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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자녀 상속세 면제한도 공제 및 세율 계산방법 안내 '인상내용'

by 즐거운 하루이구요! 2024. 9.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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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있는 부모들은 누구든 똑같습니다. 자식에게 조금이라도 물려주고 싶어하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것 말고도 재산과 관련해서 중요한 문제가 있어서 부모가 살아 있음에도 상속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때 자녀 상속세 면제한도라는 것이 있는데 그 세율은 어느정도인지 공제는 얼마나 되는지 또 이번 2024년의 자녀 상속세 면제한도 인상에 대한 개정안에 대한 내용까지 하나씩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빛 상속포기하는 상속포기 한정승인 방법은?

[자녀 상속세 면제한도가 먼가?]

이것은 자녀에게 상속을 하게 될 때 일정한 금액 이하에 대한 재산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기준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번 2024년 7월에 개정된 개정안의 기준으로 자녀가 재산을 상속받게 되면 상속세가 면제되는 비용의 한도로 5억까지라고 합니다. 해당 금액을 넘기지 않는 다면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입니다. 또 자녀가 1명이면 5억, 2명이면 10억이 공제 된다는 내용이며 이것은 2025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이라고 합니다. 

상속법에서 자녀 공제 및 인정 공제, 기초공제를 합한 금액이랑 일괄공제 5억원 중에서 더욱 큰 금액을 제해 준다고 합니다. [자녀 2명 x 5억씩 = 10억] 즉 배우자 5억원 + 기초 2억원을 포함하게 되면 최소 공제액이 17억원으로 증가 하였다고 보시면 됩니다.즉 이제는 결혼 할 때 자식에게 집을 해준다는 내용에서도 상속에 대한 개념이 완전 바뀌었다 생각하면됩니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의 면제 적용은?>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부모님의 배우자가 살아있다면 배우자 공제를 추가로 받아서 상속 재산이 10억까지 상속세가 면제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배우자가 없는 경우의 면제 적용은?>

일괄공제만 적용되고 면제한도로는 5억으로 제한됩니다. 하지만 배우자가 있다면 한도가 10억으로 증가해서 세금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장례비용에 대한 면제 내용>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발생되는 비용 중 가장 첫번째가 장례비용입니다. 그리고 이 장례비용은 증빙서류가 없어도 500만원까지 면제가 된다고 합니다. 이것은 상속세 신고를 할 때 기본적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인데 상속세를 계산해서 추가적 절세 효과를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 5억 5백만원까지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상속세에 대한 사전증여재산과 상속세 계산]

부모님이 자녀에게 미리 증여한 재산들 역시 세금 계산에 포합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사전증여재산'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상속 개시일(부모님 돌아가신날) 이전 10년 이내 증여된 재산들은 상속 재산으로 포함됩니다.

한마디로 부모님이 5년 전 자녀한테 2억을 증여했습니다. 그리고 이재산은 상속세를 계산하게 될 때 포함되서 상속 재산에 가산되게 됩니다. 상속 개시일 기준에서 상속 재산이 5억이어도 그 이전 10년 내에 증여된 2억원이 포함되서 총 7억원으로 세금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여기서 사전증여재산에 대해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그럼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해당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를 먼저 과세하게 되고 해당 금액을 과세 가액 다시 더하여 상속세가 부과되게 됩니다.

그래서 사전증여재산이 있다면 상속세를 신고하게 될 때 이부분을 꼭 고려하시고 사전증여재산 신고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를 놓치면 추가 세금 부담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속세 절세 하는 방법은?]

상속세 면제한도 말고도 다양한 방법으로 상속세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는데 그 중 대표적인 방법이 배우자 상속 공제, 같이 살던 주택 상속 공제 이렇게 두가지가 있습니다. 

<배우자 상속공제란?>

이것은 배우자가 상속을 받게 되면 추가적 면제를 받을 수 있는데 배우자 상속 공제로 최대 30억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배우자 상속재산을 분할하게 될 때 주의 점들이 있습니다. 

상속재산 분할 기한을 놓치거나 협의 분할에 실패하게 될 때 입니다., 이때 배우자 상속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고 협의 분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국세청에서 인정하지 않는다고도 합니다. 

1. 상속세 신고 기한 다음 날로 6개월 이내에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

2., 분할 신고기한까지 등기, 등록, 명의 개서가 완료되었을 때 한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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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방법(배우자 상속 공제 계산):

공제액 = 5억원과(1번, 2번 중에서 작은 금액) / 큰금액

1번 기준금액 배우자 법정상속분 -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 표준

2번 30억원

<주택상속공제란?>

같이 살고 있던 주택 상속공제는 10년 이상 부모님과 같이 한 집에서 살아왔을 때 해당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최대 6억원까지 세금을 절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년간 꾸준하게 한집에서 살았지만 이것을 증명해야 하기 때문에 아래 요건들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래야 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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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주택 상속공제

1. 피상속인이랑 상속인(직계비속)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해 10년 이상 계속 동거

2., 상속개시일 현재로 무주택자이라던지 피상속인과 공동 1세대 1주택을 보유 상황

3. 상속개시일 전에 피상속인이 1세대 1주택인자 입니다.

국민연금 유족연금 법정상속인과 그 범위는 조건은?

[자녀 상속게 세율 또는 과세표준 내용]

앞서 말한것과 같이 2024년 7월에 자녀 상속세 면제한도가 인상되었습니다. 그 개정된 상속세율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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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익이하는 10%가 2억 이하로 변경

2. 1억 초과 5억은 20%
3. 5억초과 10억은 30%
4. 10억초과 30억은 40%
5. 30억초과 50% > 40% 변경되었습니다.

공제 적용이 가능하다면 진짜 납부하게 되는 세금이 굉장히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특히 배우자, 자녀 상속세 면제한도를 고려했을 때는 납부 세금이 진짜 많이 줄어들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꼼 참고하시고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에게 물려 받을 재산이 있는 분들은 꼭 이런 내용들을 참고하시고 세금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부모님에게 물려 받을 것이 없다 하여도 어느정도 자식에게 상속할 자금 등에 대한 내용을 참고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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