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자녀장려금 및 근로장려금 변경내용 [개정, 자격요건, 기준, 지급일]
2022년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총정리 최저임금과 기준 중위소득 상승 및 인상으로 가구별 소득 상한 금액이 200만원인상되었습니다. 최저임금 추이는 18년도 7,300원 > 19년도 8,350원 > 20년도 8,590원 > 21년도 8,720원 입니다. 또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기준으로 하여 18년도 월 4,520,000원에서 21년도에 월 4,880,000원까지 그리고 22년도는 1월 1일 이후에 신청하는 가구 및 사람부터 적용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반기 근로장려금 정산시기가 단축되었습니다.] 해당 내용은 저소득 근로소득자에 대한 조기 지급, 과다 지급분 차감에 따른 정산 부담 최소화를 위한 반기 근로장려금 정산시기 단축 입니다. [정기분 지급시는 다음해 9월에 정산되고 > 하반기분 지급시에..
2021. 1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