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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장기요양 수가표 및 이용요금 [방문목욕, 본인부담금]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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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등급

2022년 노인장기요양등급 수가표 정리

장기요양등급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고령, 노잌성 질병등의 사유로 일상생활등이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에 대한 지원등을 장기요양급여로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족들에게만 지워지는 노인부양이라는 짐을 사회가 같이 나눠서 품앗이 하겠다는 뜻으로 2008년 7월부터 시행되었다고 합니다. 또 우리나라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건강보험제도와는 별개의 제도로 도임되었고 운영이 되어있는 한편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보험자 및 관리 운영기관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일환해서 운영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장기요양인정점수를 기준으로 해서 등급이 조정됩니다.

 

2022년 재가이용 한도액

 

 

그 등급으로는 [1등급 -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로(95점이상)] [2등급 -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에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가 75점이상 95점 미만] [3등급 - 일상생활에서 부분적 다른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로 60점 이상 75점미만] [4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써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 51점 이상 60점 미만] [5등급 - 인지활동방문요양이라고도 말하는데 해당 등급은치매를 가지고 있는 즉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되는 부분 환자는 45점 이상 51점 미만]으로 나뉘게 됩니다. 또 이 등급들은 재가급여, 시설급여로 나뉘어서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해당 서비스에 대한 좀더 자세한 내용을 설명하는 곳이 [참고링크]를 통해서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재가급여, 시설급여

 

변경된 수가표 내용

2022년도 장기요양보험율은 2021년도에 대비하여 0.76% 상승한 12.27%로 결정되었다고 합니다. 월평균적 보험료에서는 약 1만 4.446원으로 2021년 1만 3,311원에서 약 1.135원 증가되는 부분입니다. 급여유형에서는 [인상율이 평균 4.32% / 요양시설 4.10% / 공동생활가정 4.8% / 주야간보호 4.13% / 단기보호 4.17% / 방문요양 4.62% / 방문목욕 4.15% / 방문간호 3.58%] 이고 방문요양은 4.62% / 요양원 4.10% / 주야간보호 4.13% / 평균 4.32%정도로 인상되었습니다. 좀더 자세한 수가표는 이미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인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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