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인수자등록 뜻과 의미, 배송상태 롯데택배 ( 경비실/관리소 )
제품을 주문하고 택배를 직접받아야 할 때 일하느라 또는 외부에 있어서 받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굉장히 당황스러운데 배송상태에 택배 인수자등록이라는 상태로 뜨게 됩니다. 이 인수자등록이라는 말은 어떤 뜻과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 그리고 롯데택배만 인수자등록이 뜨는걸까? 또는 다른 택배들도 인수자등록이 뜨는걸까 확인해보겠습니다.
택배 인수자등록이란?
택배를 받을 수취인이 주소지에 없다던지 연락이 닿지 않을 때 택배 기사님들이 인수자등록을 통하여 택배를 대리인에게 전달 하는 것입니다. 이때 인수자라 함은 대리인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등록은 말그대로 인수자에게 전달 했다라는 것으로 등록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택배 인수자등록이 적혀있다면 가족, 지인, 옆집, 관리인, 경비실 등에 택배를 인수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는 집근처에 있는 편의점, 마트 같은 곳에 택배를 보관해달라고 요청하는 경우들도 있어서 택배 인수자등록이라는 배송상태라면 꼭 기사님에게 전화하여서 누구 그리고 어디에 인수하셨는지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택배 배송상태가 인수자등록일 때 꼭 대처해야 하는 방법
- 경비실, 관리소, 마트, 편의점 등 주변 택배 위탁받을 만한 곳이 있다면 그곳부터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
- 롯데택배, 현대택배, 경동택배, 한진택배, 대한통운, 대신택배 등 택배사들의 해당 지역 담당 기사님에게 연락
- 택배기사님들의 실적달성 및 실수로 인한 택배 분실의 우려가 있어 택배 기사님 또는 고객센터 연락 필수
말씀드린 3가지 방법이 인수자등록으로 표기되어있을 때 빠르게 대처해야되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인수자등록이 되었는데도 택배가 오지 않고 있는데 2주 정도의 기간이 지났다면 택배를 찾을 수 없게 될 수도 있으며 손해배상 문제를 처리 하지 못하실 수도 있습니다.
※택배를 직접 인계받지 못하였는데 인수다등록 등으로 배송이 완료는 되었습니다. 그래서 택배사 및 기사님에게 연락하고 주문처에도 연락하였으나 택배 분실 및 파손등의 이유로 보상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꼭 알아두셔야 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물론 택배사들 마다 분실 및 파손에 대한 보상이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
택배사 분실 보상 규정 요약 ( 롯데택배, 대한통운, 경동택배, 한진택배 등 )
택배 분실시 모든 택배사들의 규정은 비슷합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조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택배는 [택배분실보상], [택배파손보상],[택배지연보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은 다움과 같습니다.
- 택배분실보상 : 공정거래위원회 택배표준약관 제 22조에서 운송물 멸실, 훼손, 연착등의 고객피해를 볼경우입니다. 택배표준약관 제22조 2항 1호 - 운송물이 전부, 일부 분실되었을 때 운송장에 기재되어있는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손해액 또는 고객이 입증한 운송물의 손해액을 배상해야 한다. ( 영수증 꼭 있어야 합니다. )
- 택배파손보상 : 택배를 받고나서 파손되었을 경우 운송장에 작성된 물품 가액 기준으로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물품가액을 기재하지 않았다면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택배표준약관 제22조 2항 2호 - 수선이 가능하다면 실수선 비용배상 수선이 불가하다면 운송장에 기재되어있는 운송물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해 손해액 또는 운송물 손해액을 배상
- 택배지연보상 : 택배 지연시 이 부분은 일반 개인고객분들은 좀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선 해당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인도예정일 초과 일수 사업자가 운송장 기재한 운앵액 50% 곱한 금액을 배상 받을 수 있습니다.] [특정일시 사용할 운송물은 운송장 기재한 운임액 200%를 배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택배 분실,파손 등 하셨을 때 순서
택배 기사님 연락 > 택배사 고객센터 연락 > 택배사 법무팀 연결 > 소비자원 연결 /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기사님과 연락하여 택배 운송물에 대한 보상을 전부 받으신다던가 해결이 되셨다면 다행이겠지만 해결이 안될때는 부가세 문제 택배 분실 보상 비용 문제 등 입니다.
그래서 고객센터에서도 규정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면 고객이 부가세를 내야하는 이유 부터 해서 정확한 사유를 확인해 보시면서 고객센터와 이야기 하고 해결이 안될 때 법무팀까지 연결해달라고 하면 거의 99% 해결이 완료 됩니다. 그게 안된다면 소비자원까지 가야 합니다.
택배 인수자등록을 이야기 하다가 보상에 대한이야기 까지 했지만 롯데택배, 대한통운, 경동택배등 모든 택배사들이 인수자등록 문제로도 택배 분실등 많은 일들이 생기기 때문에 꼭 제대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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