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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육아휴직 급여 변경 내용 및 신청방법 안내

by 즐거운 하루이구요! 2024. 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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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 2024년

출산을 하면 직장을 다니고 있는 여성들은 가장 안타까운 소식이 경력 단절입니다. 이런 문제를 끊어 내기 위한 복지로 육아휴직에 대한 지원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자만이 아닌 남성에 대한 것으로도 육아휴직이 굉장히 중요하기에 2024 육아휴직 급여 대상과 그 인상내용에 대한 부분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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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육아휴직 급여 인상내용 및 신청방법 정리

2024 육아휴직 급여 기간 및 금액

출산율이 심각하게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지원하는 것들로 신생아 출산 가구 대상들에게 주거비 지원, 양육비 부담에 대한 완화 등으로 혼인율, 출산율을 높여주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합니다. 또한 출산 후 신체적,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다양한 제도 중에서 육아휴직에 대한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2024년 육아휴직 급여 개편사항

2024 육하휴직급여 대상은?

★ 육아휴직 지원대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 2학년 미만의 자녀 양육하는 사람 [30일 이상 육아휴직 사용, 고용보험 가입 180일 이상 가능] 30일 육휴 사용할 때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이라면 사업주가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육아휴직은 엄마 아빠 각각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자녀 생후로 18개월 이내 6개월동안 부부동반 육휴 시에 추가 지원됩니다. 육휴는 시작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날 이후 12개월 이내로 신청해야 합니다.

2024 육아휴직 지원내용

★ 지원내용으로는 휴직 18개월 동안 통상임금에서 150% 지급합니다. (상한 150만원) 2023년에는 12개월이었지만 이제 24년부터 18개월로 늘어난다는 것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육아휴직급여의 경우 회사에서 지급하는 것이 아닌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것이니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 육아휴직 혜택

2024 육아휴직 급여 인상내용은?

1인당 12개월에서 18개월로 변경, 맞육아 3개월에서 6개월로 변경, 1인 12개월 동안 총 1,800만원에서 18개월 총 2,700만원으로 상승, 맞육아 3개월 동안 750만원에서 6개월 동안 1,950만원으로 상승 되었습니다.

6+6 육아휴직 급여로 2024년 1월 1일부터 2배로 확대된것으로 6+6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6개월 맞돌봄을 하게 되면 통상임금에서 100% 기준 상한액 첫달이 200부터 매월 50씩 증가하여 6개월째 최대 450만원까지 지급이 됩니다.

번호 구분 23년 24년 비고
1 기간 12개월 18개월 (확정) +6개월 증가
2 휴직급여 상한 월 150만원
12개월 간 총 18,00만원
월150만원
18개월 간 총 2,700만원
(미정) 200만원 상향의견
3 지급방식
(통상임금 %)
[사후지급금 방식]
육휴 기간 동안 70%지급
복직 6개월 뒤 30% 지급
[사후지급금 폐지]
육휴 기간 동안 100% 지급
(예정) 24년 하반기
4 맞육아휴직 부부 같이 3개월 부부 같이 6개월 (확정) 3개월 증가
5 맞육아휴직
상한액
첫달 200, 매달 +50
3개월 뒤 300만원
총 3개월간 750만워/1명
첫달 200, 매달 +50
6개월 뒤 450만원
총 6개월간 1,950만원/1명
(확정) 1,200만원 증가
(부부 기준 2,400만원)

2024년 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

육휴 개시일로 1개월 이후 종료일 1년 이내 온라인, 또는 고용센터에 방문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앱이나 홈페이지로 신청서만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나머지 서류들이 육휴 1개월 이내 회사가 제출해서 편리합니다.

6+6 맞육아 휴직

육아휴직급여 신청서 홈페이지 등으로 작성 > 육아휴직 확인서는 회사에서 제출 > 통상임금 확인자료도 회사에서 제출 > 육휴기간 회사로 급여 수령 내역도 회사에서 제출합니다.

육아휴직 신청

육아휴직은 1월에 휴직 들어간 후 3월까지 1 ~ 3월까지 3개월동안 신청하셨다면 4월분은 이후 또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육아휴직이 부부가 6개월간 쓰면 혼자서 쓴기간 12개우러 + 맞육아 6개월 + 다른 1명이 쓴기간 12개월 해서 총 30개월동안 7,500만원을 받게 됩니다. 맞육아휴직은 쓰면 좋습니다. 좀더 자세한 내용들은 고용보험센터를 통해서 확인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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