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내용은 국민연금을 받는데 유족연금을 받기 위해서 어떤 조건이 있고 어떤 서류들이 필요한지 그리고 상속인 범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유족연금에 대한 내용은 상속인의 범위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로 갈리게 되니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족연금 상속인 범위안내
1. 배우자 범위
● 사실혼, 혼인 상태 모두 포함되어있습니다.
● 혼인을 신고하지 않은 사실혼은 정부에 공식 인정을 받아야 한다.
● 본인이랑 연금 수령자 사이 혼인 기록이나 관계 인정이 꼭 필요합니다.
2. 만 25세 미만 자녀, 장애 2급 이상 범위
자녀에 대한 상속인 범위라 할 수 있습니다.
● 만 25세 미만 자녀, 장애 2급 이상의 자녀는 법정 유족으로 인정됨
● 자녀가 유족연금 수급자의 자녀가 아니어도 법정 유족으로서 자격을 가질 수 있음
3. 부모 범위
국민연금 유족연금에서는 자식이 죽었을 때 유족연금을 부모가 받을 수 있기도 합니다. 이에 대한 상속인 범위를 확인해 보세요.
● 부모 중 한명 이상 60세 이상, 장애 2급 이상인 법정 유족
● 배우자의 부모 역시 부모 범위에 포함되어있습니다.
4. 19세 미만이나 장애2급 이상의 손자, 손녀 및 조무모
유족연금은 부모, 자녀만이 아닌 가족범위에 있는 손자, 손녀도 포함됩니다.
● 19세 미만 손자, 손녀 또는 장애 2급 이상인 손자, 손녀 역시 법정 유족
● 60세 이상 조부모, 장애 2급 이상 조부모는 법정유족 인정
국민연금 유족연금 조건은?
1) 생계유지 조건에 충족되어야 합니다., 법정 유족에서 사망자 간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것은 현재 거주하고 있는 곳을 의미하고 있고 주거 증거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때 필요한 서류는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거주 증명서, 생계비 입금 내역 등'이 필요합니다.
2) 소득조건에 주의해야 합니다. 이 소득조건에서는 3년간 세전 연간 소득에서 특정한 금액을 초과하게 되면 60세 이전에 연금 수급이 중지 되게 될 수 있습니다. 다만 60세 이후에 대한 소득 제한이 없어지게 되면 연금을 다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법정 유족 조건을 충족시켜야 유족연금 등을 받을 수 있는데 조건에 충족이 안되면 유족연금과 수급이 어려워 질 수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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