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팁

내용증명 받았을때 보내는법과 작성방법 정리

by 즐거운 하루이구요! 2024. 9. 1.
반응형

살면서 누구나 한번쯤은 좋지 못한 일을 겪게 됩니다. 특히나 채무에 대한 문제가 한번씩은 생기기 마련입니다. 부동산채무, 대출채무, 개인적채무 등 정말 다양한 문제가 생깁니다. 뭐 저도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줬었는데 이후 못받고 떼인적이 있었습니다. 진짜 욕나오더라구요.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줄 때는 절대적으로 작성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차용증입니다. 이걸로 돈을 상환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데 이때 보내는 것이 내용증명입니다. 좀더 명확히 이것이 어떤것이고 내용증명 작성방법과 양식 및 보내는법에 대해서 안내합니다.

내용증명이란? 뜻, 효력은?

앞서 말한것 과 같이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주고 갚으라고 하는데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 차용증을 작성합니다. 그리고 돈을 주지 않으면 내용증명으로 법적 중요한 문서에 대한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공식 서신입니다. 그래서 채권, 계약, 분쟁 같은 법적인 문제를 해결할 때 증거 확보를 위해 사용되는 것입니다.

이 내용증명은 발신인이 특정 내용을 수신인한테 전달을 했는데도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발신인이 내용증명을 작성하고 우체국을 통하여 발송하게 되면 법적 근거로 사용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내용증명을 발송했다는 것으로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실증명: 내용증명을 보낸 사실과 해당 내용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법적인 분쟁을 할 때 중요한 증거 자료로써 활용이 될 수 있습니다.

법적조치알림: 내용증명은 계약해지, 채무, 변제 요구나 기타 법적인 의무를 이행 하지 않았을 때 법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것에 대하여 알리기 위해 사용됩니다.

심리적압박: 수신인한테 내용증명을 보내게 되면 법적 조치의 가능성을 암시해 심리적 압박을 줄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이 내용증명은 잘 쓰면 약이 되어서 빠르게 돈을 받아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잘 모른다면 법적 효력이 없기에 그다지 효과를 못볼 수도 있는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세자금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 안내

내용증명 작성방법은?

1. 문서의 이름: 문서 상단에 꼭 내용증명 이라고 명시해야 함

2. 발신인 정보: 발신인의 이름과 주소, 연락처를 꼭 기재해야 함

3. 수신인 정보: 수신인의 이름, 주소, 연락처를 꼭 기재해야 함

4. 제목: 주제를 간단하게 적어 줍니다.

5. 본문: 내용증명을 작성할 때는 꼭 육하원칙(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왜, 어떻게) 기준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6. 서명: 발신인의 서명이나 날인을 합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내용증명을 작성할 때 어떻게 하면 작성을 잘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몇가지 팁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 불필요한 사실관계를 나열하지 마세요. 꼭 필요한 사항들만 간결하게 기재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 법률적 판단 또는 문구를 사용할 때 정확한 용어를 사용하세요. 소송이 현실화 된다던지 수사기관에 고소를 하기 전에는 내용증명을 보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꼭 내용증명을 보낼 때 추후 법원, 수사기관에서 어떤 점을 문제삼을 것인가에 대한 드러나지 않은 경우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 스스로의 손해 또는 권리를 국한하는 문구들은 사용을 자제하세요.

● 감정적으로 상대를 책망 또는 모욕하는 문구들은 삼가해주세요.

내용증명 작성예시

발신인: 00시 00구 00로 어디어디 김 00

수신인: 00시 00구 00로 어디어디 이 00

제목: 2024년 8월부터 10월까지 대출금 이자 및 원금 미납에 관한 내용증명

본문: 채무자 이 00님께, 그리고 대출금 이자 및 원금 미납에 대한 내용을 작성하고 그에 따른 원금과 이자에 대한 내용과 함께 미납되었다는 내용을 적어줍니다. 그리고 빠른 시간안에 납부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게 될 수 있다는 말까지 하면 됩니다.

우체국 내용증명 보내는법

문서를 작성할 때는 '원본 1부, 복사본 2부로 총 3부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원본은 발신인 보관용, 복사본 2부는 우체국 보관용, 수신인 발송용으로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꼭 봉투도 준비해야 합니다. 발신인이랑 수신인의 주소랑 성명을 기재한 봉투를 준비하세요.

그리고 우체국에 방문해서 내용증명 보낸다고 하면 알아서 해주지만 각 문서들에 내용증명 스티커를 부착해줍니다. 그리고 한부는 수신인에게 발송되며, 나머지 한부는 우체국에서 보관하게 됩니다. 이때 비용은 '빠른등기, 일반등기'로 나뉘게 되는데 내용증명은 보통 빠른등기로 보냅니다. 그래서 약 3,480원 또는 3,980원 정도 한다고 하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우체국 내용증명 보내는법으로는 인터넷으로도 가능합니다. 우체국 홈페이지에서 보낼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