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김영란법금액 뜻 예외 대상 위반 '경조사비' 어린시절 국민학교일 때 선생님이 숙제를 안해왔다고 싸대기를 때렸습니다. 그때 저한테 유독 그랬던걸 생각하면 그 선생님에게 성의를 표현하지 않아서 그런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때 다른 친구들의 이야기이 부모님이 찾아가서 무슨 봉투를 줬었다? 라는 말도 하고 했는데 그때 꽤 봉투가 두툼했었습니다. 그정도의 두툼함을 생각하면 몇백은 되었을 듯 하네요.그리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직 사회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려고 2016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청탁금지법, 김영란법'이 시행되었죠. 그래서 오늘 이 김영란법에 대해서 금액은 어느정도까지 인정되고 어디까지 예외인지 그리고 위반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부의금이나 축의금 같은 경조사비는 얼마까지 되는지와 완화된 내용.. 2024. 6. 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