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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발급 [미방문으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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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체등록

요즘 정년이 굉장히 짧아졌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은퇴 하고 좀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다양한것들을 시도하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귀농, 귀촌입니다. 그런데 귀농, 귀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농업인이 되어야 하는데 이 농업인이 되기 위해서는 꼭 농업경영체등록을 하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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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체 등록

농업경영체등록이란?

농업경영체등록은 농어업경영체 육성과 지원에 대한 법률에 따라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개인, 법인들이 농업경영정보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등록하는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농업경영체등록을 하게 되면 여러 농업정책에 대한 대상이 되어서 [융자, 보조금, 세제, 교육]과 같은 여러 혜택들을 받을 수 있으며 농업경영정보를 통합 관리하여 농업에 대한 경쟁력을 높여주고 농업인의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농업경영체

농업경영체 혜택은?

ⓐ 국가나 지자체에서 시행되고 있는 여러 사업들에 신청가능합니다. [융자, 보조금 등]

ⓑ 토지 소재지나 인접지역에 2년 이상 주소를 두고 있다면 토지를 이전 등기할 때 취등록세를 50% 감면받으며 채권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토지에 대하여 대출을 받게 될 때 근저당을 설정하면 등록세와 채권을 전부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 보유하고 있는 농지를 양도하게 될 때 주재지주라면 중과세를 배제 가능 그러나 부재지주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농지원부 8년이상 보유 그리고 재촌하고 자경하는 것을 입중 할 수 있다면 과세기간별 2억원한도로 양도소득세를 100%양도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농지원부를 보유하고 3년 이상 재촌하고 자경한 다음 양도 후 1년이내 대체농지를 구입하면 양도한 농지에 대하여 100% 양도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농업경영체 양식

농업경영체등록 방법과 대상은?

이 농업경영체를 등록하는 것은 농업경영을 증명하며 이에 따른 혜택들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두개 부처로 등록 관리 및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농지원부] 시,군,구,읍,면장에서 농지소유실태 및 농지 이용 실태를 중심 등록과 관리합니다.

[농업경영체] 국립농산물 품질 권리원에서 등록 관리를 하며 농업인 본인의 농업 관련의 정보등을 자율로 등록 신청합니다.

정부24 농업경영체 발급

농업경영체 등록 온라인 등록방법과 확인서 발급 방법

1) 정부 24 홈페이지를 통해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사이트 접속 > 정부 24의 검색창에 발급하고자 하는 발급서를 입력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발급)이라고 키워드 입력 후 검색하시면 관련 자료가 나옵니다. 이때 발급 수수료는 무료입니다. 그리고 발급 시 처리되는 시간은 바로 즉시 입니다. 평일 근무 시간으로는 3시간 이내이니 참고하세요. 발급을 눌러주시면 본인인증을 해야 합니다. 본인인증은 간편인증과 공동인증서로 인증하는 두가지 방법이 있으니 인증까지 하면 서류를 농업경영체등록과 발급까지 진행이 가능합니다.그리고 온라인으로 신청할 때 양식도 필요하기에 양식은 아래 이미지로 공유하겠습니다.

농업경영체 등록 서비스

2) 애그릭스 홈페이지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네이버에 농업경영체등록 서비스를 검색합니다. > 애그릭스 사이트를 클릭 > 홈메인에서 '변경 신청(농업인)' 클릭 합니다. 그리고 본인인증을 하시고 로그인 하신다음 농업경영체 변경등록으로 신청하면 기존 등록 정보들이 불러와져서 수정이 가능합니다. 물론 '신규 신청(농업인)'클릭 하시면 신규 농업인으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농업경영체등록할 때 또는 갱신할 때 필요한 구비서류들입니다. [주소 연락처등이 있는 일반현황, 임차농지소재지 읍면동에서 관리하는 농지대상을 제출, 농지가 아니고 대지, 잡종지, 목장용지 같은 토지들은 농지대장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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