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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요양급여 계산방법 및 + 방문목욕시급 체크[ 60분과 90분의 차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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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대다수의 보호자분들은 가족요양을 신청하기 위해서 자격증을 취득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가족요양보호사급여를 제대로 제공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가족요양급여를 제공 받고 이용하는 과정에서 부정수급으로 인한 환수사례들도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꼭 인지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요양급여 60분과 가족요양급여 90분 급여계산하는 방법과 가족요양 이용시에 방문목욕시급은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어떤 다른 상황이 있는 것인지 또 가족요양 60분과 90분에 대한 차이는 무엇이 있는지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요양급여

가족요양급여 60분 및 90분 차이점은?

가족요양의 경우 60분과 90분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 두가지의 차이점은 수급자인 어르신의 상태와 돌봄케어를 하는 보호자의 상황에 따라서 인정되게 됩니다. 우선 가족요양 60분과 90분은 공단에서 정해줍니다. 그리고 이 두가지는 등급판정위원회에서 등급을 판정받게 될 때 결정이 됩니다. 그럼 가족요양 60분, 90분에 대한 정확한 차이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2024 방문요양시간 (가족요양 60분 수가, 가족요양 90분 수가)

기본적으로 근무가능일수가 다르며, 수령되는 가족요양급여가 다르게 됩니다. 가족요양 60분은 월 최대 20일까지 근무일을 인정해주며, 가족요양 90분은 월 최대 31일까지 근무일을 인정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근무일 인정이란 것은 급여를 정상 지급받을 수 있는 근무일을 이야기 합니다. 그리고 근무일에 대한 차이가 있다보니 급여 또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 급여의 기준으로는 재가요양센터 공단수가의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일 기준으로 60분은 (24,120원)입니다. / 90분은 (32,510원) 입니다. 1일 기준으로 해당 급여를 책정해서 근무일에 맞게 급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라온재가복지센터에서는 공단수가에 맞춰서 투명하게 전국 최고 수준의 시급으로 제공하고 있는데 가족요양급여에 대한 좀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내용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족요양 차이점

가족요양 60분과 90분은 기본적으로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으신 어르신을 돌봄케어할 가족이 요양보호사 자격증만 있으면 급여제공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원칙적으로 하루 60분을 인정하지만 특정 조건에 해당 되면 가족요양 90분을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1.요양보호사님이 어르신의 배우자이며 65세 이상일 때 가능 / 2.어르신께서 치매가 심하시다던지 피해망상, 폭력성향, 성적문제등이 심할때] 가족요양 90분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해당 내용은 가족요양 관련 법령인 제 23조에 규정되어있는 내용입니다. 아래 이미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족요양 60분과 90분

가족요양급여와 방문목욕시급 체크방법은?

가족요양은 기본적으로 60분이냐 90분이냐의 인정에 따라서 급여 계산이 다르게 됩니다. 그리고 등급에 따라서도 급여가 달라지는 점! 꼭 인지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최근 가족요양급여와 방문목욕을 합쳐서 계산하는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솔직히 이것저것 계산을 해보았을 때 제대로 확인해 보면 원칙적으로 계산할때 최대 제공되는 금액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장기요양등급입니다. 가족요양 60분은 등급에 따른 비용이 초과되는 경우들이 없어서 괜찮지만 가족요양 90분은 등급에 따라서 방문목욕이 몇번가능하냐? 또는 아이에 제공이 안되냐가 결정되기도 하기에 아래 표를 확인해보시고 제대로 체크해서 가족요양급여를 제대로 제공받으시기 바랍니다.

2024 장기요양 등급 수가

위에 이미지는 2024년 장기요양수가 입니다. 가족요양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위에 설명드린 것과 같이 수급자 어르신이 장기요양등급을 판정받게 되시면 위에 등급 중 하나가 정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해당 등급으로 가족요양급여 신청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족요양 60분을 받게 되었을 때는 방문목욕을 이용하는 부분에서 월 8회를 받는것에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요실금, 변실금의 특정 조건에 해당한다면 말입니다.

2024년 방문목욕 수가 차량이용 및 미이용시 금액

그런데 가족요양 90분 인정을 받게 되면 장기요양 4등급, 5등급은 아래 이미지 처럼 방문목욕 이용시에 센터와는 조율이 되지 않은 생각지 못한 추가 비용을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유는 장기요양 등급의 수가에 가족요양급여 90분에서 방문목욕까지 이용시 수가 초과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을 센터에서 공지를 했다면 모르겠지만 공지를 안한상태로 공단에서 연락을 받게 될 때 초과 되는 내용을 본인도 모르고 급여받으려 했다가 추가비용만 발생하게 될 수 있습니다.

가족요양 90분 수가 + 방문목욕 수가

가족요양급여 90분은 공단 수가에 맞춰서 1회 2022년 기준 30,170원입니다. 그리고 31일 이용시에 최대가 935,270원 제공받게 됩니다. 물론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감경대상자)에 따른 비용이 다소 달라질 수 있으며 센터마다 운영비(케어비용) + 고용보험료를 제외 하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라온재가복지센터는 센터 운영비 1회 1,380원 (월 42,780원) + 고용보험료 0.9%를 더한 값만 제외 하고 최종 비용은 가족요양보호사에게 제공합니다. 물론 급여 차이에 따라서 고용보험료는 달라 질 수 있다는 점은 어떤 센터든 참고하셔야 합니다.

가족요양급여 90분과 방문목욕 8회 진행시 금액 사용

마지막 이미지를 보시면 장기요양등급 4등급과 5등급 비용에서 가족요양급여 + 방문목욕 이용 3회, 4회, 5회, 6회, 7회, 8회에 대한 금액을 합산하여 계산해보면 5등급은 사실상 3회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물론 해당 비용에서 상황에 따라 이용이 불가하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4등급의 경우도 6회까지만 이용이 가능하고 그 이상으로는 등급 수가가 초과하게 되어서 추가비용을 지불하게 될 수도 있다는 점 입니다.

라온재가복지센터의 든든한 가족요야서비스 이용 및 신청 방법

솔직히 많은 센터들에서 가족요양급여를 최대한 많이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많은 수급자 및 보호자님들에게 이야기 하고 있으나 원칙적인 급여 제공을 기준으로 한다면 현재 가장 원칙적이고 투명하게 급여를 제공하는 곳은 라온재가복지센터와 케어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센터에서도 차이점을 말하자면 장기요양 인증기관에서 장기요양보험 시행규칙에서 복지사가 방문상담을 통하여 어르신께 좀더 나은 서비스를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에서 방문요양취지에 맞춰 '라온재가복지센터' 어르신들과 가족요양보호사에 대한 고충상담과 좀더 꼼꼼하게 짚고 넘어가면서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킬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한가지 팩트를 전달 드린다면 케어링의 경우 매일 특이사항을 기록해야 한다고 필수로 이야기 합니다. 그러나 '라온재가복지센터'에서는 주1회 어르신 상태변화기록지만 작성하시라고 합니다. 이 부분에서는 가족요양보호사가 어르신을 돌봄케어하는데 좀더 집중할 수 있도록 소통으로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라온재가복지센터

 

그래서 마지막으로 현재 가족요양급여를 제대로 받을 수 있는 곳이 어딘지 그리고 방문목욕까지 이용시에 최대 급여로 받을 수 있는 곳이 어딘지를 알아보는 중이라면 단연 '라온재가복지센터'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가족요양급여 부정수급 환수사례에 대한 내용은 [참고링크]를 통해서 다시한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가족요양 60분 및 90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좀더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02-353-3438번으로 연락하시어 문의 또는 카카오톡 @라온재가복지센터 에 문의 하셔서 1:1 상담을 통하여 궁금하신 부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내용으로 2023년 장기요양서비스 변화에 대해서 가족요양에 대한 부정수급을 더욱 꼼꼼히 본다는 내용 [참고링크]를 통해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클릭하시면 1:1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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