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2022년 일자리안정자금 신청방법 [변경내용 정리] 2022년 일자리안정자금 정리 일자리안정자금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들의 경영적 부담을 완화하면서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에 대한 문제를 해소시키기 위한 정부의 지원사업입니다. [지원대상] 노동자 30인미만을 고용한 사업주들입니다. 해당 사업주들에게 달기준으로 직전 3개월동안 매월 평균 노동자가 30인 미만이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30인 미만이라고 해도 과세소득, 임금체불, 재정지원등이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지원이 불가하고 30인 이상이어도 지원가능한 부분은 [공동주택경비, 청소원, 만55세 이상 고령자 고용 사업자, 산업위기대응특별지원 사업장, 고용사회서비스 제공기관] 등이 예외 사업들입니다. / [지원금액] 월보수 219만원 이하 상용노동자는 5인미만.. 2022. 1. 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