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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와 사업자로 일할 때 어떤 차이가 있을까? 기본적으로 개인이 사업을 한다는 것은 '세금, 법적의무, 매출에 대한 대응방식' 등의 차이들이 있습니다. 이 차이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프리랜서로 일을 하던지 사업자로 사업을 운영하던지 손해를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프리랜서와 사업자에 대한 차이와 장단점 그리고 주의사항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리랜서와 사업자의 매출 발생 시 차이점
1. 프리랜서 편
▶ 좋은점 (장점은?)
- 자유로운 계약 방식: 프리랜서는 특정 고용관계에 얽매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고객들과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굉장히 유연하게 진행이 가능합니다.
- 세무적인 문제로 부담이 적다: 사업자등록이 없는 프리랜서는 인적용역 프리랜서로 종합소득세를 납부합니다. 이때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추가되나 프리랜서는 전반적으로 세금 처리 과정이 매우 간단합니다.
- 경비처리가 가능: 프리랜서도 사업자 등록을 하고 활동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때 실제 발생된 경비를 인정받아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나쁜점 (단점은?)
- 불안정한 수입: 프리랜서는 고정된 수입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매출의 변동이 심할 수 있고 경제상황 또는 프로젝트 수에 따라서 소득이 크게 달라 질 수 있다는 불안감이 있습니다.
- 보험과 복지 혜택이 부족: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는 프리랜서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같은 사회보험 혜택에 있어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이 받는 여러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세무 관리의 어려움: 프리랜서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게 되면 부가가치세 부담은 덜지만 종합소득세 신고 과정 중 경비 처리와 소득공제를 충분하게 받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 주의사항은?
- 세금신고 문제: 매출이 발생하게 될 때 연말정산 대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이때 신고의 매출과 비용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세금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 사업자 등록 여부를 판단: 일정 매출이 발생 또는 지속적인 소득 활동이 있으면 사업자 등록을 고려해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 없이 지속적 활동을 하게 되면 세무상 문제가 발생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2. 사업자 편
▶ 좋은점 (장점은?)
- 경비처리의 폭이 넓다: 사업자로 업무에 필요한 경비를 보다 폭넓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 법적 권리 강화: 사업자등록증이 있으면 세금계산서 발행 및 거래 투명성이 높아져 여러 기업들이나 사업체들에게 신뢰를 얻을 수 있어 거래처와의 계약도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 세금 혜택: 신규 사업자로 등록하고 5년동안 소득세 감면 등의 여러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부가세 환급 제도를 통하여 경비로 지출했던 부가가치세를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 나쁜점 (단점은?)
- 부가가치세 부담: 매출 발생 시 10%의 부가가치세를 지수합니다. 이것을 정기적으로 신고해야 하는데 프리랜서와 다르게 부가가치세 신고의 의무가 있어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 의무적 세무 처리 방식: 사업자는 소득세만이 아닌 부가가치세, 원천세 등의 다양한 세금을 정기적으로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이것은 의무인데 세무관리가 복잡해질 수 있기도 합니다.
- 사회보험 부담이 증가: 사업자는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부담이 커질 수 있고 고용된 인원이 있다면 그에 대한 4대보험 납부 의무도 생기게 됩니다.
▶ 주의사항
- 정확한 매출 관리가 가능: 사업자로 등록이 되면 정기적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매출과 경비를 투명하게 관리해야 하는데 이때 세금계산서 발해, 경비 증빙 자료 등을 철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 부가세 신고: 분기별 부가가치세 신고가 필요합니다. 이는 관련 세무 지식을 익히거나 세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미신고 누락 시에 과태료와 같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사업 유지 조건을 파악: 사업이 일정 기간 지속되지 않거나 휴업 상태일 때도 부가세 신고는 계속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불필요한 과세나 벌금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프리랜서와 사업자의 차이점 총정리
- 세금신고의 차이: 프리랜서는 주로 조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와 조합소득세를 모두 신고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이 있으면 경비 처리 폭이 넓어지지만 세무 신고 의무가 복잡해집니다.
- 사회보험 문제: 프리랜서로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의 가입이 선택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자는 직원이 있다면 4대보험은 가입과 납부 의무가 생기게 됩니다. 다만 1인 사업자는 프리랜서와 동일 합니다.
- 법적 신뢰 차이: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을 통하여 법적 신뢰성을 얻을 수 있고, 거래처와의 계약에서 유리한 입장에 설수 있지만 프리랜서는 프로젝트 단으로만 행동하기에 신뢰성 파악이 어렵습니다.
프리랜서와 사업자에 대한 일하는 차이는 본인의 소득 규모와 미래 계획을 고려하면서 선택해야 합니다. 솔직히 소득이 그리 크지 않다면 그냥 프리랜서로 활도하고 본인이 알아서 국민연금 넣고 건강보험 넣고 하면 됩니다. 그럼 크게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소득이 좀 있다면 사업자등록증은 필수 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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