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전세사기, 매매 문제 및 1가구 1주택에 대한 주거관련 법이 개정되면서 많은 혼란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누군가는 현명한 방법을 선택하기도 하는데 이때 월세를 사는 사람들은 꼭 눈여겨 보아야 하는 내용입니다. 또 월세 가격이 계속 상승하는 상황에서 월세 세액공제 할 수 있는 방법과 소득공제 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월세 공제 신청방법에 대한 환급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이 방법으로 월세 사는데 경제적 도움이 조금이라도 되시길 바랍니다.
[월세환급제도란?]
월세환급제도는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무주택 세입자들에게 1년간 납부한 웰세의 일부를 세금 공제 형태로 돌려주는 제도라 보시면 됩니다. 이제도의 특징과 자격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자격요건은?
- 무주택자만 해당 됩니다.
- 연간 총 급여액으로 7천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만 해당됩니다.
- 임대차계약서 상 임차인이어야 하고 해당 주조시로 주민등록 전입신고가 되어있어야만 해당됩니다.
2. 공제 및 금액 한도
- 연간 총급여는 5,500만원 이하로 납부액 17% 공제
- 연간 총급여는 5,500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로 월납부액 15% 공제
- 공제한도는 연간 최대 750만원까지 입니다.
3. 신청방법은?
- 연말정산 할 때 신청 가능합니다. (1월 ~ 2월28일 사이)
- 홈택스에서 신청가능합니다.
※월세환급제도는 월세 세액공제가 공식 명칭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월세혼급제도는 '세액공제, 소득공제' 이렇게 두가지로 나뉘며 신청대상과 조건이 전부 다릅니다. 그리고 두 공제 방법을 동시에 적용받을 수 없기에 꼼꼼히 체크해보셔야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월세세액공제와 소득공제에 대하여]
1) 월세환급제도 세액공제: 위에서 설명드렸지만 연말정산 할 때 주민등록등본, 임대차 계약서 사본, 월세 납입 증명서를 준비해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간단히 설명해서 연봉 4천만원인 무주택자가 월 50만원의 월세를 지불하고 있다면 연간 최대 750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 122만 4천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연봉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으로 일정규모나 자격조건을 충족하는 주택에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해당 내용은 위 내용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월세환급제도 소득공제: 소득공제는 급여 액수 또는 주택 규모에 제한 없이 신청이 가능한데 월세 지출 비용에서 총소득 금액으로 차감해 과세 표준액을 줄여 주는 방식입니다. 월세를 현금영수증으로 바급 받아서 연말정산 할 때 제출 하시면 혜택을 받으 수 있고, 공제 한도로는 총 급여액에서 20%랑 300만원 중 낮은 금액으로 책정이 됩니다. 월세 공제 신청을 놓치신 경우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경정청구를 통해서 세액을 환급 받을 수 있고 홈택스에서 간편히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것은 과거 5년간 월세 납입에 대한 것도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월세환급제도 신청 시 필요서류]
월세환급을 위한 기본적인 서류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인 주민등록등본
- 월세납입 관련 증명서류
- 입대차 계약서 사본
그리고 월세 납입 증명서류는 [현금영수증,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 임금내역] 등이 포함되어있습니다. 혹시나 집주인 분이 현금영수증 발급에 협조를 하지 않는 다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직접 받을 수 있으니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홈택스로 월세 현금영수증 발급받는법]
- 홈택스 접속 > 상담/제보 > 현금영수증 민원신고 > 주택임차료(월세) 화면에서 현금거래 확인신청 신고서
이후에 위에 설명드린 서류들과 같이 서류를 첨부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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