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뜻 풀이

김영란법금액 뜻 예외 대상 위반 '경조사비'

by 즐거운 하루이구요! 2024. 6.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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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시절 국민학교일 때 선생님이 숙제를 안해왔다고 싸대기를 때렸습니다. 그때 저한테 유독 그랬던걸 생각하면 그 선생님에게 성의를 표현하지 않아서 그런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때 다른 친구들의 이야기이 부모님이 찾아가서 무슨 봉투를 줬었다? 라는 말도 하고 했는데 그때 꽤 봉투가 두툼했었습니다. 그정도의 두툼함을 생각하면 몇백은 되었을 듯 하네요.

그리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직 사회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려고 2016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청탁금지법, 김영란법'이 시행되었죠. 그래서 오늘 이 김영란법에 대해서 금액은 어느정도까지 인정되고 어디까지 예외인지 그리고 위반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부의금이나 축의금 같은 경조사비는 얼마까지 되는지와 완화된 내용들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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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청탄금지법 뜻과 예외는?

이 법안은 공직자들에 대한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를 금지함으로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며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안입니다. 특히 김영란법은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등에 따라서 교원들 역시 전부 적용 대상으로 포함되어있습니다. 즉 선생님들과 학생 및 학부모들 사이에 절대로 금품과 관련된 선물들이 오고가면 안된다는 내용입니다.

김영란법에서도 예외가 있습니다. '어린이집 교사'는 김영란법에 적용대상으로 포함되어있지 않습니다. 다만 어린이집 원장은 공무를 수행하는 사인이 포함되어있어서 김영란법에 적용대상으로 포함되어있습니다. 이 김영란법인 청탁금지법은 금품을 받은 공직자 뿐만이 아니고 부정청탁을 한 사람에게도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공직자는 배우자가 금품을 받은 사실을 알았을 때 즉시 신고해야 하고 신고 의무를 어기면 형사처벌이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김영란법 주요 내용 3가지 체크

첫번째 금품 수수금지 어떤 공직자든지 직무와 관련 없이 1회 100만원, 1년 300만원 이상의 금품을 받는 것은 금지되어있고 이것을 위반하게 되면 최대 3년 이상의 징역이나 30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되게 됩니다. 100만원 이하의 금품을 받게 되면 말그대로 2배 ~ 5배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생각하면 그 누구도 청탁에 대한 거부감이 심할듯 합니다.

여기서 매우 중요한 사항이 경조사비에 대한 문제 입니다. 원할한 직무수행, 사교, 의례, 부조 등에 대한 목적으로 공직자에게 제공되는 금품에 대한 상한액이 설정되어있습니다. 식사나 다과, 주류, 음료 등에 대한 음식물들은 3만원, 금전이나 음식물을 제외한 선물들은 5만원, 축의금, 조의금 같은 부조금에 대한 화환 조화 등을 포함한 경조사비는 10만원 기준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두번째 부정청탁금지 공무원한테 불법적 이익을 요구하는 행위들이 있습니다. 공무원이 당사자에게 가서 문제가 되는 것에 대해서 과태료를 물러 가거나 여러 공무수행을 하러가는데 이것에 대한 불법적 이익을 전달하여 요구를 하는 것듫에 대한 부분을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예시로 인사관련 청탁, 수사개입, 포상선정 같은 것들을 이야기 합니다. 14가지 주요 직무들에 대한 부정청탁들이 해당됩니다. 다만 공개적 요구 또는 공익적 목적에 고충 민원을 전달되는 행위들에서는 5가지 행위에 대하여 부정청탁의 예외 사유로 인정했다고 합니다.

세번째 외부강의 수수료 제한 외부강의에 대한 사례금 상한액에서는 장관급 이상으로 시간당 50만원, 차관급 공직유관단체 기관장들은 40만원, 4급 이상 공무원이나 공직 유관단체의 임원들은 30만원, 5급 이하와 공직유관단체 직원들은 20만원으로 제한되어있습니다.

또 사립학교의 교직원들 학교법인 임직원이나 언론사의 임직원들이 하는 외부강의 사례금에서는 상한액이 시간당 100만원으로 제한되어있습니다. 이런 외부강의 수수료에 대한 제한은 당연히 큰 금액으로 부정청탁을 요청하게 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제한을 둔 것이기도 합니다.

김영란법금액 기준 앞서 설명들을 드렸지만 간단히 큰 팩로만 정리하면 [식사비는 1인당 3만원 초과하면 안됩니다, 선물은 5만원이 초과되면 안되고 농수산물은 10만원을 초과하면 안됩니다, 경조사비들은 축의금이나 부의금 똑같이 10만원을 초과하면 안됩니다] 모든 공직자들에 해당되는 김영란법금액 기준입니다. 외부강의에 대한 기준들은 방송출연등에 대한 모든 것들이 전부 포함되어있습니다. 물론 공직자 중에서 급이 낮은 사람들도 있지만 5급이하의 모든 공직자들은 20만원으로 제한되어있다 보시면 됩니다.

김영란법 위반시 처벌규정은?

김영란법을 위반하게 되면 그 처벌은 절대 가볍지는 않습니다. 물론 제재 대상별 처벌 규모도 완전 다릅니다. 제3자를 통하여 부정청탁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게 됩니다. 이외 부정청탁에 따라서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 등에 대하여 2년 이사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1회 1백만원 연 3백만원이 넘는 금품을 수령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직무랑 관련 1회 1백만원 이하 금품을 받으면 수수된 금액에서 2배이상 5배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김영란법 적용대상은?

✅ 국민권익위원회에서 2016년 9월 5일 법안 적용 대상으로 4만 919곳을 공개했고 [공공분야: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감사원, 선관위, 위권위 등 6곳, 중앙행정기관 42곳,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와 시.도교육청 260곳] 등이 해당됩니다.

✅ 공직유관단체 982곳, 공공기관 321곳 역시 포함되어있습니다. 또 국회의원 역시 적용 대상에 포함되어있습니다.

✅ 법 적용을 받고 있는 각 학교들로 총 2만 2412곳과 유치원 8930곳, 초중고 1만 1799곳, 외국인학교 44곳, 일반대나 전문대 등은 398곳, 사립학교 1211곳 이외 기타 학교들은 30곳입니다. 이외에도 언론사들도 있는데 언론 중재 및 피해 구제등의 법률에 적용을 받는 곳1만 7210곳 모두 포함되어있다 합니다.

공공기관 적용대상 O 적용대상 X
행정기관 - 임기제 공무원
- 공중보건의사, 청원경찰 등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 기간제 근로자
- 무기계약직근로자
- 공무원 임용유예자
공직유관단체 - 비상임 이사, 감사
- 기간제, 무기계약직 등
비정규직 직원
- 용역업체 직원
- 공공기관자회사 임직원 공공기관지정X

언론사 - 인턴기자 등 단시간근로자
- 계약직 등 비정규직 임직원
- 프로그램 외주제작사
학교 - 학교 채용 운동부 감독, 코치
- 총장, 학장, 교수 등 교원
- 기간제 교사, 유치원 교사
= 방과후교사
- 겸임교원,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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