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뜻 풀이

산정특례 혜택 대상자 실비 조회 기간 뜻 취소 및 신청방법은?

by 즐거운 하루이구요! 2024. 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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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100세 시대 입니다. 그리고 저출생에 대한 문제까지 있습닏. 그런데 태어날 때부터 희귀질환을 가지고 태어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또는 태어나서 성인이 되는 중에 희귀질환이 발병하여 병원을 들락날락해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희귀질환은 솔직히 치료방법이 없다 할 수 있는데 병원비에 대한 부담은 엄청납니다. 이때 건강보험을 통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것을 산정특례라고 하는데 정확히 어떤 것인지 그리고 대상자는 누구인지 어떻게 이용하고 비용은 어느정도 지원이 되는지 체크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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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산정특례란?

만성질환, 중증질환, 희귀성난치질환 진료비에 대한 부담을 줄 일 수 있도록 본인 부담 비율을 낮추는 제도를 산정특례라고 하고 정식명칭이 '본인일부 부담금 산정특례' 라고 합니다. 이제도의 경우 암과 같이 치료비가 많이 들어가는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에게 매우 큰 도움이 되는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워낙 치료비가 고액이기에 의료비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인데요. 솔직히 희귀질환에 걸린 분들의 경우 진짜 암담할 정도의 치료비용 때문에 좋지 못한 결정을 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정도로 희귀질환에 대한 치료비는 엄청난 부담감으로 옵니다. 이외에도 만성질환, 중증질환 역시 치료비가 엄청납니다.

산정특례 대상자는?

산정특례 대상자는 건강보험공단의 질병코드에 해당된 질병들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이 암, 심장질환, 뇌질환, 희귀성질환, 난치질환, 중증화상, 중증치매, 중증외상 같은 큰 돈이 들어가는 것들입니다. 또 오랜기간 많은 치료비가 꾸준히 들어가는 질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래 이미지를 보시면 적용기간이 있는데 그 적용기간은 거의 치료기간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 좀더 구체적인 내용으로 나와있는 산정특례 대상에 대한 한글파일, 중증난치질환자에 대한 산정특례 내용, 중증화상 산정특례 상병코드 및 상병명에 대한 내용을 꼭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많은 질병 코드들이 있습니다.

산정특례 대상.hwp
0.06MB

 

중증난치질환자 산정특례.hwp
0.03MB

 

중증화상 산정특례 상병코드 및 상병명.hwp
0.02MB

 

산정특례 혜택은 뭐가 있나?

산정특례는 의료비 지원이 진행되는데 여기서 입원 및 외래 진료시에 적용됩니다. 질병군 입원진료 또는 고가 의료 장비를 사용하는 것과 약국 비용 역시도 포함되어있습니다. (의료기기 CT, MRI, PET) 그리고 일반적 본인 부담률로 입원할 때 20%, 외래 진료는 30 ~ 60%에 이르나 암, 중증화상자의 경우는 의료비 5%, 희귀난치성 질혼은 10% 본인이 부담을 하게 됩니다.

솔직히 이정도의 지원을 받는다 생각하면 꽤나 큰 경제적 지원을 받는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비용이 몇천만원 이기도 한데 여기서 저정도의 지원이라면 큰 도움이 됩니다. 단! 2 ~ 3인실 입원료나 식대, 선별 급여 같은 것들은 제외되는 점을 꼭 유의하고 있으셔야 합니다. 이 비용도 절대 무시하지 못하는 비용이기 때문입니다.

{산정특례 적용 시점은?} 질환에 대한 확진을 받은 일로 30일 이내 신청하게 되면 확진일로부터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30일 지난 다음 신청하게 되면 신청일로 적용이 됩니다. 진단 이전 발생했던 비용에서는 적용이 안되기에 확진을 받게 되면 꼭 빠르게 신청을 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산정특례 재등록 연장하는방법

산정특례는 암, 희귀질환, 중중난치질환, 만성질환 등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의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기간이 다되어서 재등록 연장을 신청하려고 할 때는 다음고 같습니다.

산정특례 재등록 연장 '암' : 기간이 5년이고 종료 시점 잔존암이나 전이암이 있으며 계속 치료가 필요하다면 한해 종료 예정일 1개월 전부터 재등록 신청이 가능합니다.

산정특례 재등록 연장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 : 기간 종료 시점에 해당 질환 잔존이 확인 된 다음 계속 치료 중이라면 종료 예정일 3개월 이전부터 재등록 신청을 해야 이용이 가능합니다. 꼭 참고하시고 피해보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산정특례 실비보험 처리방법

실비의 경우 치료비가 급여에 대한 산정특례 5%를 지불해서 치료비는 적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급여, 상급병실료에 대한 것들은 적용이 안됩니다. 산정특례로 5 ~ 10%만 납입하신 급여만 비급여, 상급병실료에 대한 실비 청구를 진행할 수 있으니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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