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알바 및 수습직원기간 급여와 해고수당은? 취업후에 정규직이 아닌 계약직으로 일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학생드은 알바(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자금을 마련하려고 열심히 일을 하게 됩니다. 이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필수 라고 할 수있습니다. 그리고 아르바이트 및 계약직등으로 수습기간이 적용되게 됩니다. 이때 제 임금을 다 받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정도의 돈을 받을 수 있는지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알바 수습기간이란것은 일을 하기전에 일에 대한 과정을 익히고 배우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일에 대한 적응기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습기간은 최저임금법에 대해서 알아두기도 해야 합니다. 1년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기로 한 후에 수련 시작일로 3개월 이내인 사람들에게는 최저임금액에서 100분의 1.. 2022. 5. 1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