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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되는법과 월급 연봉 초봉 급여는? 또 하는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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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라는 직종의 모든것

한국에서 8대 전문직이라고 하는 직종들이 있는데 그중 법무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법무사가 하는일은 정확히 말하면 법률관련의 전문자격사 중 하나로써 위임인으로부터 소정의 보수를 받아서 법원, 검찰청 등에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해주는 업무를 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하는일들을 설명하자면 [등기업무를 합니다. 부동산등기 중 매매, 상속, 증여 같은 것들의 등기업무 법인등기 / 민사집행업무를 합니다. 채권압류, 재산조회, 재산명시 등의 업무 / 공탑업무를 합니다. 변제공탁, 담보공탁, 집행공탁등의 업무 / 개인회생업무를 합니다. 개인회생, 파산등의 업무 / 소송관련업무를 합니다. 민사소송관련의 소장작성 및 답변서 작성, 준비서면 업무 / 기타 법률서비스를 합니다. 출생신고, 상속서류 등 법류사무 업무]

 

법무사 되는법

 

 

법무사가 하는일은 다양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일들을 하고 있는 법무사의 연봉 또는 월급은 얼마나 버는 걸까요? 법무사는 대부분 개인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무사의 개인 능력에 따라서 연봉이 매우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영업능력에 따른 연봉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법무사 보통 연봉으로는 약 5천만원 이상으로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개인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면 평균적인 법무사무소일 때 인건비와 운영비용을 제외해본다면 월급으로는 약 5백만원 정도를 받는 다고 합니다. 이런 법무사의 전망을 들여다 본다면 전망이 좋기도 하면서 어렵다고도 할 수 있는데 이유는 법무사를 찾는 수요가 굉장히 많기 때문입니다. 법원에 서류를 제출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제출하는 서류에 다소 어려움이 있기에 많은 사람들이 법원에 서류 제출하기 위하여 법무사를 찾습니다. 그리고 하는일이 다양한 법무사는 업청난 일감들이 온다고 할 수 있습니다.

 

법무사 하는일

 

법무사 되는법으로는 자격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1차시험과 2차시험으로 나뉘고 그 과목으로는 1차시험에서 헌법, 상법, 민법, 가등법, 민사집행법, 상등법, 부동산 등기법, 공탁법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2차시험에서는 민법, 형법, 형소법, 민소법, 민사사건 서류작성, 부동산 등기법, 등기신청 서류작성에 대한 과목들이 있습니다. 법무사의 합격률은 타 시험들에 비하여 합격률이 높다고 할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완전 높은것도 아닌 낮은것도 아닌 합격률입니다. 철저하게 준비하면 법무사 되는법은 잘 준비가 될 수도 있을 듯 하니 법무사 하시려는 분들 화이팅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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