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등급 신청

반응형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모든것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것은 2008년 시행되었습니다. 이 보험은 급속도로 문제가 되고 있는 고령화 문제에 대한 부분을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새로운 복지정책으로써 변화하는 복지 수요를 충족하려고하는 고령화 복지제도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행하는 제도인데 국민건강보험은 질환의 진단, 입원 및 외래 치료, 재활 등에 대한 목적으로써 주로 병.의원 및 약국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급여 대상으로 하는 것이지만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 노인성질병을 가진 65세 미만 또는 이상의 어르신들로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우신 분들에게 요양시설, 재가기관들을 통하여 신체적, 가사적인 지원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험입니다. 기존의 노인복지법 상에서의 노인요양은 특정 저소득층들을 대상으로 하여 제공하는 서비스였지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의 서비스는 소득과는 관계없이 심신기능 상태에 대한 것을 고려한 요양 필요 상태에 따라서 장기요양인정을 받은사람에게 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목적과 수급받는 대상자는?

목적으로는 고령, 노인성질병으로 혼자 일상생활을 힘드신 어르신들에게 신체적활동이나 가사적 활동에 대한 서비스를 지원하고 노후의 건강 증진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함이며, 가족들간의 고려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나라에서 지원함으로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상자로는 앞서말한 부분들과 65세 이상의 노인들 또는 65세 미만인 치매, 뇌혈관성 질환, 파킨슨병과 같은 노인성 질병을 앓고 있는 분들이 대상자 입니다.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출처 (장기요양인정조사표 항목)

 

 

장기요양등급 신청 절차부터 급여 종류는?

장기요양등급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신청을 하고 방문조사를 실시하면,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장기요양인정 및 장기요양등급판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작성 및 개인별 장기요양이송계획서를 송부합니다, 그 후 장기요양기관에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을 하고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게 됩니다.] 좀더 자세한 신청에 대한 부분은 이미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인정신청을 하시게 되면 직원이 직접 방문하는데 이때 다음과 같은 항목들에 대한 조사를 하여서 장기요양인정 점수를 산정하게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 또한 이미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복지용구 품목과 급여비용

 

이미지의 내용으로 장기요양인정점수를 산정 받은 후에 등급 판정위원회에서 심의 판정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등급을 1 ~ 5등급까지 받게 되는데 그후에 장기요양보험 급여에 대한 종류들이 달라지게 됩니다. [재가급여(방문목욕, 방문요양, 방문간호, 주/야간 보호, 단기보호), 시설급여(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기타재가급여(수급자의 일상생활 및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 지원)]을 받게 됩니다. 즉 등급별로 차등하게 재가급여, 시설급여, 복지용구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노인요양시설에 입소를 굳이 하지 않아도 내집에서 이러한 혜택들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족들과 환자에게도 큰 도움이 되는 부분입니다. 복지용구 급여는 심신 기능이 저하되어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 노인장기요양 보험 대상자들에게 일상생활, 신체활동 지원 및 인지기능 유지.기능 향상에 필요한 용구를 구입해서 대여해주는 것입니다. 해당 품목에 한 부부은 이미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복지용구급여비용 같은 경우 구입과 대여를 합산하여 연간 160만원 정도를 초과한 금액부터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장기요양보험등급 관련해서 좀더 자세히 알아보시고 싶다면 [참고링크]를 통해서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의는 [문의링크]를 통해서 문의하시면 빠르게 답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드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