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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계좌 연금계좌 배당소득세 원천징수 이중과세 논란에 대하여

by 즐거운 하루이구요! 2025. 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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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 계좌 연금계좌 배당소득세 이중과세

최근 2025년 뉴스에서 해외투자형 펀드 외국납부세액공제 방식이 변경된다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뭐 저는 지금은 해외투자를 크게 하고 있지는 않기에 이 내용이 크게 와닫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해외주식을 조금씩 늘려가고 있는 상황에서 좀 불편한건 사실입니다. 

중요한건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연금계좌로 해외 주식 ETF투자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바뀐 내용은 절세계좌가 되는 것이 아닌 과세계좌가 되는 꼴이 됩니다. 그럼 ISA계좌, 연금계좌 같은 것들로 해외주식 ETF에 투자하고 있는 분들 어떻게 해야 할까?

절세효과가 없어진 이유는 멀까? 진짜 바뀐건가? 바뀐세법은 무엇인가? 또 이중과세 논란은 어떤내용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과세 비과세 차이점은?

▣ 해외투자형 펀드 외국납부세액공제 방식이 변경?

간단히 설명을 하자면 기존의 ISA, 연금계좌에서 달라지는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 내용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기존방식: 미국기업 > 배당금지급(현지 배당소득세 15% 부과) > 펀드 > 국세청 현지 세금 15% 선환급 > 배당금 지급 > 투자자가 받아요.

개편된방식: 미국기업 > 배당금 지급(현지 배당소득세 15% 부과) > 펀드 >  배당금지급(국세청 선환급 없음) > 투자자가 받아요.

'외국납부세액공제' 란? 해외에서 발생되는 소득들에 대해서 이미 외국에서 납부했던 세금을 국내에서 내야 할 세금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는 해외에서도 세금을 떼이고, 국내에서도 세금을 떼이게 되는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도입된 세제 혜택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공제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ISA,연금계좌 달라진 내용

ⓐ 변경전

앞서 설명드린 기존방식을 다시 설명드린다면 '선 환급 후 원천징수' 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미국 기업에 투자하는 펀드를 통하여 배당금을 받으면 미국 정부가 먼저 배당소득세 15%를 떼고 펀드에 배당금을 넣어주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국세청에서 해당 펀드에 미국 정부가 떼어간 배당소득세를 먼저 환급해 준 후에 투자자가 배당금을 받을 때 국내 세율에 맞춰서 다시 배동소득세를 떼어가는 구조였습니다. 

ⓑ 변경후

올해 2025년 1월 1일 부터는 국세청에서 현지 국가에서 떼어가는 배당소득세를 환급해 주는 절차가 사라집니다. 즉 해외와 국내 원천징수 세육과 차액만 추가 징수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는 것이죠. 이 때문에 많은 분들이 ISA 계좌 또는 연금계좌를 통해서 미국 주식에 투자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미국의 경우에 배당소득세 세율이 15%로 한국보다 높아 추가 중수되는 세금은 없습니다. 

※ 근데 저는 직투를 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투자하는 입장에서 내가 원하는 주식에 투자를 하고 내가 배당소득을 받으면 되는건데 왜? ISA계좌나 연금계좌를 그렇게 들으려고 했던걸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ISA 계좌의 경우 '중개형, 신탁형, 일임형' 방식으로 3가지가 있었습니다. 

▣ ISA 계좌와 연금계좌 왜 인기를 끓었나?

ⓐ 첫번째 이유 배당금에 한하여 낮은 세율을 적용 받았다!

즉 ISA 계좌는 9.9%, 연금저축계좌의 경우는 3.3% ~ 5.5%로 일반적 배당소득세율들 보다 더욱 많이 세율이 적요되었습니다. 중개형 ISA를 가입했을 때 소득금액이 수익과 손실 합계로 500만원일 때 일반계좌는 1500만원이었습니다. 여기서 과세표준과 세율 세금을 확인해보면 이해되실 듯 합니다. 

구분 중계형 ISA 일반 계좌
소득금액 500만
(수익과 손실 합계)
1500만원
(수익만)
비과세 200만 0
과세표준 300만 1500만
세율 9.9% 15.4%
세금 29만 7000 231만

ⓑ 배당소득세를 떼지 않아요.

들어온 배당금을 그대로 재투자하여 복리효과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 복리 효과에서는 모든 주식의 배당금은 개인이 선택해서 재투자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ISA계좌나 연금계좌에서는 배당소득세를 데지 않고 바로 재투자가 가능하다 입니다. 일반계좌는 배당소득세를 떼요.

ⓒ 냈어야 했던 배당소득세를 계속 미뤄요.

이건 배당소득세를 계속 미뤄서 만기 때 연금 개시할 때 내면 되기 때문에 과세이연 효과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헛점이 있었습니다. 해당 계좌를 해제하는 순간 소득세 헤택을 누리고 있던 것들을 그대로 다시 토해네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예로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해외 주식에 투자를 하고 있던 사람들이라면 기존 배당금을 세금을 데지 않고서 100만원 고스란히 받아 재투자하여 복리효과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연금을 개시할 때 3.3 ~ 5.5%의 연금 소득세만 내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개편내용에서는 완전 반전이 생겼습니다. 

▣ ISA 계좌와 연금계좌가 더이상 절세효과가 없습니다. 

개정된 세법으로는 이제 해외정부에서 떼어간 배당소득세를 국세청에서 선환급해주는 절차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즉 절세계좌를 통하여 투자했던 투자자들은 배당소득세를 데인 배당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이러면 만기 때 또는 연금 개시 할 때 적용되었던 저율과세 역시 당연하게 없어지게 됩니다. 

ISA계좌로 예를 들어서 지금껏 미국정부에서 배당소득세로 15% 떼어가던 것을 국세청에서 선환급해주면서 만기 때 9.9% 세율을 적용해서 세금을 데어갔는데 이젠 선환급 절차가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미국정부가 15% 세금 떼어간것을 그대로 끝입니다. 

과세이연 뜻과 IRP 과세이연 효과란?

그냥 5.1% 세율만큼의 차액에 대해서 정부가 세제 혜택을 주고 있었지만 이것을 다 없애버리겠다 입니다. 그리고 연금계좌는 이렇게 배당소득세 미리 떼고 추후 연금개시 할 때 연금소득세 3.3 ~ 5.5%를 또 떼가게 되면서 이중과세 문제도 발생했습니다. 

결론은 이제 ISA계좌, 연금계좌 과세이연 혜택도 없습니다. 그리고 저율과세도 없습니다, ISA계좌에 400만원까지 적용되는 비과세 한도 혜택도 없습니다. 이제 이중과세 문제만 남은 상태 입니다. 더욱이 중요한건 이 내용이 정부에서 2021년에 징수 방식이 개편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3년의 유예기간을 거치면서 2025년에 도입되었다는 내용입니다. 그럼 3년동안 자산운용사, 정부 둘다 아무런 말없다가 값자기? 이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정부에 대한 신뢰가 깨졌다고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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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정책 ISA계좌, 연금계좌 왜 이렇게 까지?

현재 정부는 ISA계좌와 연금계좌의 절세효과가 없어진 내용에 대해서 별다른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중요한건 절세계좌라고 믿고 투자했던 투자자들의 거센항의에 증권사들만 죽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연금저축계좌의 이중과세 문제까지 제기되면서 이제 정부가 부랴부랴 보완책을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인데.. 3년간 준비했다는데 이는 3년간 모르다가 갑자기 실행했다는 것 밖에 안됩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국민연금으로 부족하니 개인적으로 노후준비를 열심히 하라고 절세효과를 강조하던 ISA계좌와 연금계좌에 장기투자하라는 식으로 홍보를 장려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에 대한 절세효과를 없애 버린 상황으로 정부에 대한 신뢰는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연금계좌, ISA계좌가 쓸모없다? 또 그것은 아닙니다. 고배당주ETF로 구성하고 있는 분들은 ISA계좌의 경우에 통합 비과세 한도가 있어서 한도 내로 소득세 혜택을 볼 수는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어차피 떼야 하는 배당소득세라면 굳이 절세계좌에 목맬 필요가 없어졌다 입니다. 그래서 절세계좌들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종목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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