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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방문요양서비스, 본인부담금과 이용요금 내용 정리 [신청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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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요양서비스 어떻게 이용하지?

방문요양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등급판정을 받아야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럼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뭐지?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를 지불할 때 강제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불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보험은 만 65세 이상이 되었을 때 사용이 가능한데 현재 부모님, 할머니, 할아버지의 나이가 만 65세 이상이시면서 거동이 불편하시거나 노인성질환(당뇨, 고혈압, 관절염, 치매, 루게릭병, 다발성경화증 등)이 있으시다면 장기요양등급 신청이 가능하시고 등급판정을 받게 되었을 때 방문요양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장기요양등급 신청 과정에 대하여 좀더 궁금하시다면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신청방법 링크]를 통해서 자세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그래서 등급판정을 받으신 분이라면 방문요양서비스를 이용하셔야 되는데 최종적으로 방문요양서비스는 국가의 인증을 받은 장기요양인증기관인 재가복지센터, 주야간보호센터, 요양원 같은 곳에서 이용이 가능한데 방문요양서비스는 재가복지센터와 주야간보호센터를 통해서 이용이 가능합니다. 방문요양서비스 이용은 센터의 정의 그리고 모티브(사상)에 따라서 차이가 극명하게 납니다. 이유는 재가복지센터에 대한 운영을 미래가치로써 어르신의 공경에 대한 정신으로 가지고 가느냐 그게 아니면 그냥 하나의 수단으로써 가지고 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물론 각 센터들마다 장단점이 있기에 어떻게 옳다라고 말하기는 어렴지만 제가 느낀 생각은 그렇다는 내용입니다.

 

 

2023년 방문요양서비스 이용요금은얼마? 본인부담금은 얼마?

방문요양서비스는 매년 등급별 이용요금이 변하기에 꼭 체크하고 이용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번 2023년의 방문요양서비스 등급별 이용요금이 상향되었다고 하여 정보 전달 드립니다. 우선 등급별 재가급여 월 이용한도액 내에서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등을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등급자 어르신 외의 가족을 위한 행위, 등급자 어르신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 그 밖에 어르신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는 재가급여에 해당이 되지 않는 다고 합니다. 월한도액을 초과하시게 되면 이에 해당 하는 비용은 100% 전액 본인부담하셔야 되니 꼭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방문요양서비스 월한도액

 

등급에 따른 월한도액에서 방문요양서비스 요금을 확인하시고 싶다면 30분, 60분, 90분, 120분, 150분, 180분, 210분, 240분 이있습니다. 해당 금액에 나온 수가와 본인부담금을 확인해보시면 알수 있습니다. 감경대상자는 소득 수준에 따라서 본인부담금이 6% ~ 9%로 감경이 되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이 없으니 이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문요양서비스의 경우 나라에서 나오는 지원금이 있습니다. 방문요양 신청전에 노인장기요양등급 받으시면 받는 등급에 따라서 위에 월한도액이 있습니다. 여기서 85% ~ 100%까지 지원금이 나오는데 앞서 말한 감경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에 따라서 본인부담금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방문요양서비스 이용요금 본인부담금 2023년

재가복지센터 어디를 이용해야 할까?

이제 방문요양서비스에 대해서 이해도 되셨고 그럼 이용을 하셔야 하는데 앞서 장기요양등급 신청도 복잡하고 그 후 방문요양서비스 신청에 있어서도 먼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좀 알기쉽게 그리고 친절히 자세히 안내해줄 수 있는 곳은 어디 있을까?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하여 라온재가복지센터라고 하는 곳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해당 센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드리는 것보다는 센터에 대한 소개 및 선택해야 되는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한 [라온재가복지센터 선택해야되는이유 링크]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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