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저소득층 주거급여, 교육급여, 생활급여, 의료급여, 장제급여 신청방법
2022년 저소득층 관련 신청 2022년도가 되면 저소득층 즉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해서 올해 487만 6290원 대비 5.02%가 인상되어진 512만 108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2022년의 기준 중위소득으로는 주거급여46% 교육급여 50%, 생계급여30%, 의료급여40% 이하 가구입니다. 그중 2022년 주거급여는 2021년 대비로5.9%가 인상되었고, 교육급여는 2021년 대비 평균 21.1%가 인상되었습니다. 또 생계급여 같은 경우 의복비, 음식물비 및 연료비 등이 포함되어있는 금액이며 매월 현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2021년 대비 4인가구 기준으로 올라간 금액은 73,437원이 올랐습니다. 의료급여는 심장초음파, 인플루엔자 간이검사, 척추MRI 등이 비급여 행위 및 치료 재료..
2022. 1.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