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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없음

개인 사업자등록 온라인 오프라인 발급방법 '추가 꼭 알아야될 필수정보 포함'

by 즐거운 하루이구요! 2025. 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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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등록 방법 '온라인, 오프라인 등록'

요즘 회사를 다니는 중에 실직한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회사를 다닐적부터 생각해두고 있던 사업아이템이 있어서 또는 개인 거래처들이 있어서 프리랜서로 활동하다가 사업자를 내고 사업을 해보고자 '개인사업자등록'을 하려는 분들이 좀 많은데요. 어떻게 하면 되는지 꼼꼼히 안내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에 대한 업태는 굉장히 많습니다. 이때 개인으로 사업을 낼것인가 또는 공동으로 사업자를 낼것인가에 따라서도 시작점이 달라지기 때문에 꼭 아셔야 하고, 면세사업자인가에 따라서도 과세, 비과세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이런 내용을 꼭 아셔야 사업하는데 세금적인 문제에 대해서 피해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해당 정보들도 하나씩 확인해보세요.

그리고 사업자등록은 이제 '온라인 등록과 오프라인 등록' 두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굳이 세무소로 가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냥 온라인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시고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서 사업을 영위해 가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 아래에서 확인해보세요.

 

 

과세 및 비과세 뜻과 차이점 [면세사업자와 일반과세사업자 차이]

비과세와 과세란? [뜻]돈을 벌면 세금을 내야 합니다. 여기서 비과세와 과세라는 것이 있는데 과세는 세금을 부여한다는 뜻으로 모든 항목에 대하여 과세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닌 현재의 내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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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등록 왜 해야 할까요?

뭐 사업자등록 솔직히 해도 되고 안해도 됩니다. 그냥 프리랜서로 활동하셔도 됩니다. 매출이라는 개념에서는 프리랜서로 활동하는건 개인주민번호로 매출이 잡히게 되고 이것을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신고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프리랜서로 활동 가능한 사업 군일 때만 가능합니다. 

업장이 있고 업체로부터 매출을 신고해야 하는 경우들은 무조건 사업자등록을 한상태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업장들은 사업개시일(매출이 처음 발생된 날)로 20일 이내 꼭 신청을 해야 합니다. 

혹시나 이 기한을 넘긴다면 다음 해 세금 신고 할 때 등록 전 발생했던 세액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즉 무등록 상태로 거래를 진행한것이고 이는 미신고 일자 동안의 매출액의 1%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사업자 입장에서는 이거 타격이 좀 있습니다. 혹시나 신규 창업자라면 사업 개시일 이전 꼭 미리 신청할 수가 있으니 신청을 서두르세요. 그방법을 아래 설명드릴테니까요.

▣ 사업등록전 체크사항 '일반과세자 vs 간이과세자' 차이

솔직히 저도 사업자가 있는데 이 두가지에 대한 차이를 사전에 제대로 알지 못하여서 좀 후회되는 내용들도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할 때 과세 유형에 따라서 세금이 달라 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 세금이 달라지는 것에서는 '일반과세자' 그리고 '간이과세자'이렇게 두가지로 나뉘어져 있는데 이 두가지의 명확한 차이를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냥 매출 많이 낼거니까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하면 된다? 라는 생각했다가 세금 왕창 내야 합니다. (매출에 따라 다르지만요.)

일단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에 대한 차이를 표로 비교해보세요.

항목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매출액 기준 신규 사업자,
또는 전연도 매출 1억 400만원 미만
전 연도 매출 1억 400만원 이상
세금계산서 연 매출 4,800만원 미만,
세금계산서 발행 일부 제한
매출액에 관계없이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
부가세 신고 매년 1월에 1회 신고 매년 1월, 7월 총 2회 신고
부가세 납부 조건 전 연도 매출이 4,800만원 미만은
부가세 납부 제외
부가세 납부는 반드시 진행
매입세액 공제 범위 매입세액에 대한 공제 제한적 적용 매입세액 전부 공제 받는 혜택 제공
부가세 환급 환급이 불가능 조건에 따라 부가세 환급 가능

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면 과세 유형을 선택하게 될 때 업종이나 상황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라면 이내용은 필수 입니다. 꼭 알아야 하는 내용이구요. '간이과세자 기준 연간 매출액 8,000만원 미만' 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부동산임대업 등은 4,800만원 이하'로 제한되니 사업 특성을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증 발급 신청 '온라인 & 오프라인'

▶ 온라인 사업자등록 진행방법 [홈택스 홈페이지 이용]

1. 홈택스에 접속합니다. 

  • 공동, 금융, 간편, 생체 인증 등으로 로그인 합니다. 
  • 사업자가 없으니 개인으로 로그인 하면 됩니다. 

2. 신청메뉴를 선택 합니다. 

  • 상단 메뉴에서 [증명.등록 신청] 클릭 합니다. 
  • [사업자등록 신청.정정.휴폐업] 카테고리 > [개인사업자등록 신청] 클릭 합니다. 

3.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본인정도(휴대 번호, 사업장 번호, 전자메일주소, 자택 등) 입력합니다. 
  • 사업장정보(상호, 개업일자, 자기자금 및 타인 자금, 종업원 수 등)을 정확히 입력합니다. 
  • 개인 또는 공동 사업자인지 체크해야 합니다. [공동, 개인사업자 차이점 꼭 확인]

4. 업종을 선택 하셔야 합니다. 

  • 업종입력/수정 버튼이 있습니다 클릭하세요.
  • 실제 영위할 사업과 맞는 업종을 조회 후 선택하면 됩니다. 
  • 선택 업종이 부족하면 추가 설명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 업종 선택 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을 꼭 확인하세요.
  • 업종을 선택했다면 세금 관련 [소득공제, 세액공제 과세표준 참고] 내용을 꼭 확인하세요.

5. 서류를 업로드 하시면 됩니다. 

  • 온라인 신청할 때는 사업자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꼭 업로드 해야합니다. 
  • 필요서류는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 임대차 계약서 사본(사업장 임대한 경우) 꼭 필요합니다. 
    • 허가증 사본 (업종에 대한 허가증 필요한 경우) 꼭 제출
    • 동업 계약서 (공동, 개인 명의에 대한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6. 신청 완료 이후 확인하세요.

온라인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게 되면 '보통 2일 내외로 처리'가 완료 됩니다. 그리고 승인문자가 옵니다. 이후에는 승인 후에 홈택스 사이트를 통해서 [민원신청 처리결과 조회]로 확인을 하시고 사업자등록증을 출력하시면 됩니다. 

7. 사업자등록증 발급 받기

  •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사업자등록증 발급'(재발급)을 통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 기본인적 사항 체크하고 
    • 발급 사유를 적으세요. 
  • 정부24 홈페이지에서도 '사업자등록증 발급'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 메인에서 사업자등록 발급 검색 후
    • 발급하기 클릭 합니다. 
    • 신청인 정보를 입력합니다. 
    • 신청내용과 용도와 수령방법을 선택하고 신청합니다. 

▶ 오프라인 사업자등록 진행방법 [세무서에서 신청가능]

1. 신청시 필요 서류 안내

  • 사업자등록 신청서 (세무서에서 직접 작성해야 합니다. )
  • 대표자 신분증 필히 지참 (공동사업자도 있으면 신분증 필히 지참)
  • 임대차 계약서 사본 (사업장을 임대한 경우라면 꼭 필요)
  • 허가, 등록, 신고증 사본(인허가 필요한 업종의 경우)
  • 동업 계약서 (공동사업자라면) - 공동사업자는 이거 꼭 있어야 합니다. [개인, 공동 차이]
  • 기타 관련 서류 (자금출처 명세서, 사업종류에 따른 추가 서류)

2. 관할 세무서에 방문해야 합니다. 

  • 사업하고자 하는 세무서에 방문해야 합니다. 
  • 필요한 서류들을 전부 제출합니다. 
  • 서류 제출 후 기다리면 바로 사업자등록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이란 정식으로 내 사업브랜드로 매출을 내고 지출을 하겠다는 것이고 이로 인한 세금을 내고 사업을 영위해 나가겠단 것입니다. 즉 대한민국에서 사업을 하고 혜택을 받고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청 시 정말 잘 확인해보고 사업자를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즘은 온라인, 오프라인 이렇게 두가지 방법으로 사업자를 낼 수 있으니 부담 가지지 말고 사업자 신청해보세요. 임대사업하시는 분들도 사업자등록증은 온라인, 오프라인 둘중 하나로 신청이 가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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