 주기로 고용센터에 보고를 진행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이직 신고 및 실업급여 신청 진행

  • 이직 후에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고합니다. 이때 실직한 근로자로 현재 거주하고 있는 곳에서 가장 가까운 고용센터에 방문해서 이직 사실을 신고하고 고용보험 수급자격 신청서를 작성 후 제출하면 됩니다. 
    • 이때 필요 서류들로는 [이직확인서(횟가 고용보험공단에 제출), 신분증, 통장사본 등]이 필요합니다. 
    • 회사에서 이직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근로자가 직접 회사에 요청 또는 고용센터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2] 수급자격 인정 및 교육 이수 진행

  • 수급자격 신청 후 교육 이수: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고용센터에서 제공되는 수급자격 인정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데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교육 진행이 가능합니다 교육 내용으로는 실업급여 지급 조건, 구직활동 요건, 실업인정방법등이 있습니다. 
  • 수급자격 결정: 고용센터에서 실직 사유,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검토해서 실업급여 지급 자격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자격이 승인되면 수급자격 인정서가 발급됩니다. 

[3] 실업 인정 신청

  • 구직활동 내역 보고: 실업급여를 받는 때 구직 활동을 해서 고용센터에 구직활동 내역을 매월 1 ~ 2회 제출해야 하는데 실업 인정일에는 실업 인정 신청서를 작성해서 구직활동 내용을 보고하는 것 입니다. 
    • 실업인정방법은?
      • 첫 실업 인정일로 고용센터 방문을 합니다. 
      • 그 후 실업 인정일로 온라인(워크넷, 고용보험 앱)등으로 신청이 간능합니다. 
  • 구직활동 조건은?
    • 구직급여를 받는 기간에 최소 월 2회 이상 구직활동을 해야 하고 구직활동을 하는 동안에 구인처에 입사 지원, 면접 참석, 구직 사이트 이력서 제출을 해야 해야 합니다. 또 직업훈현 참여 역시 포함되어있습니다. 

[4] 실업급여 지급 진행

  • 지급일로는 실업인정 후 2주 내에 실업급여가 본인의 계좌로 입금진행됩니다. 지급 금액으로는 이직 전 평균임금에서 60% 기준으로 진행됩니다. 
  • 지급기간은 실업급여 수급자의 나이,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서 최소 120일 ~ 최대 270일 동안 지급이 진행됩니다.

[5] 지속적인 구직활동 보고 및 실업인정

  • 장기적 구직 활동 보고: 실업급여 수급 기간에 매달 정기적 구직활동을 보고해야 하는데 구직활동에 대한 내용이 불충분 또는 허위로 보고하게 되면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되게 됩니다. 

[6] 추가 혜택 내용

실업급여 수급기간에 일정 기간안에 재취어베 성공하게 되면 '조기재취업수당'으로 남은 실업급여의 50%를 조기재취업수당으로 받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실업급여 받는동안 일 구하면 안된다가 아닌 실업급여 받는 동안 빠르게 취업하면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추가적 소득을 올릴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 주의 사항 안내

급여를 받고 있는데 고의로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경우에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 사례 안내

부정수급 신고 및 포상금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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