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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제 이슈 등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별 체크하고 어떻게 공제 받나 체크 (2024년)

by 즐거운 하루이구요! 2024. 1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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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소득공제 항목을 꼼꼼히 체크하고 세금 혜택을 극대화하세요! 그방법은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특별소득공제,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 등 주요 항목별 공제 요건과 한도, 공제받는 방법을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준비해야 할 서류부터 홈택스 이용 방법까지,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 빠르고 정확하게 받는 팁을 확인해시고 환급 받아보세요.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이용 바로가기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별 종류 안내

1. 근로소득공제 내용 정리

■근로소득공제란?

근로자가 일하면서 얻게 되는 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여 과세 소득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이것은 연말정산에서 자동 적용이 되고 '총급여'(세전연봉)에 따라서 공제 금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공제되는 금액은 아래 내용처럼 '단계별' 계산이 됩니다. 

근로소득공제 금액 계산방법 (2024년 기준)

1. 총급여 500만원 이하:

전액 공제(100%) 입니다. 

2. 총급여 500만원 초과 ~ 1,500만원 이하:

500만원 + (총급여 - 500만원) x 40%

3. 총급여 1,500만원 초과 ~ 4.500만원 이하:

900만원 + (총급여 - 1,500만원) x 15%

4. 총급여 4,500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1,350만원 + (총급여 - 4,500만원) x 5%

5. 총급여 1억원 초과:

1,600만원 + (총급여 - 1억원) x 2%이 공제를 통하여 실질적 과세되고 있는 소득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으니 꼭 잘 참고하세요.아래 예시 내용을 확인해보시고 근로소득세 공제에 대하여 참고하세요.※ 예시 내용● 연봉 4천만원이라면 900만원 + (4천만원 - 1,500만원) x 15% = 1,275만원 공제

● 연봉 8천만원이라면 1,350만원 + (8,000만원 - 4,500만원) x 5% = 1,525만원 공제

■ 근로소득공제 공제 받는 방법은?

1. 회사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연말 정산 기간은 보통 12월 ~ 1월에 회사에서 안내되는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 접속하여 필요한 자료로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을 확인후 다운로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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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홈택스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료를 회사에 제출 또는 홈택스를 통하여 회사로 직접 전송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야 근로소득공제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3. 회사에서 계산을 합니다. 이건 회사에 제출되는 자료들을 바탕으로 하여서 근로소득 공제랑 함께 각종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반영해서 정산된 세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4. 추가 환급 또는 추가 납부 진행합니다. 소득공제를 통하여 환급이 가능한 금액이 있다면 급여랑 같이 환급이 됩니다. 다만 세금을 더내야 하는 경우라면 추가 납부하게 됩니다. 
이런 서비스들을 국세청 간의 자동 시스템을 통해서 진행이 되어 근로자는 별로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2. 인적공제 내용 정리

■인적공제란?

이것은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등의 가족 구성원들에 대해서 소득을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이것으로 소득세 부담을 줄일 수 있기에 연말정산할 때 굉장히 중요하고 가장 기본적인 공제 항목 중 하나라 보시면 됩니다. 이 인적공제는 '기본공제, 추가공제'이렇게 2가지로 나뉘어 있으니 잘체크하세요.
1) 기본공제에 대하여

  •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에 대해서 1인당 연간 150만원씩 소득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공제대상 조건들은?
    • 본인: 자동으로 공제 (소득에 관계가 없습니다.)
    • 배우자: 연 소득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
    • 부양가족: 소득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원이하) [부양가족의 나이 제한으로 '부모님(60세이상),자녀(20세이하)등입니다.
    • 기본적으로 '동거',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대상이라 보시면 됩니다. 

2) 추가공제에 대하여
기본공제 대상자 중에서 특수한 경우에 추가적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경로우대 공제: 70세 이상의 부모님 또는 조부모, 본인, 배우자가 있다면 100만원 추가로 공제 받습니다. 
  • 장애인 공제: 장애가 있는 가족(본인 포함)은 200만원 추가 공제를 받습니다. 
  • 현부모 공제: 배우자가 없으며 기보공제 대상 자녀가 있다면 100만원 추가 공제를 받습니다. 
  • 부녀자 공제: 배우자가 없으며 기본공제 대상 자녀를 키우는 '여성 세대주들은' 50만원 추가 공제 됩니다.
  • 다자녀 공제: 자녀가 2명이라면 50만원, 3명 이상이라면 100만원 추가 공제 됩니다. 

3) 인적공제 항목별 요약 내용은?
꼭 아래 내용을 확인하고 참고하세요.

인적공제 종류와 소득공제 요약 내용

4) 소득공제 받는 방법 '간단히 정리'

  1. 부양가족 여부 확인을 합니다. 공제 대상이 되는 부양가족으로 (배우자, 자녀, 부모님 등)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이때 부양가족의 소득이랑 나이 요건을 충족하나 확인해야 합니다. 
  2. 서류 준비를 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장애인증명서, 부모님의 주민등록드본(동거여부 확인) 등의 서류들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3.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합니다. 연말정산 기간에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의 관련된 자료를 다운받아서 회사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때 국세청 자료를 확인할 수 없다면 따로 서류를 제출해야 하니 참고하세요.
  4.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시면 회사에서 이것을 바탕으로 인적공제 항목을 자동 적용하여서 소득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3. 특별소득공제 내용 정리

이 특별소득공제는 근로자들의 생활과 밀접한 지출 항목에 대하여 공제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이것은 '보험료, 주택자금, 교육비, 의료비' 등의 항목들에서 적용이 되는데 근로자가 필수로 지출하게 되는 항목들에서 부담을 줄 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좀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참고하세요.

특별소득공제 항목 안내

1) 보험료 공제 안내

  • 국민건강보험료 그리고 고용보험료 등의 법적 사회보험료는 공제 대상입니다. 
  • 국민연금에 납입했던 보험료도 전액 소득공제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공제는 자동으로 회사가 처리하기에 별도 신청은 필요 없습니다. 

2) 주택자금 공제 안내

  • 주택담보대출 이자 공제로 무주택자나 일정 조건으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근로자가 주택담보대출 이자를 납부하게 되면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도로는 300만원입니다. 
  • 전제자금 대출이자 공제는 무주택 근로자가 전세자금 대출 이자를 납부하였을 때 공제 됩니다. 대출금에서 40%가 소득공제로 인정이 되고 한도로는 300만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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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육비 공제 안내

  • 본인, 배우자, 자녀들의 교육비를 납부했을 때 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본인이 사용된 교육비는 전액 공제 됩니다. 
  • 자녀의 유치원, 초.중.고등학생은 연간 1인당 300만원, 대학생은 연간 900만원 한도로 공제됩니다. 
  • 취학전 아동의 학원비 등은 연간 300만원 한도록 공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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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의료비 공제 안내

  •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소득요건충족)의 의료비 지출액이 공제 대상이 됩니다. 
  • 공제 가능한 금액으로는 총 급여에서 3% 초과되는 의료비 입니다. 
  • 본인, 장애인, 65세 이상 부모님의 의료비의 경우는 3% 요건 없이 전액 공제가 됩니다. 
  • 한도는 본인 및 부양가족은 무제한 그외의 가족들은 최대 700만원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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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 안내

  •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에서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소득공제가 가능
  • 신용카드는 15% 공제
  •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은 30% 공제
  •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액은 40% 공제
  • 공제 한도는 총급여에 따라서 다르고 300만원에서 700만원까지 적용이 됩니다. 

6) 기부금 공제 안내

  • 법정기부금은 전액 공제 됩니다. 
  • 지정기부금은 기부금에서 15% 공제가 되고, 1천만원 초과분에 대하여 30% 공제가 됩니다.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이란? 공제율 확인하러가기 클릭

■특별소득공제 공제 받는 방법 '간단히 정리'

  1. 홈택스에서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 접속하여 본인의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을 공제받을 항목에 확인하시고 자료를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 
  2. 서류는 홈택스에서 확인하신 자료들을 회사에 제출 또는 온라인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확인되지 않은 항목들은 '학원비, 기부금 등'에 대한것인데 이는 증빙서류를 준비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3. 회사에서 자동처리가 되는데 제출하신 자료들을 바탕으로 하여 특별소득공제를 적용해서 소득세를 계산합니다.

4. 연금보험료 공제 내용 정리

연금보험료 공제는 근로자가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에 대한 각종 연금에 납입하고 있는 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를 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하여 근로자의 노후 준비를 장려하면서 납입했던 금액에 대한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국민연금보험료 공제랑 연금계좌 납입액 공제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서 확인하세요.

국민연금보험료 공제 내용

  • 국민연금에 납입하고 있는 보험료는 전액 소득공제 됩니다. 
  • 근로자가 의무적 가입한 국민연금을 납입하는 금액으로 연말 정산할 때 자동 반영이 됩니다. 
  • 별도 증빙서류를 제출하시 않아도 회사에서 급여로 공제한 내역을 바탕으로 하여 자동 계산됩니다. 

■연금계좌 납입액 공제 내용

※연금계좌 세액공제율 안내
1.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라면 납입액의 16.5%가 세액공제 됩니다. 
2. 총급여가 5,500만원 초과라면 납입액의 13,2%가 세액공제 됩니다.

연금보험료 소득공제 한도 내용

  • 개인이 납입했던 연금저축이나 퇴직연금에 대하여 납입 증명서를 받게 됩니다. 
  • 증명서는 해당 연금 상품을 가입했던 금융기관에서 국세청 홈택스 또는 금융사 홈페이지를 통해서 발급이 가능
  • 발급받았던 서류들은 연말정산 할 때 회사에 제출합니다. 

■연금보험료공제 공제 받는 방법 '간단히 정리'

1. 국민연금 보험료는 국민연금 납입 내역에서 자동 반영이 되며, 별도 서류 제출 하지 않아도 연말정산 시 회사에서 자동 공제 됩니다. 
2. 연금저축계좌 및 IRP 납입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3. 회사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들은 연금 관련된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회사에서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연금보험료 공제를 반영하여 소득세를 정산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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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부금 공제 내용 정리

이 공제는 개인이 공익을 위하여 기부했던 금액을 소득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라 보시면 됩니다. 이것은 기부의 종류에 따라서 완전 다르게 적용이 됩니다. 이것은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 종교단체 기부금' 등으로 나뉘어져있습니다. 기보했던 금액들은 소득세 부담을 줄여주는데 매우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하며 각 기부 유형들 마다 고제 한도랑 적용 방식이 달라지게 됩니다. 

기부금 유형 및 공제율 안내

1. 법정 기부금

  • 국방, 교육, 재난 구호와 같은 국가적 목적을 위한 기부금 유형입니다. 
  • 전액 공제 됩니다. 
  • 국립학교 기부금, 국가나 지방 자치단체에 기부한 금액들 입니다. 

2. 지정 기부금

  • 공익을 위하여 안정된 비영리단체나 복지재단 등에 기부한 금액들 입니다.
  • 15% 공제 되며 (기부금이 1천만원 초과시 초과분은 30% 공제 됩니다.)
  • 복지법인, 공익법인, 사회복지시설에 기부한 금액 입니다. 

3. 종교단체 기부금

  • 종교 관련의 단체에 기부한 금액입니다. 
  • 15% 공제 됩니다. (1천만원 초과분에 대하여 30% 공제됩니다.)
  • 단! 소득의 10%까지 한도로 공제가 됩니다. 

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 홈택이 발급하는법

기부금 공제 한도는?

기부금 공제에서는 일정한 한도가 있습니다. 총급여로 기본공제를 제외한 금액(공제대상 소득)에서 일정 비율을 한도로 기부금이 공제 됩니다. 이 공제 한도에 대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1. 법정기부금: 소득의 100% 한도 공제 가능 
2. 지정기부금: 소득의 30% 한도 공제 가능
3. 종교단체 기부금: 소득의 10% 한도 공제 가능

기부금 공제 계산 예시 방법

예로 연간 소득에서 5천만원인 근로자는 1천만원을 지정 기부금으로 기부하는 경우를 계산해 보았습니다.

  • 이 기부금은 15% 공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1,000만원 X 15% = 150만원'이 세액에서 공제가 됩니다. 
  • 기부금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한 것은 30% 공제가 적용됩니다. 

기부금 공제 받는방법 '간단히 정리'

1) 기부금 증빙서류
기부금에 대한 영수증을 준비해야 합니다. 법정기부금의 경우 해당 기관이 발행해주는 영수증을 꼭 받아야 하고 지정기부금, 종교단체 기부금 역시 관련 단체에서 발급하는 영수증이 꼭 있어야 합니다. 
2)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기부금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 모든 기부금들이 홈택스에 자동으로 조회되지는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직접 회사에 기부금 영수증을 제출하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이용하러 바로가기

3) 서류 제출 안내
기부금 증빙서류를 회사에 제출해야 하는데 홈택스에서 자동 조회되는 기부금은 별도 서류 제출이 필요 없으나 자동 조회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회사에 기부금 영수증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하여 기부금 공제를 반영해서 소득세를 정산하게 됩니다. 

6.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 내용 정리

이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는 근로자가 사용하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을 사용한 금액 중에서 일정한 부분을 소득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라 볼 수 있습니다. 즉 카드사용으로도 공제 받을 수 있다 입니다. 그런데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소비를 장려하면서 근로자의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신용카드만이 아닌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전통시장 사용액, 대중교통비 역시도 포함되어있습니다.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율

  • 신용카드 사용액에서 15% 공제 됩니다. 
  •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액에서 30% 공제 됩니다. 
  • 전통시장 사용액에서 40% 공제 됩니다. 
  • 대중교통 사용액에서 40% 공제 됩니다.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 대상 금액은?

공제 대상은 총급여에서 25%를 초과한 사용액이며 총급여의 25%에 해당하는 금액까지는 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초과한 금액부터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한도는?

공제 한도에서는 근로자의 총급여액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 한도 내용

이 내용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일반적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사용액에 대한 공제로 최대 300만원(총급여 7천만원 이하 기준)까지 적용 됩니다. 전통시장이랑 대중교통 사용액에서는 각 별도로 100만원씩 공제가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대 5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더보기

총급여가 4,000만원 근로자가 신용카드 1,500만원 사용했을 때

  • 총급여의 25%: 4,000만원 X 25% = 1,000만원
  • 공제 대상 사용액: 1,500만원 - 1,000만원 = 500만원
  • 신용카드 공제액: 500만원 X 15% = 75만원 공제 가능

7. 전세자금 대출 이자 공제 내용 정리

무주택 세대주가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서 전세보증금에 대한 이자를 납부하게 되면 해당 이자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로 근로자가 주거비 부담을 덜어서 안정적 주거 환경을 유지할 수 있게 돕는 취지로 운영되는 내용입니다. 

■공제대상 조건은?

1) 무주택 세대주

  •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근로자가 무주택자여야 하고 세대주여야 합니다. 
  • 세대주가 아니어도 회사에 주거에 대한 서류를 제출하여 세대원임을 인정받으면 공제 가능합니다. 

2) 주택 정용면적 조건
대출 받은 주택의 전용면적이 수도권의 경우는 85㎡ 이하, 그 외의 지역으로는 100㎡ 이하 이어야 합니다.

3) 연소득 기준은?
연간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들만 전세자금 대출 이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대출조건

  • 금융기관, 주택도시기금 등에서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 대출이 반드시 임대차 계약을 맺고 받은 실제 주택용 대출이어야 합니다. 

■공제대상 금액

  • 대출받은 금액에서 이자 상환액 중에서 40%를 소득공제로 인정합니다. 
  • 연간 최대로 300만원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공제 계산

전제자금 대출 이자로 100만원 납부하면 '100만원 X 40% = 40만원'이 소득공제 대상 금액이 됩니다.

■전세자금 대출 이자 소득공제 한도

전제자금 대출 이자 공제는 연간 최대 300만원까지 적용되며, 근로자의 소득과 대출금액에 따라 공제 혜택이 달라 지게 됩니다. 

■전세자금 대출 이자 공제 받는 방법

1) 필수서류 준비: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금융기관에서 '이자 납부 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임대차계약서' 사본이랑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합니다. 이것들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데 사용됩니다. 
2) 서류제출: 이자 납부 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들이 연말정산 기간에 회사에 제출합니다. 
3) 회사에 공제 반영: 회사는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전세자금 대출 이자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해서 연말정산 할 때 세금을 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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