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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통장 가점제 산정기준 및 장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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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통장 가점제

주택청약은 들으셨나요? 주택청약통장을 들으셨다면 꼭알아 두셔야 하는 주택청약종류 및 금리와 달라진혜택들에 대한 내용의 글을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택청약통장을 가입하려고 할 때 가입일 및 여러 조건들을 기준으로 가점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가점제는 [부양가족수, 무주택기간, 주택청약 가입기간]으로 3가지로 구성이 되어있는데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주택청약통장 가점제 산정기준 그리고 청약시에 주의해야 하는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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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통장과 가점제 내용에 대해서

주택청약통장은 아파트 같은 주택을 분양하게 될 때 청약할 수 있는 자격을 얻기 위하여 가입하게 되는 통장을 이야기 합니다. 이 통장은 적금형식 또는 일시 예치식으로 선택해서 납부할 수 있으며 국민주택 등을 공급 받기 위해서 가입할 수도 있습니다. 청약예금이 지역별로 예치금액을 납부하는 것으로 인정이되는 경우에는 민영주택에도 청약이 가능합니다.

주택청약 통장 장점 3가지 청약통장의 경우 [소득공제 혜택, 주택청약을 해서 신규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고, 2년 이상 통장을 유지하게 되면 2.8%의 이자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주택청약은 정부에서 서민들에게 제공하는 내집마련을 위한 혜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택청약이 가능한 주택 종류들은?

주택청약은 2023년 8월 이후 혜택 강화로 인해서 부부합산 가점과 동점이면 추첨이 아니고 가입일수로 선정되는 방식으로 진행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청약통장 종류

주택청약은 2015년 9월 1일부터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통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점기준 역시 간편하게 변하였습니다. 주택청약의 가점 구조로는 [무주택기간(32점) + 부양가족수(35점) + 청약통장 가입기간(17점) = 총 84점] 입니다. 여기서 무주택기간은 1년 단위로 2점씩 총 32점까지이며, 부양가족수에서는 1명당 5점씩입니다. 그래서 총 35점, 청약통장 가입일은 1년단위 1점씩 총 17점을 부과하게 됩니다. 이점 참고하시고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택청약통장 점수기준

주택청약 가점 구제에 대한 산정기준 내용

첫번째 무주택기간 산정기준 내용 [무주택 세대로 세대구성원 전부 무주택자여야 하고, 무주택 기간 산정 기준 나이로 만 30세 부터이며, 만 30세 이전에 결혼을 하였으면 혼인신고날부터 입주자 모집공고일까지 무주택기간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주택기간 산정에서 최고 15년 이상 무주택이면 최고점수로 32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무주택기간 산정기준 가점내용

그리고 결혼전 무주택자였다? 부부 중 한명이 결혼전에 주택을 소유했던 적이 있다면 혼인신고일 또는 무주택자가 된날 중 늦은 날부터 입주자 모집공고일까지 무주택기간으로 계산이 되는 것 입니다. 다만. 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이면서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신청자가 청약을 하게 될 때 무주택으로 보는 경우들이 많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 공공임대주택 및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에서 제외되고, 부양가족 청약가점 대상에서 제외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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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째 부양가족수 산정기준 내용 [부양가족수에 따라서 5점씩 계산되고, 최고 6명이상이면 35점, 부양가족 판단 기준으로 세대주를 기준 무조건 주민등록본상 같은 주소지에 거주해야 합니다.] 이때 신청자 본인은 부양가족에서 제외됩니다.

부양가족수 산정기준

여기서 '배우자 기준'으로 배우자가 해외 있다던지 지방 발령을 받아서 세대가 분리되었어도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하여 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직계존속 기준(부모,조부모)'는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3년 이상 동일한 주소에 등재되어야 하고, 부모님 또는 조부모님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부양가족수에서 제외됩니다, 그리고 부부는 한가구로 보기에 무주택자인 어머니가 세대원이면서 아버지가 주택을 보유한다면 부양가족수에 들수가 없습니다.

해당 기준에서 예외사항이 있습니다. [부모, 조부모가 60세 이상일 때 소형저가주택이 60m2이하, 8천만원 이하인 주택이나 분양권은 부양 가족으로 인정이 되나 민영주택 일반공급 청약 시에만 적용이 되며 특별공급에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그리고 부모님이 요양병원 또는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3년이내 90일을 넘겨 해외에 계신다면 부양가족에서 제외됩니다.그리고 외국인 직계존속은 제외됩니다.]

'직계비속 기준(자녀, 손자녀)'의경우 [자녀는 30세 미만 미혼인 경우에 동일한 주민등록상의 주소에 등재되어 있다면 부양가족으로 인정이 되고, 30세가 넘는다면 1년 이상 같은 주소에 있어야 부양가족으로 인정이 됩니다, 결혼한 자녀는 나이에 관계없이 부양가족 제외, 재혼했다면 자녀는 동일한 주소지에 등재되있다면 부양가족인정, 손자녀는 부모가 모두 사망했을 때 부양가족 인정, 외국인 배우자의 자녀 및 손자녀는 제외, 자녀가 해외 유학 중 또는 90일 초과해서 해외 있다면 인정되지 않으며, 자녀가 병역의무로 군대있다던지 엄마 뱃속에 있는 태아라면 부양가족 인정됩니다.] 이때 임신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세번째 청약통장산정기준 내용 청약통장은 최초 가입일 기준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15년 이상이 최대 17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자녀 청약통장으로 보유기간은 만17세부터 적용이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약통장 증여' 방식에서는 2000년 3월 26일 이전 가입한 청약예금통장 또는 청약부금통장 등은 자녀한테 증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주택청약종합저축 그리고 2000년 3월 27일 이후 가입한 청약예금, 청약부금의 경우는 가입자가 사망해야 자녀한테 상속이 가능합니다. 이때 상속으로 명의를 변경하게 되면 모두 물려받을 수 있으나 세대원수, 무주택기간에서 신청자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청약통장가입기간

주택청약의 경우 당첨일로부터 최대 1년간 청약을 신청할 수 없고 비규제지역은 6개월간 청약할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고의로 부정행위로 인해서 적발이 된다면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면서 최장 10년 동안 청약신청이 불가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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