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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팁

무주택확인서 발법 방법 '정부24' 손쉽게 인터넷으로

by 즐거운 하루이구요! 2024. 8.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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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에서 1가구 1주택에 대한 법안발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는 주거기본법 명시한 개정안 발의로 모든 국민은 1가구 1주택이 기본이고 무주택자 및 실거주자 주택 우선공급으로 주택의 투기 목적에 대한 활용을 금지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여러 지원 정책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무주택확인서라는 서류를 발급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이것을 발급 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방법 설명드립니다.

1가구 1주택 비과세 및 양도소득세

과세 비과세 차이는?

무주택확인서 인터넷 발급방법은?

정부24에 들어가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1) 정부 24 홈페이지 접속합니다.

2) 자주찾는검색에 '세목별과세증명서' 검색

3) 세목별과세증명(서울 & 서울외) 중 본인에게 맞는 항목 선택 발급하기

4) 로그인을 합니다. '회원, 비회원' 간편인증으로 가능

5) 신청화면이 나타나면 전부 꼭 입력하고 과세목록조회 클릭

6) 과세목록 팝업창이 나오면 '과세대상, 세목, 부과년월, 분기' 등에 대한 목록 확인이 가능합니다. 무주택자는 과세내역 목록에 재산세가 표시되어있지 않습니다.

7) 무주택확인서 인터넷 발급 최종 진행 문서 출력

앞서 나는 무주택확인서를 발급하려고 했는데 과 세목별과세증명서를 하라고 하는가? 라고 하시지만 정부24에서는 무주택확인서 발급 서비스 항목이 없습니다. 그러나 세목별과세증명서에는 내가 무주택자임을 증명할 수 있기에 해당 서류를 발급하라고 하는 것 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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