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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3

2024년 최저연봉 실수령액 안내 2024년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9,860원으로 결정되었다고 합니다. 전년대비(9,620원) 2.5%가 인상된 금액이라고 합니다. 최저임금이란 근로자들의 최저임금을 보장하기 위한 법으로 정해져있는 금액으로 이것을 월급으로 환산한다면 약 2,060,740원입니다. 이런 2024년 최저임금과 함께 2024년 연봉실수령액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판사되는법과 연봉은? 월급얼마 받나? 실수령액은? 소방관 되는법과 연봉 및 하는일은? 실수령액은? 법무사되는법과 하는일 및 월급이나 연봉은 얼마? 여행작가되는법과 수입은? (연봉) 얼마 받나? 2024년 최저임금과 연봉실수령액표 안내 2024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해서 하루 8시간 주 5일을 근무하면 주휴수당 포함해서 24,728,880원의 연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4. 2. 6.
최저임금 위반 여부 확인 및 판단 최저임금 위반여부 조회 및 판단하는 기준을 설명드리기전에 최적임금제도를 말하면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근로능력향상을 목적으로 국가에서 노동자와 사용자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해서 근로자들에게 임금의 최저수군을 보장하며 사용자들에게는 최저임금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할 수 있게 강제하는 제도 입니다. 그리고 그 최저임금법 적용범위에서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이나 사업장들에 적용이 됩니다. 단! 동거하고 있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들과 가사 사용인들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는 다고 합니다. 또 선원법의 적용을 받고 있는 선원들과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자들에게는 적용하지 않는 다고 합니다. 최저임금은 근로자드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과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등을 고려해서 정합니다. 최저임금 적용 제외로.. 2022. 7. 29.
2022년 최저임금,시급, 월급, 연봉 및 주휴수당 계산법 [실수령액] 정리 2022년 최저임금 및 시급 정보 내년 2022년의 최저시급은 및 최저임금은 9,160원 입니다. 즉 2021년에는 시급이 8,720원이며 최저일급으로는 8시간 기준으로 69,760원, 최저월급은 209시간 기준으로 1,822,480원 이었습니다. 그리고 2022년 최저임금(최저시급)은 9,160원 이고 최저일급은 8시간 기준으로 73,280원입니다. 그리고 최저월급은 1,914,440원입니다. 그래서 총 5.05%인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근로소득에 대하여 건강보험으로 4대보험이 약 9.13% 공제와 소득세 까지 제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월 받게 되는 실수령액으로는 1,720,650원 정도라고 합니다. 이런 최저임금은 모든 근로자에 한해서 입니다. 정규직, 비정규직, 외국인근로자 등입니다... 2021. 1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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