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다녀온 사람들은 알겠지만 진짜 가기 싫은 것 중 하나가 예비군 훈련과 민방위 교육입니다. 예비군 훈련만 가면 뭐가 그렇게 귀찮은지 그리고 집에 빨리 가고 싶은지 모르겠네요. 그런데 다끝나고 집에 가면 땡자땡자 놀 수 있는 곳은 예비군 훈련이었는데 이상하게 군이라는 글자만 들어가면 그렇게 되더라구요.
그런데 예비군 훈련 말고도 받아야 하는 훈련이 민방위 교육입니다. 제대로 받지 않으면 과태료 문다는 사실 알고 있나요? 그래서 민방위 훈련 조회 방법 및 바쁠 때 일정변경하는 방법 시간 및 기간 체크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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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교육 대상자 ' 교육방식은?'
민방의 교육 대상자는 1984년 1월 1일 ~ 2004년 12월 31일 사이에 태어난 사람들이며, 예비역을 전역하고 그 다음 해부터 8년 동안 민방위 교육을 받게 되는데요. 이 방식은 연차에 따라서 다르게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민방위 교육은 41세가 되는 해부터 그 의무에서 해방 된답니다. 이전까지는 매년 일정을 확인하고 참석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한건 예비군 훈련을 8년차까지 받은 이후 민방위 교육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민방위 훈련 시간 및 기간은?
즉 예비군 훈련을 모두 받은 남성 기준으로 예비군이 끝나고 다음해 부터 1년차로 분류되서 훈련을 받게 되는데 1 ~ 2년차는 연 4시간의 집합교육을 받게 됩니다. 3 ~ 4년차는 연 2시간의 사이버 교육을 받게 됩니다. 5년차 이상 부터는 연 1시간의 사이버 교육을 받게 됩니다. 사이버 교육을 받게 될 때 카톡알림으로 오기도 하며 고지서 들고 아주머니가 방문하기도 합니다. 집합교육을 받는 것은 진짜 귀찮습니다. 가면 진짜 하는 것 없이 교육 듣다가 심폐소생술하는거 교육 받고 그리고 끝납니다. 그리고 이후 부터 사이버 교육으로 받게 되는데 이때부터는 귀찮긴 하지만 다른거 하면서 틀어 놓기만해도 되기 때문에 크게 상관없습니다.
민방위 교육 일정 변경방법은?
민방위 교육을 받는데 있어 사이버교육은 솔직히 일정을 변경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집합교육의 경우는 일정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가 필요합니다. 직장을 다니고 있다던지 또는 대학원을 다니는 사람들은 강의에 들어가야 한다던지 입니다. 중요한건 민방위교육이 통지서로 알려주는데 일정이랑 장소가 사정상 맞지 않는 경우가 진짜 많다는 사실입니다. 또 교육이 매일 평일에 예정되있어서 원하는 날짜를 지정해서 반차를 사용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꼭 민방위 교육 일정 변경을 해야 합니다.
민방위교육 일정 조회방법은?
민방위 교육 일정을 어디서 조회가능할까요? '국민재난안전포탈'을 통해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일정이 참석이 불가능한 경우에 꼭 해당 홈페이지를 통해서 로그인을 하고 원하는 날짜로 교육 일정 조정이 가능하니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방위 훈련 교육 일정은 평일주간, 평일야간, 주말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최대로 3개월까지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민방위 훈련 일정 조회해서 변경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교육 장소 역시 굉장히 중요합니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민등록 주소지나 현재 거주하는 곳으로 변경 하여 교육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교육을 받아야 하는 1 ~ 2년차 대상자들은 교육 참석시 무조건 '신분증, 휴대폰'을 꼭 지참해서 방문하기 바랍니다. 이유는 본인 확인을 위한 이유 때문입니다. 민방위 교육에 대한 궁금하신 사항은 (1566-8448)번으로 연락하시면 자세한 상담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민방위교육 과태료 '미이수 시'
예비군 훈련도 안가면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그럼 민방위 교육 역시 미이수하면 과태료를 물게 되는데 과태료 금액은 10만원 입니다. 국가에서 진행하는 훈련이나 교육이기에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이걸 가볍게 생각하면 안됩니다. 과태료도 많아지고 무시하면 큰 문제로 번지게 됩니다.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교육 미이수에 대한 교육 유예 신청방법
민방위 훈련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교육에 대한 유예를 신청하셔도 됩니다. '신체장애, 가족상황, 재난 같은 특별한 상황이 있을 때는 유예를 신청해서 과태료 부과에 대한 것을 면제 받을 수 있으니 꼭 참고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이 있는데 사전에 전달 하지 않고 가지 않아서 과태료를 무는 것 보다는 미리 고지하여 교육 유예 신청을 하면 과태료를 물지 않게 되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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