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의 연말정산은 마무리 되었습니다. 이제는 종합소득세 신고만 남았습니다. 중도퇴사자, 회사에서 연말정산 신청 못하신분 또는 3.3% 원천징수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분들 등 5월 종합소득세 신고 해야 하는 내용은 너무 많습니다. 이때 소득공제 자료가 있다면 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중 하나가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사용에 대한 소득공제 가능한 비교 내용입니다. 꼭 참고해서 환급 많이많이 받아 보세요. 저도 준비는 했지만 놓치는 것들이 좀있어서 그렇게 많이 환급은 못받은게 아쉽네요.
▣ 연말정산 종합소득세 소득공제는 소득의 25%부터
소득이 생기게 되면 나라에 소득세라는 것으로 세금을 내야 합니다. 소득공제는 소득세를 책정하게 될 때 특정 지출을 소득으로 치지 않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즉 그 소득이 발생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비용은 총 소득에서 제외시켜주는 것이라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때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의 25% 초과한 금액부터 가능합니다. 만약에 총급여액의 25%를 넘지 못하게 되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점을 잘 체크해서 신용카드던 체크카드던 사용해야 합니다. 이거 체크 못하고 그냥 쓰시다 돈 날리시는 분들도 여럿 봤습니다.
※ 예시를 연봉으로 말하면! 연봉 4천만원이라는 김아무개가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총급여의 25%인 1천만원 이상을 써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1년간 5백만원을 썻으면 소득공제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1년동안 1,500만원을 썻다면 25%인 1천만원을 제하고 남은 5백만원에 대해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소득공제율 및 소득공제 비교
신용카드랑 체크카드 둘다 사용한 금액에 따라서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연말정산이던 종합소득세이던 공제율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결제수단 | 공제율 |
신용카드 | 15% |
체크카드, 선불충전카드, 지역화폐, 현금영수증 등 |
30% |
체크카드가 신용카드보다 소득공제율이 높아서 연말정산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해서 일때는 체크카드만 사용하는게 유리하다 하지만 아닙니다. 카드 소득공제를 할 때는 결제순서에 상관없이 신용카드 사용액부터 먼저 공제가 됩니다. (저는 원래 신용카드 사용안했는데 이거보고 생각을 고쳤습니다.)
한마디로 총급여액에서 25%까지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어떤 카드로 사용하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기에 체크카드보다는 혜택이 더욱 좋은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부터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 선불충전카드, 지역화폐 현금영수증 등으로 결제하는 것이 연말정산에서 유리합니다.
▶ 신용카드 체크카드 소득공제 비교
- 신용카드: 사용 금액의 15%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예로, 신용카드를 100만 원 사용했다면 15만 원이 소득공제에 반영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것과 같이 신용카드가 먼저 반영됩니다.
-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 금액의 30%가 소득공제됩니다. 같은 100만 원을 사용했다면 체크카드로는 30만 원의 소득공제가 이루어지며, 신용카드보다 두 배 높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뭐 공제율 생각하면 체크카드랑 현금영수증이 갑이긴 합니다.
-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비: 이 항목들은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모두 사용 금액의 40%를 공제받습니다. 만약 100만 원을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에 사용하면 40만 원이 공제됩니다.전통시장에서 결제할 때 현금영수증은 필수 입니다. 특히 온누리상품권 같은 것들 사용할 때는 꼭 해달라고 하세요. 이거 큽니다.
- 도서·공연비: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는 도서 및 공연비 사용액의 30%를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내용도 꼭 참고하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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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시 내용으로 연간 총급여액이 6,500만원 근로자가 신용카드로 500만원, 체크카드로 300만원, 대중교통비 100만원을 사용했다고 봤을 때 계산해보았습니다.
- 신용카드: (500만 원 - 총급여 25% 초과분) × 15% = 45만 원 공제
- 체크카드: 300만 원 × 30% = 90만 원 공제
- 대중교통: 100만 원 × 40% = 40만 원 공제
결과적으로는 총 175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런 내용 때문에 매년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활용전략을 잘 짜야 합니다. 가족단위라면 특히나 중요합니다. 가족이 몇명있냐에 따라서 이 전략만 잘 짜면 환급을 크게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연말정산, 종합소득세의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활용전략
연말정산나 종합소득세에서는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총급여의 25% 초과분에 대해서만 소득공제가 적용되므로, 기본적으로 신용카드 사용분이 먼저 공제됩니다. 즉, 소득공제 한도에 도달할 때까지 신용카드 사용 금액이 먼저 차감된 후, 그 초과분에 대해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사용 금액이 반영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시 전략(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업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은 신용카드로 필수적인 소비를 먼저 채운 후,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렇게 하면 신용카드의 낮은 소득공제율(15%) 대신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의 높은 소득공제율(30%)을 적용받아 절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이거 정말 아주 중요한 킥 포인트 입니다.
- 신용카드 한도 채우기: 총급여의 25% 초과 시 신용카드 사용분을 먼저 채워야 합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가 4,000만 원이라면, 신용카드 공제는 1,000만 원을 사용한 후에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 내용에서 교육비, 의료비 같은 것들을 사용하는 전략도 좋습니다.
- 체크카드 사용: 그 이후의 소비는 체크카드로 결제하여 30%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전통시장, 교통비, 이외의 실생활비용의 전략을 짜면 좋습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할 떄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차이점
앞서 설명드린 내용들은 연말정산 신고자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연말정산 신고를 못했던 사람들이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에 대한 내용들을 설명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종합소득세는 자영업자나 프리랜서 등의 개인사업자가 신고하는 세금으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사용에 따른 소득공제 혜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종합소득세의 경우, 매출과 경비를 기반으로 한 소득 계산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카드 사용에 따른 소득공제 항목이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내용에서는 사업용도의 비용을 체크해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공제 내용과 비공제 그리고 선택 공제로 나뉘게 됩니다. 사업에 필요한 접대 비용 및 회사 직원들의 복지비용들이 이에 포함됩니다. 이거 잘 계산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카드 사용 내역에 따른 소득공제 혜택이 중요하지 않으며, 업무 관련 경비 처리가 더 중요합니다. 자영업자나 프리랜서가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업무용으로 사용했다면, 그 사용 내역이 업무 경비로 인정되어 경비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 추가공제 항목 및 절세 방법은?
연말정산에서는 전통시장 사용 및 대중교통비 사용 시 추가 공제 혜택이 주어지며, 각각 최대 1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도서 및 공연비에 대한 추가 공제는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의 근로자에게 적용되며, 30%의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이걸 잘 활용해서 문화 생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물론 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활동해야 합니다.
2024년에는 신용카드 사용 증가분에 대한 추가 공제가 신설되었습니다. 전년도 대비 신용카드 사용 금액이 5% 이상 증가한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10%의 소득공제가 추가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연간 신용카드 사용 금액을 적절히 관리하여 이러한 추가 공제를 받는 것도 좋은 전략이니 이점도 꼭 참고하세요.
- 연말정산 시 유리한 카드: 체크카드는 신용카드보다 두 배 높은 소득공제율(30%)을 제공하기 때문에, 소득공제 혜택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신용카드를 일정 한도까지 사용한 후 체크카드로 소비하는 것이 유리
- 종합소득세 신고 시 차이점: 종합소득세는 소득공제 항목보다는 경비 처리가 중요하며,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사용 내역은 경비로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
- 추가 공제 항목 활용: 전통시장, 대중교통비, 도서·공연비 등의 추가 공제를 활용하여 소득공제를 극대 가능
분명 연말정산 신고할 때 내용이지만 연말정산 신청을 못한 분들이 참고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번 2025년 연말정산 환급을 위해서 준비해야 하는 전략 팁일 수도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자영업자나 프리랜서 분들은 내용이 다릅니다. 이점 꼭 참고하세요. 다만 사업자가 있으면서 근로소득을 받는 분들은 꼭 참고하셔야 하겠지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및 필요서류, 대상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모든것매년 5월이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직장인인데 투잡을 뛰시는 분, 사업하시는분, 프리랜서이신분, 직장인이지만 추가소득이 있으신분, 주식이나 증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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