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2022년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및 지역의료보험 [변경내용]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 [개정안] 피부양자 기본적인 대상조건 [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자]만 대상조건이며 피부양자 상세 요건으로는 관계, 소득, 재산으로 나뉘게 됩니다. 관계기준은? [직장가입자의 부양가족으로 배우자, 부모(배우자 부모 포함), 자녀, 형제, 자매, 장애인 / 형제 및 자매인 경우에는 30세 미만 65세 이상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장애인이라면 미혼일 때만 인정이 됩니다. / 부양 요건에 충족하는 사람입니다.] 소득기준은?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다면 사업소득금액이 0원일때 해당합니다. / 사업자등록이 안되있다면 사업소득금액이 연 500만원 이하만 해당됩니다. / 합산소득이 2022년 6월까지는 3.400만원까지 됩니다.] 그리고 22년 7월.. 2022. 3. 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