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복무종류 "요원, 의사, 법무관" 업무 정리 지원 방법
대한민국 남성이라면 누구나 가게 되어 있습니다. 즉 징병 대상자라면 누구나 군대를 가야 하지만 법률상 군 복무를 인정되는 일로 군복무를 대신하는 일, 그러한 형태의 복무, 이를 위한 일정한 법률적인 조건 및 한계등에 해당되어야 하는 국가기관이나 공익 목적을 수행하는 각종 기관 등에서 일하는 것을 대체복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이것을 나뉘어서 현역과 보충역 판정자 나뉘게 되는데 이 보충역 판정자는 대체복무로의 지원도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무기를 다룰 수 없는 신념을 가진 집총거부자, 군대소속될 수 없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와 같은 사람들이 대체복무를 할 수 있는데 그 대체복무의 종류료는 사회복무요원,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예술체육요원, 공중보건의사, 공중방역수의사, 공익법무관이 있습니다. 해당 ..
2021. 5.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