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을 다닐 때 4대보험료가 나갑니다. 그 중 건강보험이 있습니다. 그 건강보험에 속해 있는 것이 '건강장기요양보험료' 입니다. 이 장기요양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하는 제도인데 '고령자, 노인을'위한 장기요양서비스를 지원하려고 마련된 보험료입니다.
즉 우리 부모님, 어르신들을 위한 보험료 입니다. 이 보험료는 주로 만 65세 이상의 노인, 치매, 중풍 등의 노인성 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장기요양서비스가 필요할 때 도움을 받기 위해서 운영되는 건강장기요양보험료입니다. 이 보험에 대한 필요성, 납부방식, 납부방법, 제출용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 건강장기요양보험료 필요성은?
1. 사회적인 복지를 증진 시켜 줍니다.
고령화 사회로 노인의 장기요양이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장기요양보험료는 고령자들에 대한 돌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이는 고령자들이 재정적인 부담을 가지는 돌봄에 대한 문제를 줄여주고 어느정도 해결해줄 수 있는 복지제도의 하나 입니다.
2. 국가적인 지원을 합니다.
건강장기요양보험료는 국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65세 이상의 고령자들이 건강보험료를 내던 중에 건강이 악화되었을 때 병원에 입원하는 대신에 다양한 요양보호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 요양보호서비스의 종류는 '재가요양(방문, 가족, 입주), 주야간보호, 요양원'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도와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 건강장기요양보험 도입 시기와 배경
- 도입 시기: 건강장기요양보험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 도입 배경 및 목적: 정부는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 노인성 질환을 겪는 노인들이 병원이 아닌 가정이나 시설에서 적절한 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이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이는 건강보험제도의 틀 안에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복지적 제도입니다.
- 제도 설계자: 대한민국 정부와 보건복지부가 주도하여 제도를 설계했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관리 및 운영을 맡고 있습니다. 직접적 설계는 '노무현 정부'에서 설계를 하였고 추진한 정책으로 고령화 문제에 대한 사회복지 정책 중 하나로 선제적 대응책으로 마련된 제도라 보시면 됩니다.
▣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 방식
건강보험료와 연동된 납부방식으로 국민건강보험료에 부가되는 방식입니다. 이때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로 나뉘는데 분담률이 다릅니다.
- 직장가입자: 직장에 다니는 가입자의 경우, 매월 급여에서 국민건강보험료가 공제될 때 함께 건강장기요양보험료가 공제됩니다. 이 보험료는 총 국민건강보험료의 12.81% (2025년 기준)로 부과됩니다.
- 지역가입자: 소득이나 재산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정되며, 국민건강보험료와 함께 건강장기요양보험료도 부과됩니다. 납부 방식은 직장가입자와 동일하게, 건강보험료 납부 시 자동으로 함께 납부됩니다.
- 분담률: 직장가입자는 보험료의 절반을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절반은 고용주(회사)가 부담합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본인이 전액을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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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부 방법은?
- 자동 이체: 국민건강보험료와 함께 자동 이체로 납부 가능합니다.
- 직접 납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고지서를 받아 은행을 통해 직접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카드 납부: 일부 카드사를 통해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말그대로 건강보험료는 내고 있는 사람들은 그냥 자동적으로 건강장기요양보험료가 포함되어서 납부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따로 납입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장기요양보험료 납부증명서 발급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보험공단 홈페이지 접속 합니다.
- 공인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를 사용하여 로그인 합니다.
- [민원 여기요] > [보험료 납부확인서] 선택합니다.
- 발급용도(납부확인용,. 연말정산용, 종합소득세용 등) 및 기간설정을 하세요.
- 조회 후 출력 버튼을 클릭 하세요.(PDF 저장 가능)
- 모바일 앱 The 건강보험으로 발급 가능
-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The 건강보험 앱 설치
- 앱 실행 후 로그인 '공동인증서 및 간편인증으로 가능'
- 메인화면 > 민원 여기요 > 보험료 납부확인서 클릭
- 발급용도 및 기간 선택 후 조회
- 발급 서류를 미리보기 또는 팩스 가능 ( pdf 저장 가능 )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신분증을 제시하고 납부확인서 또는 납부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팩스 또는 우편 요청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로 요청하거나 공단 홈페이지에서 팩스, 우편 발송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무인발급기로 발급 가능 (주민센터, 지하철역 등)
- 지하철 타러 내려가기 전에 개찰구 주변에 있습니다.
- 주민센터 입구 근처에 무인발급기가 있습니다.
- 공공기간에 무인발급기가 위치해 있습니다.
- 신분증이 없어도 본인 인증 후 '보험료 납부확인서' 발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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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급 시 주의사항 및 숙지사항 안내
- 직장 가입자 같은 경우 피부양자는 납부확인서 발급이 불가 합니다.
- 건강보험료 취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상실일이 속한 달까지 해당 자격 기간입니다.
- 고지서, 자동이체 납부는 납부 내역이 반영되기까지 2 ~ 3일 소요됩니다.
- 모바일로 발급시 팩스를 통해서 서류를 받을 수 있고 신청 후 5 ~ 10분 내에 전송됩니다.
- 무인발급기는 24시간 이용가능한곳도 있고, 일부 발급기는 운영 시간이 정해져 있기도 합니다.
▣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발급 후 제출 용도
해당 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증명서를 발급 받는 이유는 세금신고, 금융기관 제출, 공공기관에 제출하기 위해서 발급 받습니다.
- 세금 신고 시 납부확인서 발급 받는 경우 '연말정산, 종합소득세 신고, 소득공제 증빙자료 제출'을 위해 발급
- 금융기관 대출을 받아야 할 때 '소득 증빙 자료' 제출을 위해서 발급
- 기타 공공기관에서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을 요구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유는 소득증빙, 연말정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