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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병원과 요양원 차이는? [정부 지원 혜택 조건과 대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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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병원과 요양원 차이

노후는 항상 걱정이 됩니다. 특히나 금전적인 부분과 건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정년은퇴도 빨라졌는데 은퇴 후에는 더욱 힘든게 건강하지 않아 생기는 자식들에게 짊어지게 만드는 여러 문제들입니다. 누군가는 요양원에 가고 또 누군가는 노인요양병원으로 가게 됩니다. 이때 금전적 여유가 없는 사람이라면 다영ㄴ히 부담을 줄 수 있는데 이때 받을 수 있는 정부지원들은 어떤것이 있고 어떤 혜택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노인요양원 입소자격과 비용은 얼마?
요양원 종류와 요양원 설립자격은?
도봉구 방문요양센터 추천 및 이용방법 안내 '가족요양'

노인요양병원과 요양원 차이

노인요양병원 ,요양원 어떤 것들이 다른가?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후기로 요양원은 장기요양등급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이때 시설급여를 받아야 지원을 일정 부분 받을 수 있고 이외의 비용에서는 자기부담금을 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치료를 꾸준하게 받을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합니다. 그리고 요양병원은 장기요양등급을 받는다 하여도 혜택이 없고 병원비를 부담해야 하지만 치료를 계속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뭐 이때 요양원에 입소하셨는데 병원에 자주가야 하면 보호자도 수급자도 힘들다는 것 입니다. 그래서 몸이 많이 아픈 상태라면 요양병원을 가는게 좋다고도 합니다.

특징 요양원 요양병원
목적 일상생활지원 의료 치료 및 재활
입소자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노인 의료 치료가 필요한 환자
의료서비스 한달에 한번 있음 상주하는 의사가 있음
정부지원(보험종류) 노인장기요양보험(08 ~ 100%) 건강보험(환자마다 다름)
입소 조건 장기요양등급 있어야 함 누구나 아픈사람은 가능

즉 노인요양병원은 [의료기관인데 입원과 치료가 주 목적입니다. 의사와 간호사가 항시 상주하고 있어서 급성 질환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어르신이라면 입원하여 치료와 간호를 제공받을 수 있고 이렇게 이용하는게 좋다고도 합니다.]

그리고 노인요양원은 [노인들의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시설입니다. 인지장애, 노인성질환등을 가지고 있는 어르신들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그런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합니다. 요양원에서는 간호사와 요양보호사 등의 전문인력들이 상주하고 있고 서비스로는 식사, 청소, 목욕, 간호 등과 같은 일상생활을 제공하고 도와드립니다. 산책을 요청하기도 하지만 거의 불가능하다고도 합니다.]

시설을 이용하게 될때 지원받을 수 있는 정부지원 혜택이란? [장기요양등급 혜택]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노인요양병원과 요양원 차이를 말할때 요양병원도 시설에 해당되니까 장기요양등급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시지만 엄연히 다릅니다. 요양병원이 시설이지만 건강보험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보험 관련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양원의 경우는 장기요양등급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양등급을 받을 때 시설급여를 받으면 요양원에 입소할 때 비용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혜택과 지원은?

시설급여란? 노인요양시설(10명 이상),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5 ~9명)으로 요양원이라고 말합니다. 해당 시설에 입소하여 생활하는 어르신들에게 제공되는 다양한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어르신들의 식사, 목욕, 생활지원 등의 도움을 드리지만 각 요양원들의 기본 프로그램에 따라서 제공되는 서비스와 혜택들이 다릅니다. 어떤 요양원에서는 암치료 등에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또 어떤곳은 인지치료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들 또는 재활에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원들이 있습니다. 시설급여는 80%가 지원되고 20%가 본인부담금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양원에 입소할 때는 장기요양등급 한도액 말고도 비급여 대상으로 지불하셔야 하는 비용들이 있습니다. [식사재료비, 상급실 이용에 따른 추가비용, 이발비용, 수급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적당하다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비용] 그리고 시설급여로 1 ~ 2등급이 주로 요양원을 이용합니다. 3 ~ 5등급은 재가급여를 중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지만 어르신의 상태에 따라서 장기요양등급 혜택을 받아서 요양원의 서비스를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때 꼭 장기요양인정 신청서에서 급여변경 신청서로 변경을 해야 합니다.

노인요양병원

재가급여란?방문요양, 가족요양, 입주요양서비스를 이용할 때 받을 수 있는 급여입니다. 노인요양병원에서 퇴원 하시고 거동이 어려우신 분들이 이용하시기도 하며, 요양원을 입소하시기 전에 많이들 이용하시다가 요양원으로 가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는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이용할 때 받을 수 있는 급여입니다. 이외에도 방문목욕, 방문간호 서비스도 제공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기보호의 경우 월 1회 15일까지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재가급여는 1 ~ 5등급만 재가복지센터를 통해서 이용이 가능하고 1등급 ~ 5등급과 추가로 인지지원등급은 주야간보호센터에서 이용 가능한 요양등급이라 보시면 됩니다.

노인요양병원과 요양원 차이점

노인장기요양보험을 등급신청할 때 공단에서 심사하는 체크 항목이 있습니다. [신체기능 12항목, 인지기능 7항목, 행동변화 14항목, 간호처치 9항목, 재활 10항목] 으로 어르신의 건강상태와 함께 돌봄여부 등을 체크해서 어르신이 받을 수 있는 급여종류를 최종 정해지게 됩니다. 해당 항목에서 100점 만점으로 진행이 되는데 1 ~ 2등급은 중증상태이며, 3 ~ 4등급은 경증 상태입니다. 그리고 5 ~ 인지지원등급은 치매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등급의 본인부담금이란?

시설급여 본인부담금

시설급여에서는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게 요양보호사가 입소자 2.3명당 1명 이상인 시설과 2.3명당 1명 미만인 시설로 등급의 급여비용이 다릅니다. 물론 본인부담금도 다른데 여기서 시설급여는 본인부담금이 일반, 감경 40%, 감경 60%, 기초수급자 100% 이렇게 나뉘어 있습니다.

노인요양시설 본인부담금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도 1일당 비용이 1등급 ~ 5등급까지 비용이 다르고 본인부담금도 일반, 감경 40%, 감경 60%, 기초 100%로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재가급여 본인부담금

재가급여는 시설급여와는 다릅니다. 본인부담금 85% ~ 100%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일반 15%, 감경 6%, 감경 9%, 기초 100%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물론 방문요양, 가족요양의 기준에 대한 부분입니다. 입주요양은 방문요양의 본인부담금에 기준이 있지만 추가적인 본인부담금이 있기에 꼭 참고하시고 이용하셔야 합니다. 현재 입주요양의 시세는 월 300만원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방문목욕, 방문간호 같은 서비스들도 본인부담금이 있기 때문에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가급여를 이용하실 때 복지용구도 이용이 가능한데 복지용구는 1년 160만원의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역시 본인부담금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인요양병원과 요양원 차이에 대한 부분을 설명드렸는데요. 요양병원은 건강보험공단에서 관리하고 건강보험료에서 혜텍을 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꼭 참고하시고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양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이기에 장기요양등급을 신청하셔서 꼭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개인이 신청하기 어렵다면 재가복지센터를 통해서 신청대행을 요청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다만 등급만 신청해달라고 하면... 복지센터에서는 신청을 꺼려 할 수도 있습니다. 무료 봉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방문요양서비스를 이용하는 조건에서 많이들 등급신청대행을 진행해주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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