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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두리누리지원금 조회 대상 기간 신청방법 안내

by 즐거운 하루이구요! 2024. 9.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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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사장님들, 근로자님들이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는 것이 보험료입니다. 그리고 이 사회보험료에 대한 부담을 덜기 위한 국가 복지 정책 중 하나입니다. 신청 가능한 대상자, 기간 그리고 조회 방법 등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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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리누리지원금이란?]

두리누리지원금은 정부에서 사업자와 근로자를 위하여 지원하고 있는 사회보험료 사업입니다. 이는 소규모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주들 그리고 그곳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들이 사회보험료에 대한 부담을 덜어 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사회보험료는 쉽게 말해서 4대 보험 중 일부를 대신 내주는 제도라 보시면 됩니다. 이로 인해서 이득을 보는 소규모 사업장의 사업주님들 그리고 그곳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은 보험료 지불에 대한 부담을 덜게 된다는 지원 내용입니다.

[두리누리지원금 주요혜택 내용들]

이 두리누리지원금은 사업주지원금과 근로자지원금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1) 사업주지원금(신규가입자의 경우)

근로자 수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한 근로자들의 월평균보수가 200만원 일 때 매월 90,400원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원을 받으면 사업주의 부담액은 현저하게 줄어듭니다. '고용보험은 월 4,600원' '국민연금은 월 18,000원' 을 부담하게 됩니다. 이때 지원되는 금액은 '고용보험 월 18,400원, 국민연금 월 72,000원' 을 지원받습니다.

2) 근로자지원금(신규가입자의 경우)

근로자들의 경우는 근로자수 10명 미만인 사업장에 고용되어있는 근로자들로 월 평균 보수가 200만원 일 때 '월 86,400원' 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 역시 근로자의 부담액이 현저하게 줄어듭니다. '고용보험은 월 3,600원' '국민연금은 18,000원' 을 부담하게 됩니다. 이때 지원되는 금액들은 '고용보험 월 14,400원, 국민연금 월 72,000원' 지원 받습니다.

이렇게 지원을 받게 된다는건 근로자, 사업자 둘다 큰 이점입니다. 이게 매달 나가는 월급 또는 매달 들어오는 월급에서 저정도의 금액이 빠진다는건 하루치 월급을 더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 두리누리지원금은 근로자나 사업자가 눈여겨 봐야 하는 내용입니다. 

[지원금 대상 및 조건은?]

1) 근로자 조건: 월평균 보수로 270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신규가입자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신청일 직전 6개월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가입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즉 쉬다가 와서 취업한 사람 청년들의 첫 직장에 대한 장려라고 보시면 됩니다. 

2) 사업장 조건: 근로자수는 10명 미만인 상태여야 합니다. 이때 육아휴직자 또는 출산휴가자들은 제외됩니다. 그리고 신청일이 속해 있는 연도의 전년도 재산 과세표준액으로 합계 6억 미만이어야 하며 신청일 속한 연도 전년도 종합소득이 4,3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런거 보면 국가지원사업이라고 하지만 참 조건들이 애매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도 이에 해당되는 사업장이나 근로자들은 꽤 많기 때문에 많은 곳들이 지원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리누리지원금 신청방법]

1) 온라인 신청방법: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 접속합니다. 그리고 로그인 후에 '민원신고' > '사업장업무' > '두리누리 보험료 지원' 클릭 하시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미가입 사업장의 경우 '성립신고'항목에서 '두리누리보험료지원'을 체크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그리고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웹사이트'에서도 신청이 가능한데 순서는 '사업장 > 민원접수/신고 > 보험료 신고 > 고용보험료 지원신청' 에서 접수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 

2) 방문 신청(서면신고)방법: 현재 근무하고 있는 관할의 근로복지공단이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이때 우편, 팩스로도 신청은 가능합니다. 신규 사업장의 경우 보험 관계성립 신고랑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서나 근로내용 확인 신고서들을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존 가입 사업장들은 보험료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두리누리지원금 지원기간]

이 지원금은 2018년 1월 1일에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신규가입자, 기가입자들은 모두 최대 36개월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으로 이미 지원을 받고 있는 기가입자들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지원 받은 기간이 36개월 미만이어도 2021년 1월 1일부터는 더이상 지원이 불가 하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두리누리지원금 조회]

1) 홈페이지 계산기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두리누리 홈페이지의 좌측 메뉴에 두리누리 계산기를 통해서 조회하실수 있습니다. 신규, 기존가입여부 선택과 월평균 보수를 입력해서 지원금 조회를 할 수 있고 모의계산 결과로 예상지원 금액을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국민연금공단이나 근로복지공단을 통해서 가입자 보험료 지원 내역 조회로 확인이 가능하며, 복지공단에서는 개인별 부과 고지 보험료 조회로 확인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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